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 천추간 척추강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67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5번 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도심철도를 운행하는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2012년 버스 운행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은 이후, 통증이 완화되었으나 최근 해외입국자 특별 수송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의 화물을 상하차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버스를 운행하고, 승객들의 수하물을 내려주는 일을 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1년부터 업무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음. 최근 코로나 이후 해외입국자 수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보다 수하물 양이 많아 허리 통증이 악화됨. 2021-03-03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추5번 천추간 내시경적 추궁절제술 추간공확장술 추핵제거슬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02, ○○○, ‘HIVD, central to Lt type at L5-S1 with thecal sac compression and Lt S1 nerve root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03(○○○), 요추5번천추간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간척추강협착증, 요추5번천추간 내시경적 추궁절제술 추간공확장술 추핵제거슬 (2) 과거 진료기록 - 2011-05-0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 2012-11-14(□□),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6-12-0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고용형태: 정규직/종사상지위: 상용 ○ 채용일자: 2001. 2. 22. ○ 담당 업무: 버스 운전 ○ 근무시간 - 2017 ~ 2020. 4.: 격일근무, 1일 평균 12.5시간(04:00~23:30),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43.8시간 - 2020. 5.:((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1일 평균 9시간(04:00~23:20), 1일 평균 10일 근무, 1주 평균 90시간/ (○○○-(이하 주소 생략)) 1일 평균 6.7시간(05:30~18:50), 1일 평균 3일 근무, 1주 평균 20시간 ○ 휴게시간 - 2017 ~ 2020. 4.: 1일 7회, 1회 60분 - 2020. 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1일 5회, 1회 124분/ (수락-인천) 1일 1회, 1회 40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주식회사(운전) 2021.03.03.~휴직 - ○○○○○ 주식회사(운전) 2017.01.01.~2021.03.02.(부상발병일자: 2021.03.02.)(근무기간 : 4년 2개월 2일) - ○○○○○(주)(운전) 2001.02.22.~2016.12.31.(근무기간 : 15년 10개월 10일) - △△△△(주) 1995.07.01.~2001.12.31.(근무기간 : 5년 7개월 20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운전: 25년 8개월 2일(부상발병일자 기준)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등 ○ 작업내용 (1) 운전: 버스 운전석에 앉아 공항버스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2.2시간, 비율 97.3% (2) 수하물 취급: 버스 승객의 짐을 싣거나 내려주는 작업 - 작업시간: 0.3시간, 비율 2.7% 2) 업무흐름도 (1) 업무 기간: 2017~2020.04 ○ 노선: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4회전/1일 - 04:00~05:0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05:00~06:00 휴식 - 06:00~07:4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07:45~08:45 휴식 - 08:45~10:3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10:30~11:30 휴식 - 11:30~13:1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13:15~14:15 휴식 - 14:15~16:0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16:00~17:00 휴식 - 17:00~18:4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18:45~19:45 휴식 - 19:45~21:3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21:30~22:30 휴식 - 22:30~23:3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 교통상황에 따라 운전시간과 휴식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업무 기간: 2020.05~ ○ 노선: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6회전/1일, 10일/월 - 04:00~5:30 1회전 운행(1시간 30분) - 05:30~07:34 휴식(2시간 4분) - 07:34~09:04 2회전 운행(1시간 30분) - 09:04~11:08 휴식(2시간 4분) - 11:08~12:38 3회전(2시간 4분) 운행(1시간 30분) - 12:38~14:42 휴식 - 14:42~16:12 4회전 운행(1시간 30분) - 16:12~18:16 휴식(2시간 4분) - 18:16~19:46 5회전 운행(1시간 30분) - 19:46~21:50 휴식(2시간 4분) - 21:50~23:20 6회전 운행(1시간 30분) ○ 노선: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2회전/1일, 3일/월 - 05:30~07:1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1시간 40분) - 07:10~08:5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1시간 40분) - 08:50~15:30 휴식(6시간 40분) - 15:30~17:1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1시간 40분) - 17:10~18:50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1시간 40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주 업무: 버스 운전, 보조 업무: 수하물 취급 ○ 특이사항: 공항 터미널에 포터가 있는 경우에는 수하물을 취급하지 않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공항버스 운전 업무가 주 업무이며, 1회 운행 때 평균 1시간 40분 운전하며 1일 8회 운행으로 평균 12.2시간 운전하여 전신 진동 위험요인에 노출되며, 승객의 여행 가방(캐리어)을 버스 짐칸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으로 1일 평균 426.4kg 중량물을 허리를 굽히고 회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취급하면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허리의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1) 주요 위험요인: 진동 작업자세: 버스 운전 작업량: 1일 평균 편도 8회 노출시간: 평균 1시간 40분/편도 1회, 1일 평균 12.2시간 (2) 주요 위험요인: 과도한 힘 작업 특성: 캐리어 평균 무게 13.3kg, 1일 평균 426.4kg 취급 작업량: 캐리어 취급 7~8개/1회전 노출시간: 1일 평균 20분 1)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버스 운전석에 앉아 공항버스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운전석에 시트에 앉아 허리를 90~100도 정도로 곧게 펴고 엉덩이를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팔꿈치가 살짝 구부려진 상태로 운전대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가 살짝 구부려진 자세로 브레이크 또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운전을 함 ○ 작업시간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3시간 30분/1회전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3시간/1회전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3시간 20분/1회전 - 1일 평균 운전 시간: 12.2시간 ○ 작업량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4회전/1일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6회전/1일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2회전/1일 ○ 제원 - 의자 폭: 46~52cm - 의자 깊이: 46cm - 등받이 높이: 60cm - 머리 받침: 25cm ※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버스 운전석은 에어 시트로 일정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임 - 평가시 운전시간은 2017~2020.04((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기준으로 작성함 2) 수하물 취급작업 ○ 작업내용 : 버스 승객의 짐을 싣거나 내려주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수하물 상차: 짐칸의 문을 열고 짐칸 옆에 서서, 노면에 있는 캐리어를 허리를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굽히고 다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캐리어를 잡고 들어서 허리를 왼쪽으로 회전하며 캐리어를 짐칸에 실음 ② 수하물 하차: 짐칸의 문을 연 후 허리를 왼쪽 옆으로 굽힌 자세로 양손으로 캐리어를 잡고 몸쪽으로 당겨 들어서 내림. 캐리어가 짐칸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허리를 굽힌 채 갈고리를 이용하여 안쪽에 있는 캐리어를 문 쪽으로 잡아당겨 가져온 후 캐리어를 양손으로 잡아서 내림 ○ 작업시간 - 캐리어 상하차 취급 평균 시간(정차 시간): 약 5분 내외/1회 정차 - (2020.0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3곳) 15분/1회전, 90분/1일 - (2017~2020.04)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1곳) 5분/1회전, 20분/1일 - 1일 평균: 20분 내외 ○ 작업량 - (2020.0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캐리어 취급: 5~10개/1회전 - (2017~2020.04)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캐리어 취급: 7~8개/1회전 ○ 제원 - 손잡이 높이: 닫힘 70cm 열림 155.5cm - 노면~짐칸 바닥: 40cm - 노면~짐칸 천장: 115cm - 짐칸 깊이: 2.5m - 짐칸 폭: 1.2m - 캐리어 크기(w*h*d): 52*70*32cm ○ 중량 - 캐리어 1개 무게(랜덤 측정): 11.4kg, 14.6kg, 16.8kg, 10.5kg (평균 13.3kg) - 항공사 최대 허용무게: 32kg - 1일 평균 취급 중량: 426.4kg ※ 특이사항 - 제원, 중량(조사 당일 승객의 캐리어 무게 무작위 측정)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과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노선의 경우 돌아오는 버스의 시내 하차 승객의 짐만 내려줌(3곳)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노선의 경우 돌아오는 버스의 (이하 주소 생략) 하차 승객의 짐만 내려줌(1곳)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노선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상주직원들만 이용하여 짐을 싣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현장조사 당시 측정한 캐리어는 국내선 이용객의 무게이고 신청인의 경우 국제선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 노선 승객의 캐리어를 취급하여 중량이 더 많다고 주장함 - 1일 평균 중량 및 작업시간은 2017~2020.04((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기준으로 평가함 3)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특별수송 업무) - 2020.06, 2020.08, 2021.02에 코로나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을 담당하였음(23일/월, 2회전/일) - 코로나로 인해 공항 터미널에 포터가 없어서 승객 수하물 상하차를 직접 했다고 함 - 승객 수는 줄었지만, 해외입국자의 경우 짐의 수가 늘고 무게가 무거워졌다고 주장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특별 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25년간 수행한 ○○○○ 운전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운전의 경우, 실제 운행 시간은 1일 평ㅇ균 12.2시간 운전임. 약 1시간 30분 운전 후 1시간 휴식을 취함.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2점임. 2) 수화물 취급의 경우, 승객의 짐을 노면에서 40cm높이의 버스 하부 짐칸에 상하차 하는 작업임. 캐리어 1개의 무게는 평균 13.3kg이며, 1일 평균 취급 중량은 426.4kg임. 수화물 취급시 45도 이상 허리 굴곡된 상태에서 수행됨.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7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5년간 수행한 도심 공항버스 운전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 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공항 버스 운전 업무가 주 업무이며, 1회 운행 때 평균 1시간 40분 운전하며 1일 8회 운행으로 평균 12.2시간 운전함. 승객의 여행 가방(캐리어)을 버스 짐칸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으로 1일 평균 426.4kg 중량물을 허리를 굽히고 회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취급하면서 과도한 허리 부담이 발생함. 해당 업무를 약 25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1) 신청인은 해외입국자 수송을 총 4개월(20.04, 20.06, 20.10, 21 (2) 신청인은 직원의 안전과 회사 방역 지침에 따라 수하물 취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의 수하물 등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함.(당사 안전교관 구두확인) (3) 수하물 무게는 고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해외 입국자의 경우 중형 수하물(20~30kg)인 경우가 있음 (4)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따라 승무서비스사원에게 수하물 취급요령, 개인 건강관리 등과 같은 안전보건 교육을 1년에 4회 실시하고 있음. 또한, 근골격계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매년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증상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5) 신청인은 등산 중 추락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부상을 당한 이력이 있음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8.08.23.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 질병검토중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1-05-04~2011-08-2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2-01-0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 2011-08-22~2011-10-04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1-11-08~2011-12-16,2012-02-29~2012-05-04,2012-11-14~012-12-20,2013-01-03~ 2013-05-29,2016-09-09~2016-09-21,2017-05-22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3-07-05~2013-08-06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12-01-26, 2014-04-18,2016-04-27~2016-04-29 흉추통증,척추의여러부위 ○ ○○○ - 2016-12-05~2017-01-02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01-06~2020-01-09 흉추통증,척추의여러부위 ○○ - 2020-01-14~2020-01-23 흉추통증,척추의여러부위 ○ ○○○ - 2020-01-30~2020-02-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20-02-27, 2020-11-30 척추협착,요추부 - 2020-06-26 척추협착,상세불명의 부위 - 2020-10-16~2020-10-30, 2020-12-05~2021-01-21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3)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62kg, 우세손 우측 4) 기타: 2011년 등산 중 추락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시간 버스운행을 하고, 승객들의 수하물을 내려주는 일을 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25년 8개월 간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5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5년 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1일 평균 약 12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1일 운전 거리 및 운전 시간을 고려할 때 전신 진동에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화물 상하차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5번 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은 추간판 탈출증에 따른 2차적 증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5번 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