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71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침이 심해 2014년 7월경 ○○에 내원한 결과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같은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해서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19년 7월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다양한 사업장 소속의 용접원으로 재직하면서 용접흄 등 각종 금속 분진 및 불소,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와 같은 가스상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추가작성)의무기록 ○ 2019. 6. 25.(특수검사결과지) - REASON FOR BRONCHOSCOPY : For evaluation of endobronchial lesion - CLINICAL DIAGNOSIS : ALL pneumonia ○ 2019. 7. 4.(병리결과지 보고일) - Diagnosis : Lung, liquid-based aspiration cytopathology(sure-paty): NON SMALL CELL CARCINOMA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뇌전이, 재발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고식적 항암요법 계획 중 입니다. ○ (보완) 자문의 소견 : 우측폐의 우하엽의 종괴에 대해 2019. 7. 2.조직검사를 시행하여 2019. 7. 4.폐암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우측 폐하엽의 악성신생물(폐암) 진단명은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설업본사 ○ 직종 : (743)용접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3년 12월, 2014년 2월(○○○○ 기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참조)/ 그 외 다수 사업장 일용근로 및 해외 근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점심시간 분) ○ 담당업무 : 용접원 2) 근무경력(세부내용 대리인제출직업력조사표,취업및영업확인,고용보험자료 등 참조) ○ 1984~1996년 : ○○ 외, 플랜트(탱크,배관,잡철) 아크 용접(해외, 출입국증명서, 진술) ○ 1990~1997년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지에서 일용 근로, 플랜트(탱크,배관,잡철) 아크 용접(진술) ○ 1998~1999년 : ○○ 외 다수, 플랜트 아크 및 CO2 용접(소득증명) ○ 2002~2003년 : ○○ 외 다수, 플랜트 아크 및 CO2 용접(고용보험자격이력서) ○ 2004~2006년 : □□□□(주) 외 다수, 플랜트 아크 및 CO2 용접(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06~2009년 : △△△△(주) 외 다수, 플랜트 아크 및 CO2 용접(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12~2014년 : ◇◇◇◇◇ 외 다수, 플랜트 티크 및 CO2 용접(취업및영업확인)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84-2014 중 대부분의 기간 여러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 폐암 진단받음. 용접흄과 폐암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고 노출기간,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다. (보완 및 추가작성) 업무내용(재해경위서, 신청인확인서 참조) 1) 업무내용 ○ 국내외의 화력발전소, 수로관,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건설현장, 수리현장, 선박건조현장 등에서 탱크, 배관, 잡철 등을 용접함 ○ 탱크용접 : 스틸,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의 소재로 된 굴곡철판을 도면을 보는 사람이 가용접 및 조립- 아크용접기로 가용접-전체적 용접하여 탱크 형태로 만드는 작업 ○ 배관용접 : 스틸소재의 배관을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가용접한 후 전체적으로 용접을 하여 굴곡, 직선의 배관을 제작 2) 발병 전 최종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7년 2개월 ○ 담당업무 : 신호수 - 큰 차가 현장으로 들어올 때 사고예방을 위한 수신호 작업 3)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 ○ 근무기간 - 1972년 전역 이후 ☆☆☆☆☆ 취업하여 3개월 정도 단조업무 - 이후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용접보조업무로 용접일 시작 - 각종 플랜트,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서 탱크, 배관등을 용접 함 - 1984년~1989년 : 해외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배관, 탱크, 잡철 용접,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배관, 수로관 용접,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용접 - 이후 귀국하여 5년간 국내 일용직 용접업무 - 1995년 경 (사업명 생략) 내 탱크용접 반장으로 6개월간 용접일 - 귀국 후 국내 발전소, 플랜트 현장 탱크, 배관 용접 - 2005년 (사업명 생략) 현장 2개월간 탱크, 배관류 용접 - 2005년~2014년 초까지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건설 및 보수현장, 선박건조 등 여러현장에서 탱크 및 배관 용접 - 이후 보일러 배관 보온작업, 주차관리, 경비 등의 업무 ○ 근무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점심 60분, 저녁 30분, 휴식 1일 3회, 1회 10분 - 토요일 : 08:00~15:00 - 연장 : 주중 3일정도 4) (보완) 용접외 사업장별 직력 ○ 2010. 7. 14.~2011. 5. 11. : ㈜♤♤, 주차관리(약 10개월) ○ 2015. 2. 1.~2015. 12. 8. : ○○○○ ○○○○○, 주차관리(약10개월) ○ 2015. 12. 11.~2016. 11. 1. : ㈜○○○○○, 경비원(약 11개월) 5)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신청인은 국내외의 화력발전소, 수로관,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건설현장이나 수리현장 그리고 선박건조 현장 등에서 탱크, 배관, 잡철 등을 아크(초창기), CO2, 티그 등의 방식으로 용접함. 용접 초장기에는 용접의 불똥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포를 용접작업 부분에 감싸듯이 설치하고 작업을 하였으며, 탱크 중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탱크를 아크 용접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주장임. - 철, 아연, 망간, 납, 구리, 크롬, 니켈 등이 함유되어있는 용접흄, 불소,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와 같은 가스상 물질, 초창기에는 석면포를 사용하였는 바, 이때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면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있음. 한편, 재해자의 경우 탱크 용접을 많이 하였는 바, 스테인리스 탱크의 경우 용접 시 6가 크롬이 발생할 수 있어 노출되었을 가능성 또는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임. - 노츨형태는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 작업현장에서 비산하는 산화철 등의 금속분진, 석면소재의 제품에서 비산하는 석면가루 등이 공중에 부유하는 형태로 있어 호흡기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 1일 평균 노출시간은 10시간이며, 초창기에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일을 수행함.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으로 기억함. 탱크용접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외에서 하였으며, 배관용접은 실내외에서 이루어짐. 탱크의 경우 크기가 크면 탱크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을 수행하는 경우도 빈번했음. 업무 초기 단계에서는 환기시설은 전무하였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탱크 내부에 환기시설을 설치해 주기 시작함. 이라고 주장함. 6) (보완)작업환경측정여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회신 문서) ○ 삼와산업주식회사 : 2017년 자료없음 ○ 주식회사 ○○○○○ : 2015~2016년 자료없음 ○ ㈜♤♤: 2010~2011년 자료없음 ○ (사업명 생략) : 2016~2017년 자료없음 ○ ㈜○○○○ 2013~2014년 : 자료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 7. 14.~2019. 6. 21.(18회) : 기침 ○ 2015. 6. 1.~2019. 6. 21.(26회) : 기관지확장증 ○ 2017. 4. 27.~2019. 6. 21.(15회) : 만성폐색성폐질환 2) 건강검진 내역 ○ 2016. 11. 23.(배치전 건강진단결과) - 비결핵성질환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59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40년 이상 매일 한갑(2011년 검진결과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년 이상 용접업무를 하며 용접 흄 등 각종 금속 분진 및 가스의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현장, 조선소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공, 배관공 등으로 근무한 것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용접 작업은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용접 흄에 노출될 수 있고, 과거 작업환경 및 17년 이상 용접, 배관 등을 담당한 종사기간으로 보아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누적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해물질에 노출 후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