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63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1. 1. 입사하여 약 6년 3개월간 자동차 정비사로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차량 타이어 탈부착 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약 8년 8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 6일로 하루 9시간씩 작업하였고, 승용차는 1일 10대 정도 정비하고 1톤 트럭은 1일 2~3대 정도 정비하였다. 업무 중 차체하부 정비는 약 70%, 엔진룸 정비는 약 20%, 바퀴 탈장착은 약 10% 정도로 허리부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3.05. ~ ○○○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2021년 03월 05일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1년 03월 09일 요추4-5번간(좌측) 미세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 및 연성기구 고정술 받은 분으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중인 환자입니다.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1월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허리 통증 악화되어, 2021-03-09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미세현미경적 디스크제거술 및 연성기구 고정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05, ○○○, HIVD, central tye at L4-5 with Lt lateroinferior migration of disc. HIVD, central type at L3-4 and L5-S1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0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요추4-5번간 미세현미경적 디스크제거술 및 연성기구 고정술 (2)과거 진료기록 : 2013-01-21(○○○), 요추및골반의 기타및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8-05-02(○○), 요추의염좌및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년 3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4.11.01. ~ ○ 담당업무 : 자동차 정비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4.11.01. ~ 2021.01.21.(부상발병일자: 2021.01.21.)(근무기간: 6년 2개월 21일) ○○○○○ - 자동차 정비 - 2012.10.22. ~ 2014.08.16.(근무기간 : 1년 9개월 26일) ○○ - 자동차 정비 - 2012.02.20. ~ 2012.10.20.(근무기간 : 8개월 1일) ○○ - 자동차 정비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자동차 정비 - 엔진룸 작업, 차체 하부 작업, 바퀴 탈장착 작업, 부품 취급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30(평균 9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30)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 내용 - 정비 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의 정비 업무를 수행함. 주로 오일류 교환, 차체 하부, 제동계통 정비를 수행하고 때때로 엔진 벨트류 교체, 밋션 정비를 함. 2) 업무 흐름도 - 08:00~08:30 출근, 청소 및 작업 준비 - 08:00~12:00 차량정미 - 12:00~13:00 점심 - 13:00~18:30 차량정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6인 근무, 작업에 따라 1~2인 작업 - 특이사항: 승용차, 1톤 트럭을 주로 정비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일 동안 허리 부위의 굴곡/신전 동작이 발생하고 동시에 회전 또는 측방 굴곡 자세로 1분 이상 유지하는 자세가 관찰됨. 또한 작업일 동안 취급 물품의 누적중량이 250kg 이상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엔진룸 작업 - 작업내용: 엔진룸의 점검 및 정비 작업 - 작업방법: 차량을 지상에 두고 엔진룸으로 허리를 굽히고 회전 또는 측면으로 기울인 자세로 팔을 뻗어서 엔진룸 내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차체 하부 작업 - 작업내용: 차체 하부의 점검 및 정비 작업 - 작업방법: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위로 올린 후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며 차체 하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 - 작업인원: 1인 작업(상황에 따라 2인 작업으로 수행하기도 함) ■ 바퀴 탈장착 작업 - 작업내용: 바퀴 탈거 또는 장착 작업 - 작업방법: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을 위로 올린 후 에어 임팩트를 사용하여 ① 볼트를 풀고 바퀴를 양손으로 잡아 차체에서 탈거해 바닥에 내려놓음 ② 허리를 굽혀 타이어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바퀴를 차체에 장착하고 에어 임팩트를 사용해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부품 취급 작업 - 작업내용: 자동차 정비 중 교체 전후에 부품을 취급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허리를 숙여서 한손 또는 양손으로 배터리 손잡이를 쥐고 허리를 펴면서 들고 엔진룸 또는 창고로 옮김 ② 미션오일 교환 시 새 제품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미션오일 교환기계에 부어서 사용함 ③ 엔진오일 교환 시 기존의 오일은 차체 아래에 폐오일통을 놓아 빼낸 후 새 제품은 양손으로 잡고 엔진룸의 엔진오일 투입구에 부어줌 - 작업인원: 1인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2013-01-21 ○○○ 요추 및 골반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5-02~12-1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27 □□□□ 요통,요추부 - 2020-12-29 △△ 요통,요추부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82㎏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약 8년 8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 6일로 하루 9시간씩 작업하였고, 승용차는 1일 10대 정도 정비하고 1톤 트럭은 1일 2~3대 정도 정비하였다. 업무 중 차체하부 정비는 약 70%, 엔진룸 정비는 약 20%, 바퀴 탈장착은 약 10% 정도로 허리부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약 8년 8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로 엔진룸 작업, 차체 하부 작업, 바퀴 탈장착 작업, 부품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자동차 정비 업무 수행 중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으나, 신청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자동차 카센터 등 자동차 정비 업무를 8년 8개월 동안 수행한 점, 주로 하체정비(70%)와 엔진룸 정비(20%) 및 바퀴 탈부착(10%, 1일 5~20개) 과정에서 허리숙이기 및 비틀기, 젖히기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에 노출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