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좌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좌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우측 슬관절부 십자인대 부분의 신경절 낭종/좌측 족관절부 관절통/우측 족관절부 관절통/좌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우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우측 하지 내부 혈전증(종아리 근위부)/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 불안정증.제4-5번.요추부/척추관 협착증. 제2-3번 , 요추부/추간판 탈출증.제2-3번.요추간/추간판 팽윤증.제2-3번 요추/후종 인대 골화증 , 제6-7번.경부/추간판 탈출증. 제3-4번경추간/추간판 팽윤증. 제3-4번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제5-6번경추부 우측/척추관 협착증 제6-7번 경추부 우측/추간판 팽윤증 제4-5번 경추간/추간판 팽윤증 제5-6번 경추간/추간판 팽윤증 제6-7번 경추간/추간판 탈출증 제4-5번(우측) 경추간/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요추/추간판 팽윤증 제4-5번 요추/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76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 '우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 불안정증.제4-5번.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2-3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2-3번.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경추부 우측', '척추관 협착증 제6-7번 경추부 우측' 및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1. 3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기계순회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1년 11개월간 석탄광업소 기계B/C순회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2. 24. ○○ - ○○○○○ 의뢰: 30년 광산근로, 경, 요부 동통 호소로 정밀 검사 및 진단을 위해 의뢰 ○ 2021. 2. 25. ○○ - Rt shoulder MRI: 보존적 가료 후 수술적 가료 재판정 요함 - Lt shoulder MRI: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봉합술, 견봉성형술 요함 - Lt elbow MRI: 주사요법 치료 및 보존적 가료 - Rt elbow MRI: 주사요법 치료 및 보존적 가료 - Rt wrist MRI: 척골 단축술 및 인대 봉합술 요함 - Lt wrist MRI: 척골 단축술 및 인대 봉합술, 수근관 유리술 요함 - Lt knee MRI: 내, 외측 연골판 절제술 요함 - Rt knee MRI: 외측 연골판 절제술 요함 - Rt ankle, Lt ankle, Lt calf, Rt calf 는 plan 확인안됨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광산에서 30년 이상 근로한 분으로 사지 관절 다발부위의 동통 소호를 주소로 내원하여, X-ray 및 MRI, EMG, US, 이학적검사상 상기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증상 악화 및 예방 및 호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약물치료, 주사요법치료, 물리치료) 가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 신경외과 - 척추전방 전위증 및 척추 불안정증 요추4/5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소견 있으나 불안정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관 협착증 요추2/3, 4/5번간 소견 있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2/3번간 소견 있음. - 추간판 팽륜증 요추2/3/4/5번간 소견 있음. -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6/7번간 소견 없음. - 추간판 탈출증 경추 경추3/4/5번간 우측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팽륜증 경추 3/4/5/6/7번간 명확치 않음. -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7번간 우측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견관절의 상병은 기본적으로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를 기본으로 하고(부분파열 이상) 여기에 부수적으로 견쇄관절의 관절증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절와순병변, 유착성관절낭염의 소견은 찾기 힘듭니다. - 주관절은 외측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수근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척측 충돌증상이며 이로 인한 TFCC의 변성이 양측보두 관찰되며 수근골의 근위열에도 일부 골수 신호강도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이를 월상골의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기술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m2423 코딩도 부적절 합니다. - 슬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외측 반월상연골을 중심으로 퇴행성파열이 전각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한 낭종형성이 연골판 연접부에 함께 관찰됩니다. 골관절염의 경미하게 존재하며, 연령에 맞는 변화로 보입니다.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퇴행성변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소견에 따라 파열로 볼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우측의 신경절낭종의 상병 기술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의 병변은 없으며, 관절통은 신청 상병으로 다소 부적합하다 보입니다. ○ □□ 일반외과 - Varicose veins of lower extremities 소견 있음.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9. 1. 30. ~ 2020. 12. 31.(21년 11월) 기계순회원,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1년 11월(기계순회원)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기계B/C 순회원으로 석탄광업소 갱내·외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라인은 순회점검하고, 설비를 수리하고,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낙분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점검작업) 경석장, 선탄장등 일정한 구간(왕복 4~5km)을 정해 걸어서 이동하며 설비 가동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 (수리작업) 점검과정에 이상이 발생한 설비에 대해 부품(롤러, 캐리어, 벨트등)을 교환하는 작업 - (낙분청소작업) 삽을 이용해 바닥에 떨어져 퇴적된 분진을 퍼내는 작업으로 매일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점검작업 - (작업내용) 경내·외(경석장, 선탄장, 티플러등)에서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라인을 걸어서 이동하며 가동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약 7kg의 장비벨트를 허리에 착용하고 일정한 구간(왕복 4~5km)을 이동하며 켄베이어벨트 라인을 순회 점검함 - (작업시간) 1일 3~4시간 작업, 수리작업이 길어지지 않으면 거의 매일 점검을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장비벨트-7kg - (작업량) 1일 평균 4~5km구간을 점검함 - (신체부담) ·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팔꿈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약 7kg의 장비벨트를 허리에 착용하고 점검작업을 실시함 ·무릎: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고르지 못한 갱내 바닥으로 인해 이동 중 지속적으로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함 ○ 수리작업 - (작업내용) 점검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한 부분을 공구를 이용해 해체 한 후 부품(롤러, 벨트, 캐리어 등)을 교환한 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수리할 설비에 체인블록을 걸고 양손으로 당겨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보수할 설비 앞 또는 위에 올라 서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고 고개를 올린 자세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임 - (작업시간) 주 3~4일, 1일 3~4시간 작업 ·수리정도에 따라 근무시간 내내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공휴(토요일) 작업 시 근무시간 내내 수리 업무를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롤러등 각종부품(5~20kg) - (작업량)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작업 시간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작업 위치에 따라 좁은공간에서 작업을 실시하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함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발생함,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무릎: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낙분청소작업 - (작업내용) 삽을 이용해 바닥에 퇴적된 분진을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낙분을 퍼낸다 - (작업시간) 1일 2~3시간 작업, 수리작업이 길어지지 않으면 거의 매일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1.2kg)+낙분(3~4kg) = 약 4~5kg - (작업량)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작업 위치에 따라 분당 5~10이상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1일 200회 이상 삽질을 실시하며,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낙분이 쌓여 있는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있음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무릎: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5. 26. 근로복지공단 □□) ○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관련성 높은 상병(1, 2, 5, 6, 9, 10, 13, 14, 18~20, 30, 31, 44) - M751.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51.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54.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 M754.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 M1981.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 M1981.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 M2423.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 M2423.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 M2321.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 M2322.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 M2322.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 M4806. 척추관 협착증, 제2-3번, 제4-5번, 요추부 - M511. 추간판 탈출증 제2-3번, 요추간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기계B/C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상병 확인되나 업무관련성 낮은 상병(26~29) - I830. 좌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 - I830. 우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 - I7430. 우측 하지 내부 혈전증(종아리 근위부) - M4316.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 불안정증, 제4-5번, 요추부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큰 상병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 상병 확인되지 않은 상병(3, 4, 7, 8, 11, 12, 15~17, 21, 22, 24~25, 32~43) - M751.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 M751.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 M750.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 M750.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 M771. 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 M932. 좌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 - M932. 우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 - G560. 좌측 수근관증후군 - M170.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 M170.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 M2309. 우측 슬관절부 십자인대 부분의 신경절 낭종 - M2557. 좌측 족관절부 관절통 - M2557. 우측 족관절부 관절통 - M518. 추간판 팽윤증 제2-3번, 제3-4번, 제4-5번, 요추 - M4882. 후종 인대 골화증 제6-7번, 경부 - M501.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제4-5번(우측), 경추간 - M508.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간 - M4802. 척추간 협착증 제5-6번, 제6-7번, 경추부, 우측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바.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12월(1회)] ○ 2012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2월(1회), 3월(2회), 8월(3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11월(2회)] - S300.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11월(2회), 12월(4회)] ○ 2014 - M5456. 요통, 요추부[6월(1회), 8월(2회)] ○ 2015년 - M5456. 요통, 요추부[4월(1회), 7월(2회), 8월(1회), 9월(1회), 12월(1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6월(1회), 7월(1회)] - S6690. 손목 및 손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6월(5회), 7월(4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7월(1회)] ○ 2016년 - M5456. 요통, 요추부[5월(3회), 9월(2회), 11월(1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8월(4회), 9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1월(1회)] ○ 2017년 - M5456. 요통, 요추부[1월(2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3월(3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4월(1회), 8월(1회), 9월(1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5월(2회), 7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6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7월(1회), 8월(5회)] ○ 2018년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7월(2회)] - M5456. 요통, 요추부[3월(5회), 6월(1회), 7월(2회), 11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8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6월(1회), 7월(1회)] -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9월(1회), 11월(1회)] ○ 2019년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4월(1회)]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6월(1회)] -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8월(3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9월(2회)] - M5456. 요통, 요추부[9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9월(4회), 11월(3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1월(4회)] - M5497.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천부[11월(1회), 12월(3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1월(1회), 12월(2회)] ○ 2020년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월(4회), 2월(4회), 3월(6회), 4월(1회), 5월(3회), 6월(4회), 7월(6회), 8월(4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월(2회), 2월(1회), 5월(1회), 6월(1회), 8월(1회), 10월(1회), 12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3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7월(1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8월(1회), 9월(5회), 10월(7회), 11월(4회), 12월(1회)] ○ 2021년 - M5456. 요통, 요추부[1월(1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1월(6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1년 11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십자인대 부분의 신경절 낭종', '좌측 족관절부 관절통', '우측 족관절부 관절통', '좌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 '우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 '우측 하지 내부 혈전증(종아리 근위부)',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 불안정증.제4-5번.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2-3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2-3번.요추간', '추간판 팽윤증.제2-3번 요추', '후종 인대 골화증, 제6-7번.경부',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경추부 우측', '척추관 협착증 제6-7번 경추부 우측', '추간판 팽윤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우측)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팽윤증 제4-5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 불안정증.제4-5번.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2-3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2-3번.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경추부 우측', '척추관 협착증 제6-7번 경추부 우측',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99년 1월부터 약 21년 11개월간 기계순회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탄광 내에서 컨베이어 벨트라인 순회 점검, 설비 수리, 낙분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과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신체 부담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상병 '좌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 '우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는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해당 상병 확인되고,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상병 '우측 슬관절부 십자인대 부분의 신경절 낭종', '우측 하지 내부 혈전증(종아리 근위부)'는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해당 상병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해당 상병의 발병 기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상병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좌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부 관절통', '우측 족관절부 관절통', '추간판 팽윤증.제2-3번 요추', '후종 인대 골화증, 제6-7번.경부',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우측)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팽윤증 제4-5번 요추'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해당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 '우측 하지 정맥류(종아리 근위부)',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 불안정증.제4-5번.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2-3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2-3번.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경추부 우측', '척추관 협착증 제6-7번 경추부 우측',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좌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수관절부 월상골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십자인대 부분의 신경절 낭종', '좌측 족관절부 관절통', '우측 족관절부 관절통', '우측 하지 내부 혈전증(종아리 근위부)', '추간판 팽윤증.제2-3번 요추', '후종 인대 골화증, 제6-7번.경부',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우측)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팽윤증 제4-5번 요추'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