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염좌/우측 손목염좌/좌측 척골 감입 증후근/우측 척골 감입 증후근/우측 결정종 , 손목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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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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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468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척골감입 증후군’, ‘우측 척골 감입 증후군’, ‘우측 결절종,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손목 염좌’, ‘우측 손목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2020. 12. 17. ‘좌측 손목염좌’ 및 ‘우측 손목염좌’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반복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간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림,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등을 겪었고, 특히 겨울철 성수기에는 식수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손목의 통증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러한 신체부담의 누적으로 신청 상병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2. 17.)
- 왼쪽 손목 통증 오래 일 년 넘었음. 가운데 갱글리온도 작게 있음.
- 초음파: 좌측 척골측 인대 부어있음.
2) 주치의 소견
○ ○○○ (2021. 4. 7.)
- 상기 환자 왼쪽 손목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검사 및 초음파 검사 후 주사치료와 보존적 치료 중임.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철이 필요함.
○ ○○ □□□□(2021. 8. 5.)
- 양측 손목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상기 소견 하에 수술적 치료 예정임
3)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양측 손목 염좌는 경미한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근무 기간: 2020. 7. 6.∼2020. 12. 17.(약 5개월)
○ 담당 업무: 조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5. 9. 12.∼2006. 2. 24. □□□□□(유)(조리사, 약 5개월)
○ 2008년 △△△△(주)(조리사, 근무기간 미상) - 국세청
○ 2008. 1. 21.∼2010. 7. 11. ◇◇◇◇◇(주)(조리사, 2년 6개월)
○ 2010. 10. 20.∼2011. 3. 20. ☆☆☆☆☆(조리사, 5개월)
○ 2011. 7. 1.∼2011. 9. 30. ○○○○○(목공업, 3개월)
○ 2011. 10. 1.∼2012. 1. 31. 주식회사 ♡♡(목공업, 4개월)
○ 2012. 4. 12.∼2012. 4. 19. (사업명 생략)(목공업, 7일)
○ 2012. 6. 21.∼2012. 11. 8. ○○○○○(목공업, 약 5개월)
○ 2012년 ○○○○○(목공업, 근무기간 미상) - 국세청
○ 2013. 5. 1.∼2018. 5. 11. ♧♧♧(조리사, 약 5년) - 사업자등록
○ 2018. 6. 4.∼2019. 2. 28. ◇◇(조리사, 약 9개월)
○ 2019. 3. 1.∼2019. 9. 30. ○○(조리사, 7개월)
○ 2019. 10. 21.∼2019. 11. 2. 주식회사○○○○○(조리사, 13일)
○ 2020. 4. 13.∼2020. 6. 30. ♧♧♧♧♧(산악자전거 관리, 2개월)
※ 조리사 5년 1개월(사업장 운영 포함 10년 1개월), 목공업 11개월, 산악자전거 관리 2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실 근무지: ㈜○○○○내 직원식당
○ 근무 인원: 조리사 3명
- 아침식사는 신청인 혼자 수행, 오전 09시부터 오후반이 출근하여 점심식사 준비를 함께 진행함.
○ 사업장 규모(식수)
- 비수기: 아침식사 100인분, 점심식사 150∼250인분
- 성수기: 아침식사 200∼300인분, 점심식사 400∼500인분
○ 신청인의 담당 업무: 조리사
○ 근무시간 및 형태: 고정 주간,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04:30∼13:30
- (휴게시간) 아침식사 07:00∼07:30, 점심식사 11:30∼12:00
○ 특이사항
- 소속사업장인 ㈜○○○○의 성수기는 여름 휴가철 7∼8월, 겨울 스키시즌 12∼2월
- 청소는 여사님들이 청소하기 힘든 곳을 일주일에 한번정도 수행하며, 솥단지 주변·솥 뒤쪽 벽·후드는 1년에 4번 정도 청소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식재료를 검수, 세척하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 서서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식재료를 잡고 상태를 확인 한 후 물로 씻음.
- 왼손으로 식재료(야채, 고기, 김치 등)를 고정 하고 오른손은 칼을 잡고 재료를 자름.
○ 작업시간: 1.6시간/일
○ 작업량
- 아침식사: 비수기 100인분, 성수기 200∼300인분
- 점심식사: 비수기 150∼250인분, 성수기 400∼500인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종 식자재 및 식자재를 담은 바구니 또는 용기, 칼, 도마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있음.
나) 조리 작업
○ 작업내용: 2개의 솥에 국,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조리용 큰 솥 앞에 서서 각종 조리도구를 손으로 잡고 양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회전하듯이 저으면서 국, 볶음 등의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조리함.
○ 작업시간: 4.8시간
○ 작업량
- 아침식사: 비수기 100인분, 성수기 200∼300인분
- 점심식사: 비수기 200∼300인분, 성수기 400∼500인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조리용 삽 1kg, 국자, 각종 식재료 등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가락에 과도한 힘 (과도한 손가락 신전) 있음.
다) 밥 짓는 작업
○ 작업내용: 쌀을 씻고 불린 후, 밥솥에 넣어 쌀을 짓는 작업
○ 작업방법
- 아침에 당일 사용할 쌀을 삽을 이용해서 씻은 후, 가마솥이나 통에 담음.
- 작업대 위에 밥솥을 여러 개 펼쳐놓고 불린 쌀을 쌀바가지로 3회 가량 퍼부은 후, 솥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기계에 옮김.
- 바퀴가 달린 빈 국통에 물을 채워 넣고 불린 쌀을 넣은 밥솥에 물을 2회 부은 후, 기계에 밥솥을 넣고 취사를 함.
○ 작업시간: 1.6시간
○ 작업량
- 성수기: 일평균 쌀 사용량 20kg 4포대, 밥솥 14∼16개
- 비수기: 일평균 쌀 사용량 20kg 2포대, 밥솥 6∼10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20kg 쌀 2∼4포대를 취급하며, 40∼80kg
- 불린 쌀의 경우 그 무게가 더욱 많이 나감.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가락에 과도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있음.
다.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양측 손목 염좌는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손목 사용이 빈번한 조리사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나, 손목 염좌 경미한 소견이고, 업무 중 재해 경위 명확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 5. 16.∼2016. 6. 2. ‘손목 및 손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9회
- 2016. 6. 13.∼2016. 6. 17.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5회
- 2016. 8. 18.∼2016. 9. 5.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9. 11. 6.∼2019. 11. 19.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9회
- 2019. 11. 21.∼2019. 12. 30. ‘기타 명시된 윤활낭병증, 손’, 18회
- 2019. 12. 2.∼2019. 12. 5.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83cm/103kg
- 우세손: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식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염좌’, ‘우측 손목 염좌’는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좌측 척골감입 증후군’, ‘우측 척골 감입 증후군’, ‘우측 결절종, 손목’상병도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 7. 6.부터 약 5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각종 식재료를 세척하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밥, 국과 반찬 등을 최소 100인분 이상 조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좌측 손목 염좌’, ‘우측 손목 염좌’는 수근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 업무의 특성상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과거 병력이 수차례 확인되는 점, 업무 중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좌측 척골감입 증후군’, ‘우측 척골 감입 증후군’, ‘우측 결정종, 손목’은 작업과정에서 팔목의 잦은 움직임과 구부림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종사경력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과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척골감입 증후군’, ‘우측 척골 감입 증후군’, ‘우측 결절종,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손목 염좌’, ‘우측 손목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