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제12번 흉추-제1번 천추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후방 추돌/요추부 척추증 및 그로 인한 제3-4번 요추간 불안정(후방전위)/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77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12번 흉추-제1번 천추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후방 추돌', '요추부 척추증 및 그로 인한 제3-4번 요추간 불안정(후방전위)'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12. 26.부터 2018. 12. 31.까지 약 30년 동안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3.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 지역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쓰레기 수거 차량에 매달려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중량의 생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운반하여 수거 차량에 반복적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다. - 산재 신청을 늦게 한 사유는 산재신청제도에 대해 무지하였고, 최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3. 3.) - 환경미화원 30년, 퇴직하신지 2년. - 요추부/ 양측 무릎/ 양측 어깨 통증. - T12/ L2골절 - 척추 분리증/ 척추증 - 협착 + - 양측 무릎은 KL4. 2) 주치의 소견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KL4로 인공관절 전치환술 요하는 상태의 환자로 수술요합니다. 3) 특별진찰 결과 ○ □□ 신경외과 - 흉추 12-천추 1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후방 돌출 ;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부 척추증 및 그로 인한 요추 3/4번간 불안정(후방전위) ; 광의적 의미로 척추증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요추 3/4번 척추불안정 소견은 없으며, 후방전위 소견은 있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의 경우 전층 파열의 소견입니다. 좌측 또한 일부 파열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양측 슬관절은 우측이 좀 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며, 이로 인한 내측 반월상 연결의 마모와 소실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총무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1988. 12. 26. ~ 2018. 12. 31. 환경미화원 - 산재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일 근무,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아침시간 60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 신청인은 1988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30년 동안 ○○ 소속 환경미화원(도계지역 담당)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청인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 지역 환경미화원 직종은 생활쓰레기 수거,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을 순환하며, 수행함 - 신청인은 주로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하였음. - 작업내용: 작업자 3명(운전기사, 수거작업자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4.5톤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하여 담당구역을 일일 3회 순회하며, 생활쓰레기(연탄재 포함)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대리인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는 ◇◇ 공용화장실 청소 작업은 조사결과,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약 10년 전까지는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에는 별도의 작업자가 있어 폐기물 수거 작업자는 수행하지 않는 작업임. ○ 작업영상은 타 사업장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형태임을 확인하였음. 1)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동영상.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수거 차량에 탑승 후, 작업 구역을 순회하며 배출지점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팔을 거상하여 차량 뒤의 손잡이를 잡고, 발판 위에 선 자세로 매달려 각 배출지점으로 이동하여 내린 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 또는 한팔을 뻗어 생활쓰레기 봉투를 잡고, 선 자세로 2~3m 이동하여 양팔 또는 한팔을 거상하여 생활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려 외전과 내회전된 자세로 힘을 주어 차량의 쓰레기 투입구에 던져 넣음. ○ 작업시간: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생활쓰레기 봉투 1~25kg. ○ 작업량: 4.5톤 차량으로 이동하며 1회 순회 시 70~80곳 배출지점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일일 3회 순회함. - 1회 순회 시 약 2~3톤 정도 수거, 3회/일 순회로 약 6~9톤/일 정도 수거하며, 2인 작업으로 1인당 3 ~ 4.5톤 취급. : 주 취급 생활쓰레기는 약 7~8kg으로 해당 무게로 산정 시 420~560회/일/인 이상 취급함(가벼운 폐기물봉투는 한 손으로 2~4개 한 번에 운반하기 때문에 1회 차량투입 시 최소 5kg 이상 취급하며, 20kg 이상의 무거운 폐기물도 50회/일 이상 취급함). ※ 집하장 마다 생활쓰레기의 무게가 상이하여, 각 무게별 취급 횟수를 산정하기 어려움. : 차량 뒤편에 매달리는 시간은 1지점 이동 시 30초 ~ 40초 정도이며, 70~80지점 이동 시 약 40분이며, 3회 순회 시 최소 2시간/일 이상 매달림. ○ 신체부담 - 어깨(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쓰레기봉투 운반 시, 어깨 들림 있으며, 부피가 큰 경우, 투입구 던져 넣을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배출지점의 폐기물(중량물)을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쓰레기 봉투 반복 취급 시, 상지거상 상태에서 외전 및 내회전 자세가 반복되며, 이때, 중량으로 인해 어깨 힘 강하게 작용함. : 각 지점 간 이동 시, 차량 뒤편에 양팔을 거상하여 매달려 이동하기 때문에 어깨의 신체부담 있음. - 허리: 허리전방굴곡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일일 누적 중량 3,000~4,500kg. : 쓰레기 봉투 반복 취급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꺽임 자세가 반복됨. - 무릎(양측):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초과,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는 각 쓰레기 배출지점의 쓰레기 봉투 상차 후, 남아 있는 쓰레기 조각 등을 정리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발생함. : 차량 뒤편에 매달리기 위해 발판에 오르내리기 420~480회(오르기 210~240회, 뛰어내리기 210~240회)발생함. : 일일 2시간 이상, 차량 뒤편에 매달려 이동 시, 균형을 잡기 위해 하지의 힘이 사용됨. : 중량의 쓰레기 봉투를 잡아들고, 2~3m를 반복적으로 운반함(수거 차량과 배출 장소 사이 왕복).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흉추 12-천추 1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후방 돌출 ;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부 척추증 및 그로 인한 요추 3/4번간 불안정(후방전위) ; 광의적 의미로 척추증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요추 3/4번 척추불안정 소견은 없으며, 후방전위 소견은 있음. - 양측 견관절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의 경우 전층 파열의 소견입니다. 좌측 또한 일부 파열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양측 슬관절은 우측이 좀 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며, 이로 인한 내측 반월상 연결의 마모와 소실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삼척시 ◇◇ 읍 환경미화원으로 30년 근무하였음. - M170.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M754.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중량물 취급,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뛰어내리기 등 어깨와 무릎 부담 작업이 빈번한 환경미화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18. 제12번 흉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후방 돌출, M4786. 요추부 척추증 및 그로 인한 제3-4번 요추간 불안정(후방 전위):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1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1회), 6월(1회), 12월(4회)]. - 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병변 [6월(1회), 7월(7회), 8월(1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7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1회), 6월(2회), 7월(4회), 8월(2회), 10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7월(2회), 8월(1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3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월(4회), 11월(4회)]. ○ 2015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6월(1회), 7월(2회), 8월(6회), 9월(6회), 10월(7회), 11월(5회), 12월(4회)], S800. 무릎의 타박상 [8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5회), 2월(4회), 3월(2회), 4월(5회), 5월(3회), 6월(1회), 7월(2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5회), 12월(2회)].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8월(4회), 9월(3회), 10월(2회), 11월(9회), 12월(4회)]. ○ 2017년 진료기록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1월(1회), 3월(4회), 4월(9회), 5월(2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2회), 2월(2회), 3월(3회), 4월(3회), 9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1회), 2월(3회), 3월(2회), 6월(3회, 7월(1회))].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2월(2회)]. - S2340. 늑골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4회), 10월(1회), 11월(1회)]. - M6262. 근육긴장, 위팔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3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5월(2회), 6월(7회)]. ○ 2021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3월(7회)]. - M758. 기타어깨병변 [3월(6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6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매달려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중량의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수거 차량에 반복적으로 상차 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재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8년부터 약 30년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 부위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제12번 흉추-제1번 천추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후방 추돌', '요추부 척추증 및 그로 인한 제3-4번 요추간 불안정(후방전위)'는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나, 추간판 퇴행성 변성 소견과 퇴행성 척추증 정도의 소견인 점,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보이는 수준의 퇴행성 변화가 의학영상 등에서 관찰되고 있는 점, 의무기록 등에서 해당 부위 통증 호소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진단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12번 흉추-제1번 천추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후방 추돌', '요추부 척추증 및 그로 인한 제3-4번 요추간 불안정(후방전위)'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