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엽 ,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72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에서 지방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부터 2017년까지 약 1년 4개월간 ○○○○에서 제설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디젤연소물질,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1년 동안 운전원, 운행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디젤연소물질,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암' 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지난 수십년간 개방된 환경(야외)에서 제설작업한 수백명의 근로자 중 폐, 기관지 등 호흡기에 악성신생물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약 4~5개월(2016. 11. 15. ~ 2017. 3. 15.)짧게 근무한 직원이 2년반이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과거의 제설작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9. 7. 2. ○○ 입원기록지 ○ C/C 주호소 - r/o lung ca ○ P/I 개인력 - 한달간 지속된 dyspnea, cough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chest CT상 mass like 소견있어 TTNB 위해 입원 ○ Impression - Observation for Suspected Malignant Neoplasm - Benign Neoplasm of Larynx -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with esophagitis 2) 2019. 10. 15. ○○ 병리검사결과 보고서 ○ Diagnosis - Lung, right, frozen section(1 block) - Squamous cell carcinoma 3)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폐암으로 2019년 10월 15일 흉강경을 이용한 우중엽 폐엽절제술을 받은 분으로 증상의 악화나 합병증 기타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환자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상시인원 : 9,621명 ○ 사업종류 : 운수부대서비스업 ○ 직종 : 도로관리원 ○ 고용형태 : 비정규직(임시)-기간제 ○ 근무기간 : 2011. 9. 1. ~ 2017. 3. 16.(총 1년 4개월, 4대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제설작업 및 도로정비 2) 현재 및 과거 근무경력 : ○○ 운전원 업무 약 20년 + ○○○○ ○○ 제설작업 등 약 1년 4개월 수행 - 총 21년 ○ 1992. 10. 10. ~ 2010. 6. 29. (20년) ○○(보건소) - 운전기능직 (소득금액증명, 경력증명서, 신청인 진술) ○ ○○○○ ○○ (1년 4개월) - 제설작업 및 도로정비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신청인 진술 등) - 2011. 9. 1. ~ 2011. 10. 29. / 2011. 11. 15. ~ 2012. 3. 15. / 2015. 4. 27. ~ 2015. 10. 26. / 2016. 11. 15. ~ 2017. 3. 16.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 재해발생경위서 참조) 1) ○○ : 운전원 ○ 작업내용 ※ 대형 트레일러 및 렉카 면허 취득하여 1992년 10월 10일부터 ○○ 총무과, 청소과, 보건과 등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함. ※ 8톤 트럭, 벤츠 유니목, 청소차량(부커), 제설차량, 행정차량 운행 - 차량 운전, 관리점검, 행정지원 업무 - 트럭, 유니목, 행정차량을 운전하여 토목과, 청소과 등 지원 - 부커 차량으로 도로 청소, 보도블럭, 자재 등 운반 - 각종 폐기물 민원 처리, 겨울철에는 제설기를 설치하여 운행 ○ 작업환경 - 차량 운행, 자재 운반, 폐기물 처리 등 현장 지원 업무를 실시하며 토목 자재,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됨. 특히 부커 차량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할 때에 매우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음. 자재 운반, 폐기물 처리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실시하고 차량이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작업하였기 때문에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 근무 중 ○○에서 부커 차량을 처음 들여와 사용하였는데, 건물용 실내 청소차량을 도로 청소로 사용하여 분진이 아주 많이 발생하였음. 차량 내부에 숨을 못 쉴 정도로 분진이 많이 들어와 작업하기 힘들었으며, 외부로도 모래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 민원이 빈번하였고 큰길은 낮에 작업하고 좁은 골목길은 새벽에 작업하였음. 2) ○○○○ : 제설, 청소 ○ 작업내용 - 봄, 여름에는 고속도로 제초작업과 모래주머니 준비작업을 실시함. 제초작업시 고속도로에 날리는 먼지, 매연이 상당하여 작업을 끝내면 얼굴에 먼지덩어리가 뭉쳐질 정도였음. -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제설 창고에서 제설차량에 자재를 옮겨 주는 작업을 실시함. 창고에 제설차량이 후진으로 들어오면 차량후미에 올라가 크레인에 연결된 제설 포대를 뜯어 주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현장에 로더 등 중장비도 운영되고 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19년 10월 ○○에서 ‘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으로 진단됨.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10년간 ○○에서 지방운전원(공무원) 업무를, 2011부터 2017년까지 약 1년 4개월간 ○○○○에서 제설업무를 수행. 신청인측은 총 21년 동안 운전원, 운행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디젤연소물질,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임. - 폐암의 발암요인으로 밝혀진 것에는 라돈, 실리카, 디젤엔진연소물질, 유해금속, 석면, 간접흡연 등이 포함되는데, 신청인은 업무 중 이러한 물질에 노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력은 비교적 명확하므로 전문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 된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과 문헌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6. 17.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4. 11. 10. ~ ○○○○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2014. 12. 19. ~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7. 4. 17. ~ ○○ - 후두의 양성신생물 ○ 2019. 10. 14. ~ ○○ - 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2) 건강검진내역 ○ 2016. 4. 20.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 신장/체중 172/86, 혈압 127/69, 공복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32, 중성지방 151,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8. 9. 4.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질환), 유질환자(고혈압) - 신장/체중 172/95(비만), 혈압 143/76, 공복혈당 118, 흉부촬영 정상 3) 기존질환 : 고혈압 4) 가족력 : 없음 5) 흡연력 : 1일 14개비, 총 56년간 6) 음주력 : 주 7회, 막걸리 1잔~2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1년 동안 운전원, 운행보조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차량 운행, 자재 운반, 폐기물 처리 등 현장 지원 업무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디젤연소물질,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1992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에서 운전기능직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 ○○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제설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과거 1992년부터 다양한 차량의 운전원 및 운행보조 업무와 제설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디젤연소물질,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자재 운반 및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작업하거나 차량이 공회전 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과 20년 이상 이와 같은 작업에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