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75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목공으로 약 40년간 근무하였다. 직업의 특성상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매일 같이 수행한다. 약 10년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은 시작되었으나 일을 쉴 수가 없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으로 견디면서 생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2019년 1월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에서‘우측 슬관절 인공 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40년간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객관적인 자료 상 2005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9년 1개월간 목공업무 수행 이력 확인됨) 목공업무를 하며 각재, 합판, 석고보드를 등에 이고 운반하며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운반하는 경우, 조립 시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타카질을 하는 경우, 각재 절단할때는 기계톱을 사용하여 바닥에 두고 쪼그리고 앉아서 절단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무릎부위에 부담이 발생하여 해당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18.10.13. 의무기록(○○○○) C.C: RT KNEE onset: 수년전 / 수개월전 심해짐 통증 : 무(-) 유(+) (VAS : 4 ) PI: 우측 무릎이 아프다 PHx: 11년전 □□□H LUKA P/Ex: MJLT (+) M test (+) ROM 5-120 x-ray: severe med OA knee rt & UKA lt state Imp: OA knee rt Plan: 1. medication x 1month 2. 1달뒤 f/u 3. UKA rt 예정 (1/3) * 2019.01.03.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OA knee Rt 수술 후 진단명: OA knee Rt 수술명: Total knee arthroplasty Rt (Biomet) ○ 주치의 소견 - 2019. 1. 3. 우측인공슬관절 치환술 시행 ○ 자문의 소견(○○ □□) *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pain on both knee 목공일 rt knee: TKR, 2년전lt knee: Uni KR: 13년전 ■ 신체검진 gait speed: decreasedscar on both ant. knee ■ 검사소견 sono: rt knee: mild synovial hypertrophy on rt suprapatellar area lt knee: synovial hypertorphy & bony spur on lat joint line ■ 진단명 Primary osteoarthritis, patellofemoral joint of knee, both ■ 진료계획 1.marking sono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8.09. ~ 2018.09. ○ 담당업무: 목공업무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5년 4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목공업무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목공업무 - 절단작업, 조립작업, 운반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실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작업공정 : 1)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실내건축회사로 신청인은 목공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3명 3) 업무내용 : 절단작업 → 조립작업 <간헐적작업> 운반작업 4) 현장조사 : 현재 ○○에 목공업무 현장이 없어 현장조사 불가능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주장으로 수집한 [신청인 제공 동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절단작업(동영상. 절단작업) - 작업내용 : 합판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합판을 잡고 절단한 뒤 슬관절을 굴국-신전하여 좌측에 있는 합판을 잡아들고 다시 절단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석고(5kg), 합판(12kg), 나무각재(1.7kg) - 총 취급중량물 : 1) 석고 5kg × 36장 × 2회 ÷ 3인작업 = 120kg 2) 합판 12kg × 6장 × 2회 ÷ 3인작업 = 48kg 3) 각재 1.7kg × 36개 × 2회 ÷ 3인작업 = 40.8kg 4) 1) + 2) + 3) = 208.8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석고 72회, 합판 6회, 각재 252회 절단작업을 수행함(3인작업). 2) 1인작업 기준 총 330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1) 1개당 석고 2회, 합판 4~12회, 각재 7회 절단작업을 수행함. 2) 석고는 작업대(10~60cm)에서 커터칼로 절단하며, 각재는 기계톱으로 바닥에 두고 쪼그리고 앉아서 절단함. ■ 조립작업(동영상. 조립작업) - 작업내용 : 각재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하여 우측 손으로 각재를 잡고 좌측 손으로 타점기를 잡아 타카질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석고(5kg), 합판(12kg), 나무각재(1.7kg), 타점기, 본드(1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석고 36장, 합판 1장, 각재 36개 조립작업을 수행함(3인작업). 2) 1인작업 기준 총 25회 조립작업을 수행함. 3) 일일 평균 타점기를 이용하여 핀작업을 1200회 수행하며, 1회 작업시 5초 소요됨. 4) 일일 평균 본드질 200회 작업하며, 1회 작업시 20~30초 소요됨. < 간헐적 작업 >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석고보드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합판을 등에 이고 양측 견관절 신전-외회전, 주관절 신전한 자세로 합판 아래부분을 잡고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석고(5kg), 합판(12kg), 나무각재(12개)(20kg) - 총 취급중량물 : 1) 석고 5kg × 160장 ÷ 2인작업 = 400kg 2) 합판 12kg × 6장 ÷ 2인작업 = 36kg 3) 각재(12개) 20kg × 25단 ÷ 2인작업 = 250kg 4) 1) + 2) + 3) = 686kg - 작업량 : 1) 주 2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2) 1회 운반 시 석고 160장, 각재 300장, 합판 6장 운반함(2인작업). 3) 1회 운반 시 30분 소요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확인필요) ○ 기타 참고내용 1) 신청인이 ○○ 근무당시 유치원 115m²을 7일동안 작업하였음. 2) 이외 작업시간에는 자재 수평 맞추기 및 작업중간 대기시간임.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5.12/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0.06.09.~2014.04.14/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0차례/2010.06.14.~07.0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2차례/2017.04.07.~2018.09.10/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4차레 - ○○/2010.07.12.~11.05/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13차례 - ○/2010.09.10.~09.16/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차례 - □□□/2017.09.11.~10.27/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차례 - ○○/2018.08.28.~09.08/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5차례 - ○○○○/2018.10.13.~2019.03.27/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6차례 - □□/2018.12.17/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01.18/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2.07/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02.08/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3.04.~03.08/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차례 - □□/2019.07.23.~07.31/관절통,아래다리2차례 - □□/2019.08.02.~08.13/근육긴장 - 과거병력:고혈압(2010), 당뇨(2017) 치료 중,우수지 관절염 : 2020년 진단,요추 협착증 : 2-3년 전 진단,좌 무릎 관절염: 13년 전 수술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73㎏ ○ 우세손: 오른쪽 ○ 흡연여부: 1990년도 이후 금연 ○ 여가 및 취미활동: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40년간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객관적인 자료 상 2005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9년 1개월간 목공업무 수행 이력 확인됨) 목공업무를 하며 각재, 합판, 석고보드를 등에 이고 운반하며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운반하는 경우, 조립 시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타카질을 하는 경우, 각재 절단할때는 기계톱을 사용하여 바닥에 두고 쪼그리고 앉아서 절단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무릎부위에 부담이 발생하여 해당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5년 4월부터 약 9년 1개월간 목공업무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1979년부터 약 40년간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작업 특성 상 각재, 합판, 석고보드 등 자재를 등에 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은 점, 조립 시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타카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