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좌측 척측수근신근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69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및 좌측 척측수근신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농산물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3. 07시에 출근하여 농산파트 물류정리 및 진열 중 롤테이터에서 물류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 7. 6.부터 ○○ ○○에서 농산물 물류 정리 및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0. 12. 10. 근무 중 운반 및 진열 과정 중 속목이 꺾이는 느낌으로 다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수행하는 진열, 포장, 할인태크 부착을 하는 경우 손목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손목을 비트는 작업을 하거나 손목이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근무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질병 원인은 신청인이 업무 외적으로 수행하는 운동과 가사 활동에서도 발생 원인이 존재하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2. 10. ○○○ 의무기록지>
- C.C: 좌측 손목. fovea +. 손 많이 사용한다. 오래됨. 최근 더 함. 허리 - 디스크다 - 주사 맞음.
<2021. 4. 21. □□□ 수술기록지>
- OP NAME: Arthroscopic debridement & TFCC repair
- Postoperative diagnosis / Lt. wrist TFCC tear & ECU tenosynovitis
2) 주치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2021. 4. 19.자 MRI)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임상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 상기 근로자는 대형 마트에서 상품 운반, 소포장 및 진열 업무를 약 4년 6개월간 근무했음. 작업 과정 중 카트를 이용하여 상품을 적재 이동하였고, 소포장 단위로 재포장하여 진열하였음. 근로자는 카트 이동 과정 중 2020년 12월 경 손에 타격을 받아 손목에 통증이 심했다고 함. 이후 통증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근무하였으며, 2021년 4월 21일 상기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음.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은 상기 상병이 확인되었다고 함. 야채, 과일, 감자 등 신선식품을 주로 다루었으며, 상품의 무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름.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손이 우측이고, 손목을 사용하는 빈도나 자세로 볼 때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척측수근신근건염은 손목을 자주 사용하고, 손목에 부담이 있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있음.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마트사업본부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매장 진열
○ 근무기간: 2016.7.8.~2020.12.10.(약 4년 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A조 08:00 ~ 16:00, B조 13:00 ~ 21:00
○ 휴게시간: A조 12:00 ~ 13:00, B조 14:00 ~ 15:00
2) 과거 직업력
○ 2015.10.7.~2016.2.14. ㈜○○○○○. 4대보험자료
○ 2014.3.11.~2014.11.28. ○○○○○(주). 4대보험자료
○ 2011.1.26.~2011.9.1. ○○○○○(주). 4대보험자료
○ 2008.10.7.~2009.9.1. □□□□(주). 4대보험자료
○ 2014.7.25.~2015.8.15.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6.4.15.~2016.7.4.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에서 농산물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마트는 1층으로 되어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창고에서 매장으로 운반 하는 작업. 롤테이너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제품을 매장으로 운반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장 진열제품들의 판매량이나 창고 재고량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을 확인 후, 매장 진열대 앞까지 이동하는 작업
- 제품 이동시 팔을 길게 뻗어 손목에 힘을 주어 이동하며, 손목이 꺾이는 일이 많음. 재고가 없는 물류들을 선별하여 진열대 앞에 놓고 빈 토틀박스를 다시 롤테이너에 담아 후방(창고)으로 이동시킴
- 분리 시 토틀박스 3~4개를 쌓아올려 손목을 이용하여 운반을 함
나) 물류 선별 및 진열 작업
○ 작업내용
- 박스 상태로 포장된 야채 등을 개봉하여 선별하고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박스 단위로 입고된 야채 등의 박스를 개봉하여 정리대 위에 놓고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작업 시, 팔을 뻗고 움직이며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됨
다) 포장, 알뜰 작업
○ 작업내용
- 박스 상태로 포장된 야채 등을 개봉하여 소량으로 소분하고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박스 단위로 입고된 야채 등을 소분 작업대에 올려놓고 개봉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1.5.14.~2021.5.14.)
○ 신청 상병 진단 이전 특이내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 과거력: 당뇨,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 7. 6.부터 ○○ ○○에서 농산물 물류 정리 및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0. 12. 10. 근무 중 운반 및 진열 과정 중 속목이 꺾이는 느낌으로 다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및 좌측 척측수근신근건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7. 8. ○○ ○○에 입사하여 약 4년 5개월간 농산물 상품 운반, 소포장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농산물을 소포장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 시 손목의 굴곡이나 신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수동 대차를 조작 시에도 손목 부담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손목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노출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및 좌측 척측수근신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