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척골관 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윤활막낭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66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척골관 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윤활막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방화문 제작, 방화문 납품, 철판절단절곡 업무를 하루 8시간씩 반복하였고,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중량이 있는 일을 장기간 반복하여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방화문 제작은 전부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수십 번씩 철판을 옮기고 ,들고 내리면서 손목에 무리가 갔으며, 용접, 그라인딩, 드릴 등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속해서 무거운 철재를 취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었고, 제작업무 외 일정기간동안 납품업무를 담당하여 제품을 상하차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장이 바쁘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는 혼자 40kg에 달하는 중량을 들어 옮기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1. 13.
- Rt. wrist pain
-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일을 합니다.
- 손목 아픈지는 3년 됐습니다.
○ 2021. 1. 19. MRI Wrist Rt TFCC
- Multilobulated ganglion cyst, volar radioscaphoid joint, size about 2*1.1cm between flexsor tendons, radial vessels, subtle stalk in scapholunate joint.
- Small tear, scapholunate ligament
- intraosseous cyst or edema lunate
- Negative ulnar variance on MRI
○ 2021. 1. 20. 수술기록지
- 수술전 진단명
: TFCC tear, wrist, RT / Synovial cyst, voloradial wrist, Rt / Ulnar tunnel syndrome, Rt
- 수술명
A/S TFCC repair(transosseous technique)
A/S midcarpal synovectomy c synovial cystectomy
Guyon canal release
Pisiform excisi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2. 2.)
○ 호소증상: 오른쪽 손목 통증
○ 종합소견: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상기 진단으로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봉합술, 윤활막낭 절제, 두상골 제거술 및 척골관 유리술 시행함.
2)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S698이 아닌 M2413 소견임
- 우측 수근관절 윤활막낭 소견임
- 우측 척골관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담당업무: 방화문 제작
○ 근무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6. 10. 5. ~ 2020. 11. 13.(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30~18:00(1일 평균 8일,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15:30~16:00(휴식)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7년 08월 ~ 2007년 09월, ㈜□□□□□, 주유원, 고용보험
○ 2008년 11월 ~ 2010년 05월, ○○○○○㈜, 피자배달원, 고용보험
○ 2010년 12월 ~ 2011월 01월, ○○○○○㈜, 피자배달원, 고용보험/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
○ 2012년 07월 ~ 2012년 12월, ◇◇◇, 노래방, 산재보험/근로소득
○ 2012년 10월 ~ 2012년 11월, ㈜☆☆☆☆☆, 현금수송 차량운행, 산재보험/근로소득
○ 2012년 02월 ~ 2012년 12월, ○○, ♧♧♧♧♧ 운영매니저, 고용보험/산재보험
○ 2013년 11월 ~ 2013년 12월, ♤♤♤♤, 사업주, 사업자등록이력
○ 2015년 01월 ~ 2016년 09월, ♡♡♡♡ 물류센터, 주방용품 판매 및 납품, 고용보험/산재보험/근로소득
○ 2016년 10월 ~ 2020년 11월, ○○○○, 방화문제작, 고용보험/산재보험/근로소득
※직종별 근무기간
- 방화문제작(철판 절단, 절곡, 용접 등): 4년 1개월
- 주방용품 판매 및 납품: 1년 9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현재 최종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근무기간은 상병진단일인 2020. 11. 13.까지 산정하였음
- ○○ 근무당시 아르바이트 형태로 ㈜☆☆☆☆☆와 ◇◇◇에서 단속적 근무를 하였으며, 상병부위에 무리가 될 만한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입사일자: 2016. 10. 5.
○ 담당업무: 방화문제작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18:00,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식사), 15:30~16:00
* 신청인은 2020년 11월까지 최종사업장에서 4년 1개월간 방화문제작 업무를 수행
3)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재단작업 2명, 제작작업 2명, 상하차작업 1명
- 작업공정: 자재운반 → 재단(절단/타공/절곡) → 제작(용접, 프레스 ) → 납품
○ 근무기간별 수행업무
- 2016년 10월 ~ 2017년 03월 방화문 철판, 갈바판 재단
- 2017년 04월 ~ 2018년 06월 제품 상하차 및 납품, 제작보조
- 2018년 06월 ~ 2018년 12월 방화문 프레임, 베이스 등 철판 재단
- 2018년 12월 ~ 2020년 12월 방화문 제작
※ 전체 근무기간 중 업무별 비중 : 재단(25%), 제작(45%), 상하차(30%)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신청인 참석 하에 현장조사(2021. 6. 9.)를 실시하였으며, 재직근로자의 진술을 통해 작업내용 및 신청인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가) 재단 작업(동영상. 재단 작업)
○ 작업내용
- 샤링기, 절곡기 등 기계를 이용하여 철판을 가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인 또는 2인1조로 서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양손을 사용해 철판을 잡고 기계에 투입한 뒤 규격에 맞춰 절단/타공/절곡 등의 가공하고, 제품의 형태에 따라 철판을 뒤집거나 돌려가며 작업을 반복한다
※ 방화문 재단 시 4공정(샤링기→타공기→롤러기→절곡기)을 거치며, 각 공정별로 철판을 들어 기계로 투입, 가공 후 다음 공정 위치로 옮기는 과정을 반복함
○ 작업시간: 재단업무 시 6~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 중 취급하는 철재무게(5~30kg)
○ 작업량
- 2인1조로 작업분담, 1일 30~120장의 철판 재단
- 5~30kg의 중량물을 1일 240~960회 취급(들기/내리기/운반)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초과,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 중량물취급 시 손가락과 손목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나) 제작/스폿용접 작업(동영상. 제작/스폿용접 작업)
○ 작업내용
- 스폿용접기를 이용하여 철판 이음새를 용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위에 철판, 프레임을 올려 형태를 조립한 뒤 오른손으로 스폿용접기의 손잡이를 움켜쥔 상태로 이음새에 맞춰 용접을 한다
※ 용접기의 위치가 고정되어있어 자재를 들어 방향을 바꿔가며 용접하므로 중량물을 들고 내리는 회수는 취급량보다 많음
○ 작업시간: 제작업무 시 0.5~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 중 많이 취급하는 철재무게(10~20kg)
○ 작업량
- 2인1조로 1일 15~60개의 방화문 제작
- 방화문의 앞면철판과 프레임, 뒷면철판 이음새를 용접함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미만,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잡이를 움켜쥔 상태로 작업
다) 제작/에어드릴 작업(동영상. 제작/에어드릴 작업)
○ 작업내용
- 에어드릴을 이용하여 피스를 박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위에 프레임을 올려 형태를 조립한 뒤 오른손으로 에어드릴을 잡고 왼손으로 자재를 고정한 뒤 피스를 박는다
○ 작업시간: 제작업무 시 0.5~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 중 많이 취급하는 철재무게(5~10kg)
○ 작업량
- 2인1조로 1일 15~60개의 방화문 제작
- 방화문 제작 시 이너프레임 1개당 10개, 1일 150~600개의 피스를 박음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미만,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공구의 진동 있음
라) 제작/접착프레스 작업(동영상. 제작/접착프레스 작업)
○ 작업내용
- 내장재부착, 조립 후 핫프레스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명이 각각의 작업대 앞에 서서 앞면철판과 뒷면철판을 동시에 작업
- 작업대 위에 철판, 프레임이 용접된 철판을 각각 올린 뒤 본드를 소량 부어 헤라를 이용해 넓게 펼쳐주고, 내장재(하나콤)를 끼운 후 앞면과 뒷면을 포개어 조립, 조립된 제품을 핫프레스에 투입하여 본드를 굳힌 뒤 빼서 한쪽 편에 세워 정리한다
○ 작업시간: 제작업무 시 5~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본드(약 7kg), 작업 중 많이 취급하는 철재무게(20kg초과)
○ 작업량: 2인1조로 1일 15~60개의 방화문 제작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헤라작업 시 손목의 꺾임 및 회전동작이 빈번하게 발생
- 핫프레스투입 시 단속적이지만 손목에 과도한 힘의 사용 있음
마) 상하차 작업(동영상.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자재를 작업장으로 운반, 완제품을 주문지로 납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인 또는 다인1조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양손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린 뒤 차량에 싣거나 내린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로 취급하는 자재규격(철판 915*2054, 7.4~8.9kg, 철판 1015*2054, 8.2~9.9kg, 갈바판 1015*2030, 13~20kg), 완제품(방화문 약 15~30kg, 방화문 프레임 약 10~40kg 등)
○ 작업량
- 상시작업, 7.4~20kg의 입고자재를 1일 30~120장 운반
- 주 3회 1톤 또는 3.5톤 차량을 운행하며 납품
- 회 당 10~40kg의 제품을 1일 45~60개정도 취급(물량에 따라 편차 큼)
※ 상차작업 시 작업장 동료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나 납품지에서는 대부분 혼자 하차 및 운반 작업을 실시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초과,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중량물취급 시 손가락과 손목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6. 10.)
1) 상병
- 우측 삼각섬유연골의 손상 소견입니다.
- 우측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수근간 활액막낭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산재 신청일까지 4년 1월 방화문 가공 업무 수행(현재 근무중).
- S698. 우측 삼각섬유연골의 손상
- M7133. 우측 수근간 활액막낭
: 상병의 소견이 있고, 무거운 철재(10~20kg) 가공, 스폿용접기와 에어드릴을 사용한 방화문 제작, 완성품 상하차 작업 등 양측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업무를 상당 기간 실시하였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매우 높음).
- G562. 우측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10월(6회), 11월(2회), 12월(4회)]
○ 2017년 진료기록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3회), 4월(1회), 5월(2회), 6월(3회), 7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654.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 드퀘르벵[7월(1회), 8월(1회)]
-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M79148. 기타 근통, 손[8월(2회)]
- M772. 손목의 관절주위염[8월(1회)]
- M931. 성인의 킨뵉병[8월(1회), 9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 체중 80㎏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방화문 제작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절 윤활막낭’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6년 10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4년 1개월간 방화문 제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방화문 제작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하며 대형 철재를 이용하여 방화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는 점, 손목과 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는 점, 손목 부위에 업무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척골관 증후군’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7. 1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2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척골관 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윤활막낭’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