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70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킨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연마, 연마석, 금속작업에서 쇳가루, 연마석 가루가 많이 날려 여름에도 마스크를 3개를 쓰고 작업하였고, 옆에서 금형 상자를 파내는 소리에 노출되어 이명에 걸렸으며 병원에서 여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연마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기계소리에 소음으로 이명이 발생하여 불면증, 우울증의 증상으로 신청 상병까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3. 6. 5. ○○○ ○○
-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병
- 재해로 인한 최초증상(재해자가 진술하는 대로) : 좌측 팔다리 저림증상 및 뻐근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
- 요양급여신청 상병 : 파킨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2013년 이후 서서히 진행하는 운동완서(서동증), 근육경직, 떨림, 체위불균형 등 파킨슨 증상이 약물치료에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일상생활 및 보행에 어려움이 있음(주변인의 돌봄이 부분적으로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업무와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파킨슨병의 가장 큰 원인은 특발성으로 불명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금형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04. 1. 11.~2013. 3. 3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연마작업
2) 근무경력
○ 1995. 7. 1.~2004. 1. 11. : □□□□
○ 2004. 1. 11.~2013. 3. 31. : ○○○○
나. (추가작성 및 보완) 구체적 담당업무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 사업주
○ 담당업무 : 금형연마
○ 근로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1일 10분씩 2회 휴식, 점심 12:30~13:30
- 연장근무 : 드물게 연 3회
□ 신청인
○ 담당업무 : 연마작업
○ 근로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1일 10분씩 2회 휴식, 점심 12:30~13:30, 저녁 17:30~18:00
- 연장근무 : 주 3회(21:00~24:00)(철야 24:00~03:00)
2) 업무상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CNS 밀링과 연마기가 □□□□ 맞은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 자리로 CNC 밀링과 연마기가 □□□□ 자리로 이전해 소음과 분진이 더 심해졌음
- 이명이 생기면서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했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원인
- 사측에서 신청인에게 소음에 대한 경각심 및 장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에 대한 교육 및 장비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명이 생긴 후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헤드폰 및 방진 마스크 지급이 이루어졌음. 장비가 지급되기 전 이미 이명 및 소음성 난청, 불면증, 우울증 발병
- 2007년 5월 29일 이전에 이명이 생기면서 합병증으로 불면증, 우울증이 발병하고 합병증으로 인한 파킨슨이 생겼음
3) 작업환경측정결과(2013~2020년)
○ 소음 및 산화철분진과 흄, 금속가공유 : 노출기준 미만
4) 작업환경 등 추가 조사 요청 보완내용
○ 신청인은 2013년 퇴사 상태임. 현재 기준으로 신청인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환경, 배기시설, 철야근무, 근무인원, 유해물질 노출량 관련 기 제출자료 외 추가자료 없음
○ 사업장의 연마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작성(작업환경-연마 자료 참조)
- 작업시간 : 08:30~17:30(휴게시간 점심시간외 1일 10분씩 2회)
- 작업량 : 고정근무시간에 업무가능, 연장근로시간 없음
- 작업환경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조적도, 경량철골조, 면적 499.71㎡, 연마작업대 3개
- 철야근무 : 없음
- 근무인원 : 25명
- 유해물질 및 노출량 : 산화철분진과 흄, 평가결과 기준 미만(노출량 5mg, 소음 70)
- 작업사진 및 동영상 : 첨부파일 참조
- 기간별 신청인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금형연마를 하였고 주로 건식 연마를 함. 건식연마기에는 외부식 촉방형 국소배기장치가 설치 되어 유해분자를 제어함
□ 추가 확인사항
○ 사업장확인
* △△△△△ --> "○○○○"로 이전(이름 변경)
* ○○○○와 □□□□ 같은곳에 위치하다가,
--> "□□□□이 건너편으로 위치 이전"하면서, 장비 위치 변경되었다고 함. 신청인은 ○○○○ 소속임 (담당 업무는 계속 연마작업 이며, CNC 밀링기 업무는 직접 하지 않음)
○ 신청인- 유선확인(직업력 기제 사항)
* △△△△△ : 1989.09월~ 2004.01월 - 업무 (연마작업)
* ○○○○: 2004.01월~2013.03월 - 업무 (연마작업)
* 최종생산품
- □□□□ : 칫솔
- △△△△△: 화장품케이스, 샴프 뚜껑 등
* 신청인 주장 : 1989년부터 힘든 연마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임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 2012. 10. 24. :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2) 건강검진결과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신청인 의견서)
○ 흡연력 : 0.5갑 10년
○ 음주력 : 무
○ 신장 170.3cm, 체중 65.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삼차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근마비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ㆍ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작업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연마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기계소리에 소음으로 이명이 발생하여 불면증,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해 신청 상병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파킨슨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9년 9월부터 연마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취업 및 영업확인,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1995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연마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분진 등에 노출이 되었을 수 있으나 노출된 분진이 상병을 일으킨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노출량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상병의 발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가장 흔한 특발성 파킨슨병은 유전적 요인, 중금속, 살충제, 향정신성 약물과 관련이 있으나 작업 내용으로 보아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노출이력은 미흡하고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상 전형적인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중금속, 유기용제에의 노출에 의한 상병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작업과정 상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킨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