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및 골관절염/좌측 수부 무지 수근 중수관절 골관절염 및 아탈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65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및 골관절염’및 ‘좌측 수부 무지 수근 중수관절 골관절염 및 아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구내식당에서 9년간 조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일하던 중 손목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9년간 급식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손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조금씩 신체부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2.06. ○○ ○○○○>
- Lt wrist pain
OA TFCC wrIst pain
ulnar shortening 하세요
PORNT
<2021.03.09. ○○ ○○○○>
- Lt thumb pain
CMC+ subtuxation+stress view요함
thumb fusion
ulnar shortening 3/24
2)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수부 및 손목관절 부종 및 압통, 운동제한 있음.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2021.05.20.)
- 영상 자료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요양 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2021.06.09.)
- 61세 여자 (조리사 : 10년)
- 조리작업, 청소 작업 등 지속적으로 종사
- 2018년 우측 손목 및 손가락 부위 산재 승인 이력이 있음
- 우측 손 질병 후 좌측 손을 집중적으로 사용 주장
- 조리업무중 무거운 솥 운반 작업 등 손목 및 손가락 부담작업이 존재함
- 신청상병과 업무의 내용, 강도,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운수부대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2019.02.11. ~ 2021.03.23. (상병진단일까지 2년 1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4.02.03. ~ 2017.12.29.(3년 11월) △△△△△(주) /고용보험
○ 2012.08.01. ~ 2013.09.30. (1년 2월) △△△△△(주) /고용보험
(작업내용) ○○○○○, 구내식당 조리장, 조리 및 세척
* △△△△△(주) 2012.07.~2017.12.30.(5년 6월) 본인진술
* 재해자진술: ㈜□□□□□ 및 △△△△△(주)는 ○○○○○ 급식 외주업체로 업체만 변경되었고 동일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 2010.01.20.~2011.04.30. (1년 3월) (주)△△△ /고용보험
○ 2008. ~ 2011 (4년) (주)◇◇◇ 본인진술
(작업내용) 기숙학원 조리 및 세척, 식당 조리사
* 재해자 진술: ㈜△△△ 동일사업장으로 추정
○ 2010.01.07.~2010.12.16. (11월) ○○○○(주) 고용보험
(작업내용) 보험설계사
○ 1998.03.~2007. (9년) ○○ /본인진술
(작업내용) 사업주로 식당경영, 주방조리 및 세척
※ 확인되는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8년 5월 (조리사)
- 11월 (보험설계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로자 수: 3명 (영상사 1명, 조리사 1명, 보조 1명)
- 영양사: 식단짜기, 바쁠 때 조리 보조업무(오븐기에 빵 넣어 굽기, 비빔밥 나물담기 등)
- 조리사: 조리 전담(점심/저녁) 수시세척, 저녁식판 세척
- 보조: 전처리 전담(야채씻기, 다듬기, 칼질, 점심 식판세척, 식탁 닦기), 청소(테이블닦기, 주방바닥), 근무시간 09:00~14:00
○ 급식원수: 총 약 140명(점심 70~90명 / 저녁 30~40명)
※ (사업장 확인) 동사는 교대근무사업장으로 일괄배식이 아닌 점심과 저녁 급식원수 상이함
○ 급식업무 전체 작업공정
- 검수 -> 전처리 -> 조리 -> 배식 -> 세척 -> 청소
○ 본인의 작업내용
- 조리 전담, 세척(조리도구 수시세척, 저녁 식판세척, 배식 시 국 퍼주기)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신청인 및 동료직원 촬영
○ 조리 및 세척 작업
- 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손과 손목을 이용하여 쥐거나 손목을 꺾는 자세 등
- 도구 : 볶음솥, 튀김솥, 취반기 등 각종 조리도구
- 도구무게 : 볶음솥 4.6kg, 취반기(밥솥) 6.7kg, 압력밥솥 4.8kg, 세척시 식판거치대(식판 10개 포함)6.7kg
※ 볶음솥, 밥솥 등 무거운 조리기구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이동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 사업장에서도 고충을 알고 레바를 이용하여 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조리공간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함.
○ 작업내용
* 직원들의 ①점심, ②저녁 식사제공, 1식 4찬의 식단 조리수행.
①점심: 조리, 수시세척(특히, 볶음솥 등 크고 무거운 조리기구는 직접 들어서 씽크대로 옮겨 손으로 닦아야 함.
②저녁: 무침, 조림류 등은 점심메뉴 활용, 메뉴에 따라 다르나 5일 중 2일은 반찬을 새로 만들고, 점심에 제공했던 반찬 중 튀김류 등은 저녁 제공시 다시 튀겨야 함.
* 배식은 자율배식이나 국은 배식대 국통에서 퍼 주어야 함.
(재해자 진술) 점심과 저녁 준비 차이점으로는 점심은 조리전담 및 볶음솥 등을 수시세척하였으며, 저녁은 급식원수가 적어도 단독업무로 조리 및 수시세척 뿐만 아니라 약 20~30명 인원의 식판 세척업무가 추가되어 설거지 작업 수행함.
* 튀김 등 조리시 오른손은 튀김을 젓는 자세 등 섬세한 작업을 수행하고, 왼손은 무거운 튀김 받침기를 한손으로 들어 손목 등을 이용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여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왼손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진술. 또한 과거 7년 전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2014년)로 상대적으로 보조 역할하는 왼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08.16./08.24./08.29./09.28./10.01./11.21. ○○○○ 어깨의충격증후군 M754
- 2013.12.23.~2014.01.1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0
- 2014.01.27.~02.18.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M79110
- 2014.02.22.~04.09 ○○○ 기타근통, 기타부분 M79188
- 2014.03.2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0
- 2014.03.25. ○○○○ 어깨의충격증후군 M754
- 2014.03.29./03.3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14.04.15.~05.02. ○○○ 기타감염성(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M6511
- 2014.05.1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0
- 2014.06.02. ○○○○ 어깨의횐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S4600
- 2014.06.24.~12.0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0
- 2014.06.28.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S4600
- 2014.11.08.~11.2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0
- 2014.12.17.~2015.02.27. □□□□ 회전근개증후군 M751
- 2015.03.02.~04.07. □□□□ 상세불명의관절,어깨부분 M1991
- 2015.03.19.~07.28.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M79110
- 2016.01.28./02.06. ○○○○ 기타명시된관절염, 아래팔 M1383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09.26. (사고성 / 일부승인)
○ 2017.10.14. (질병성 / 승인)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7cm, 체중 63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9년간 급식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손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조금씩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및 골관절염’ 및 ‘좌측 수부 무지 수근 중수관절 골관절염 및 아탈구’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2012년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03월23일까지 약 8년5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회사 구내 식당에서 9년간 조리사로 근무(급식인원 140명, 2명 근무)하며 조리업무 중 무거운 솥 운반 작업과 재료 손질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손목 및 손가락 등에 부담작업이 존재하는 점, 2017년 재해 이후 우측의 어깨 및 손 부위 질병이 있어 왼쪽 손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 비우세손인 좌측 척골, 수근 중수관절 등에 업무상 부담이 작용하였던 점, 근무기간이나 작업내용 모두에서 업무강도가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및 골관절염’ 및 ‘좌측 수부 무지 수근 중수관절 골관절염 및 아탈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