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73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 ~ 2020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에서 폐암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년부터 진단시까지 여러 업체에서 약 40년 가까이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는 제관공, 보온공, 배관공 등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용접원, 판금원, 제관원 등으로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분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납 등 유해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 폐 결절에 대한 검사 후 폐암 확진된 분으로, 추후 치료 방향 상의 필요한 상황 입니다. ○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우측 폐에서 폐암이 확인 됨. 진단일은 조직검사 확진일인 2020년 6월 23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2020년 6월 원발성폐암 진단(진단 당시 69세), 1978년부터 (객관적인 자료로는 1986년부터) 진단시까지 여러 업체에서 40년 가까이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는 제관공, 보온공, 배관공 등으로 직종 표시되어 있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용접원, 판금원, 제관원 등으로 표시됨. 본인 업무에 대한 진술에서 제철소 공장, 시설 등의 신축 보수를 위해 철골 구조물의 설치 작업 중 절단, 연마, 용접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함. 40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주작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단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전체 업무의 상당한 부분이 용접과 관련된 업무 였다고 판단됨. 용접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임. 건설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조사가 쉽지 않고, 객관적인 근무력과 신청인의 진술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됨.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 고용형태: 일용 / 비정규직 ○ 담당업무: 제관공, 보온공, 배관공, 용접원, 판금원, 제관원 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1년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3.11. ~ 2020.02.25.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78. ~ 1985. ○○(주) 하청 등 다수의 건설현장/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다량의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분진 / 진술 - 1986. ~ 1987.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국세청 - 1992.08.26. ~ 1996.07.01.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국민연금 - 1996.07.01. ~ 1997.02.25.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국민연금 - 1997.02.26. ~ 1999.11.29. ◇◇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 등 - 2000. ㈜○○○○○ 외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진술 - 2001.03.07. ~ 2001.12.31. ㈜○○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01.12.31. ~ 2003.07.01. ㈜□□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03.07.01. ~ 2004.03.01. ㈜○○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05. ~ 2006. △△△△㈜ 외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07. ㈜○○ 외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08. 주식회사◇◇◇◇ 외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09. △△△△㈜ 외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10. ㈜☆☆☆☆ 외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11. ~ 2012. ㈜♤♤♤♤♤ 외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13. ♡♡♡♡㈜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14. ~ 2017. ㈜△△ 외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18.03. ~ 2018.06. ㈜♧♧♧♧♧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 2019.03. ~ 2020.02. ㈜○○○○○ /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 국민연금/국세청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제관공, 보온공, 배관공, 용접원, 판금원, 제관원 등 - 절단, 용접, 그라인딩, 사상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용접흄, 1일 평균 4시간 이상, 보호장구 착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회신) - 사업장의 정보로 조회된 결과가 없음 ○ 보험가입자 주장((주)○○○○○) - 신청인은 2019.03.11. ~ 2020.02.25.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신고 - 신청인은 일용직 사상공(그라인더)작업으로 일반적으로 일용직은 팀별(현장소장)으로 조직하여 작업하는 형태이며, 그라인더 작업 시 안전보호구(분진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장갑) 착용으로 분진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 최소화 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 확인 - 신청인은 약 35년 9개월 간 절단·용접·그라인딩·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납 등 발암성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음. - 제철소·공장·시설 등의 신축·보수를 위해 철골 구조물 등 강재를 가공·조립·설치하는 작업 - 강재를 크기에 맞게 산소 절삭기 등을 활용하여 절단하고 절단된 강재의 표면을 연마함. - 연마된 강재를 해머 등을 화용하여 가공하고 산소·아크 용접기를 통해 연결시켜 건설 자재를 설치함. - 용접작업 : 각종 금속흄과 석면 등에 노출되며, 특히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흄은 독성을 가진 여러 흄과 가스의 복합체로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함. - 강재 절단 및 연마, 사상작업 : 금속, 주조·주물 산업에서 고농도로 측정된 바 사용되었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및 납 등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05.24.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J069) - 2016.03.15.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J209) ○ 건강검진 등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 - 가족력 : - - 흡연여부 : 20 ~ 65세까지 하루 1갑 흡연(현재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8년부터 진단시까지 여러 업체에서 약 40년 가까이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는 제관공, 보온공, 배관공 등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용접원, 판금원, 제관원 등으로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분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납 등 유해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4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용접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인 점,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절단, 용접, 그라인딩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폐암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