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SLAP4병변/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74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및‘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견관절 SLAP4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으며, 2019. 5. 3. 우측 어깨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및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인정 되자 상기의 신청 상병 소견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08년부터 11년 동안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비중 차이는 존재하나, 파이프 절단 및 제작, 앙카 설치작업 또는 건식 코아 작업(타공)을 수행하였음. 주로 파이프 절단 및 제작, 앙카 설치 작업을 수행함.
○ 만 50세로 최근까지 근무하는데 이상 없었으며, 2016년 09월 13일 ○○○○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이력이 있음. 최근 업무강도가 높아 통증이 추가적으로 발생됨.
○ 주 6일 근무하였고, 6일 중 근무일은 분할하여 추정한다면, 3일 정도 파이프 제작 작업을 수행하고, 2일 정도 파이프 절단 작업 수행, 1일 정도 앙카 작업 혹은 건식 코아 작업를 수행함.
○ 1일 파이프 제작 작업 시 작은 크기의 파이프(3개 이하 연결) 200개 정도, 큰 크기의 파이프(4개 이상 연결) 120-150개 정도 제작함. 작은 크기 파이프의 경우 2곳을 조여야하므로, 1일 400회 이상, 큰 크기의 파이프의 경우 3곳을 조여야하므로, 1일 360-450회 이상의 조이기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 절단 작업 수행 시 1일 기준 인당 650개의 파이프가 할당되었고, 주로 4,6m 등을 절단하여 평균 650개의 배관을 만들었음. 1일 평균 600회 이상 반복 작업 수행함.
○ 앙카 설치작업 및 건식코아 작업 시 5kg 이상의 함마 드릴을 이용하여 옹벽에 구멍을 낸 후 파이프 고정대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1일 180회 정도 작업을 수행함. 또한 건식 코아드릴 작업은 1회 15분 정도 들고 있으며, 1일 20번 정도의 타공작업을 수행함.
○ 간헐적으로 4m 파이프 기준(60kg 이상)의 무게가 어깨에 가해졌으며, 100m거리를 15번 왕복하여 30번 왕복작업을 수행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업무상 질병 산재를 인정하지 못하며, 신청인은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불성실한 태도 및 업무 미숙으로 실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이 없음.
○ 이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량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1일 1인 작업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
- 배관제작 작업: 5-7일 동안 20mm 6m 기준 3개 이하 연결(작은 배관) 200개, 4개 이상 연결(큰 배관) 120-150개 정도 제작하였으며, 실제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3곳, 짧은 경우 2곳의 조임 구간이 발생됨.
- 배관 절단 작업: 2-3일 동안 300-500개의 배관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앙카 설치작업 및 건식코아 작업: 1일 동안 70-80곳의 앙카 설치 작업 및 건식코아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운반 작업은 위 3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임상소견
(1) 2019-10-31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염, 극하 건염, 견갑하 건염 및 견갑하 건의 경도의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됨.
(2) 장이두건염 소견 관찰됨.
(3)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상부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 영상소견 Rt. SHOULDER MRI
(1) Rotator cuff;
1) Tendinosis of SSCT with suspicous low-grade interstitial partial tear.
2) SST and IST; Tendinosis.
(2)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Tendinosis above RI.
(3) Labrum; AC joint; W.N.L.
(4) Acromion; type II & normal orientation.
(5) Coracoacromial ligament; not thickened.
(6) Joint effusion; not increased.
(7) Subcoracoid bursa; SASD bursa; Joint capsule; negative.
(8) Other bones and soft tissue; unremarkable.
3) 진료기록
○ 2019-05-03 ○○○○ 우측 어깨 관절 MRI 판독지 :
(1)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Rt. (2) AC arthropathy, (3) adhesive capsulitis
4) 자문의 소견
○ MRI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회전근개 부분파열 있으며, 이는 개인 질환으로 보이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현 근무기간 : 2019. 3. 28. ~ 2019. 5. 3.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3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 담당업무 : 배관공 업무(보조공, 반기공)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업무기간 : 배관공 업무(보조공, 반기공)
- 건설 일용직 근로자 200일 1년 기준 / 총 근무일수 914일(약 4.6년)
- 2004년 1월 ~ 2019년 5월까지 배관공 근무이력 확인됨.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기 전 2008년 전에는 제과점을 직접 운영했다고 주장함.
- 2008년 전 제과점 운영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간헐적으로 건설 현장 배관공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2) 1989년 이전에 ○○○○○,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해당업무 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함.
가) 1989. 06. 20. - 1989. 07. 15.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나) 1989. 09. 04. - 1990. 04. 01.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다) 1989년- 국세청 근로소득 금액 증명
나. 업무내용 등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가) 담당업무 : 건설 현장 배관 시공 업무
① 파이프 제작 및 절단 작업(배관 절단 및 조립작업)
② 앙카 작업 및 건식코아 작업(앙카 작업 및 천공작업)
③ 파이프 운반 작업(배관 운반 작업)
나) 1일 업무흐름도
※ 1-3일 동안 단일 작업을 수행하여, 일별 파이프 제작 및 절단 작업, 앙카 설치 및 건식코아 작업, 파이프 절단 작업 업무를 수행함.
① 07:30- ‘가’항의 담당업무 중 1가지 업무 수행(운반작업, 배관 절단 및 조립작업 / 앙카 작업 및 천공작업)
② 12:00-13:00 점심시간(1시간)
③ 13:00- ‘가’항의 담당업무 중 1가지 업무 수행(운반작업, 배관 절단 및 조립작업 / 앙카 작업 및 천공작업)
다) 신청인은 배관공 중 반 조공으로, 배관을 직접 설치하는 작업은 간헐적으로 수행하였고, 주로 배관 절단 및 제작 작업, 앙카 및 건식코아 작업, 배관 운반 작업을 수행하여, 주 작업을 운반, 앙카 및 건식코아, 절단 및 제작 작업 크게 3가지 공정으로 나눠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진행하며, 간헐적인 배관설치 작업은 추가부담 작업에 명시함.
라)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업무 중 운반 업무를 제외한 그 외 업무는 1일 업무로, 운반업무와 앙카설치 및 천공작업 1일, 운반업무와 배관절단 및 조립작업 1일 형태의 단일 근무로 수행됨. 1일 중 동시에 수행되는 업무가 아님.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마지막 건설현장인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에서 배관업무는 주 배관(20mm/6m)을 취급하여, 주 배관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가) 배관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배관 절단 및 조립 작업 전에 필요한 사전 업무로, 별도의 위치에 보관되어 있는 배관을 2인 1조 또는 1인이 직접 인력으로 들어 올려, 주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간헐적으로 1인이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발생됨)
○ 작업방법
- 별도의 위치에 보관되어 있는 배관을 2인 1조 또는 1인이 직접 인력으로 들어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할 때 앞으로 올리기 자세(>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 30°), 어깨의 외 회전(바깥, > 10°), 접촉 압박 자세,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하여 들기, 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됨. 특히 1인이 배관을 들어 올려 어깨에 걸친 후 운반하는 자세에서 90도 이상의 거상자세가 발생되며, 팔꿈치 과도한 신전 자세가 발생되어 어깨의 신체적 부담이 증가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신청인 주장)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나) 배관절단 및 조립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배관절단 작업: 별도의 위치에 적재되어 있는 배관을 사용할 만큼의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기 위해 적재위치에서 절단기까지 직접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시키며, 왼손에 배관을 파지한 상태로 일정간격에 맞춰 절단기 내부로 천천히 미는 작업으로, 오른손에 절단기 손잡이를 파지한 상태에서 밑으로 누르는 듯이 힘을 주어 배관을 절단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조립 작업: 일정 규격으로 절단된 두 배관을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일정 규격으로 절단된 두 배관을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배관을 나사탭 성형기기 측면에 위치시킨 다음, 기기 가동 후 조작 레버를 위, 아래 방향으로 밀고 당기는 형태로 조작하고 배관을 기기의 레버를 돌리는 형태로 조작하여 고정한 후 콤 파운드를 바르고 테프론 테이프를 3-4회 정도 감아줌. 이후 배관을 파이프렌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어 밀어내는 형태로 연결함.
○ 작업방법
- 적재되어 있는 배관을 절단기까지 인력으로 운반하고, 왼손에 배관을 파지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절단기 손잡이를 밑으로 누르듯이 힘을 주는 배관절단 작업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자세(45° - 90°), 몸통에서 모으기(내전, > 10°), 어깨의 내 회전(안쪽, > 30°),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된 두 배관을 파이프 렌치, 라쳇 렌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자세, 손을 이용하여 들기, 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됨. (배관을 조립하는 작업에서 배관의 취급이 발생되며, 취급 시 팔꿈치 신전자세와 들기, 내리기, 운반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다) 앙카 설치 및 천공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천장에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천공한 후 앙카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양손에 해머드릴을 파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힘을 주어 천장에 구멍 뚫은 후, 구멍으로 앙카 볼트를 삽입시켜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파지한 상태에서 전산볼트를 왼손에 파지하고 망치를 이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힘을 주어 구멍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시킨 후 전산볼트를 천장에 2-3회 돌려 고정시키고, 파이프 행거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천장에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자세(>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 30°), 어깨의 외 회전(바깥, > 10°),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되며, 앙카 볼트 삽입 후 전산볼트를 망치로 고정시키는 작업과 파이프 행거를 돌려 조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이용하여 들기, 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특히 사다리 밑에 위치한 동료작업자로부터 파이프를 받는 작업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라)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결배관이 5개 기준 1명, 7개 이상은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고, 1일 작업량은 연결배관 5개 기준 30-40개, 연결배관 7개 기준 2인 1조로 25개 정도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은 가공이 되지 않은 자재가 들어오고(기본 6m), 해당 자재를 1m, 0.5m, 0.3m로 절단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컸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19. 12. 2.)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에서 2008년 이후 10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근무 총 근무 일수 : 914일). 신청자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배관공(조공 또는 반기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 신청자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을 느껴 왔으며, 통증 악화되어 2019년 5월 3일 ○○○○을 내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근전층파열’을 진단 받고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진단 이후 휴직상태임.
- 직업력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의 배관 조공(반기공)의 업무이며,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과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하여 들기, 내리기, 운반 자세 등 어깨의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작업이며, 신체 부담 점수는 ‘6~7’점으로 조사됨.
-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배관공 작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신청인의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 되며, 객관적 자료와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10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진료기록 분석 및 본원 특별진찰 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 되지 않으며,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만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9. 13.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3. ~ 2019. 6. 21. ○○○○ - 회전근개 증후군
○ 2019. 6. 24.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4. 10. 17. 사고성 재해 : 급성요추부 염좌, 요추 제4-5간 수핵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승인 (장해등급 12급 12호)
○ 2019. 5. 3. 업무상 질병 신청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불승인 (사유 : 상병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승인 / 이의신청 : 심사-재심사청구제기)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7cm/6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측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부터 약 11년 동안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파이프 절단 및 제작, 앙카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은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SLAP4 병변’은 2019년 최초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당시와 비교할 때 동일한 소견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상에서 200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배관공으로서 배관 운반작업 및 배관 절단, 조립, 앙카 설치 및 천공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9년 5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및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진단 받고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인정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배관공 작업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 위치가 어깨 높이 이상에 위치하며, 상완 들기 작업이 동반되는 등 어깨 부위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중량물 작업에 의한 부가적인 부담 요인과 위험요인 또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노출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이 확인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SLAP4 병변’은 2019년 최초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당시와 비교할 때 동일한 소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SLAP4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