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협착증/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79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협착증’ 및 ‘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신체부담작업은 없었으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여러 업무를 혼자 수행하는 등 과로 및 격무에 의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18.05.24. ○○○○ 외래진료기록부> - 하요추부 및 둔부 통증 수개월 no trauma Hx. no M/S intact <2018.06.20. ○○○ 응급실> - 상환 HTN, MI로 본원 순환기내과 f/u 중인 분으로 20년 전 척추협착증으로 □□에서 수술 뒤 침 맞아 왔으나 6/15(지난주 금) Lt buttock 틍증(걷지 못할 정도)발생하여 6/18내원 2일전 다시 침 맞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본원 내원함. - 최근 3개월간 무리했으나 다친적 및 허리 삐끗한 적은 없다고 함. - 내원하여 시행한 L-spine X-ray상 특이소견 없음. 이전에 시행한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다고 함. * 입원 후 Rt. toe까지 tingling sensation 발생함. 누워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함. pain/Td(-/+)허리누르면 약간 아픈정도 앉거나 서있으면 Lt. buttock이 터질듯한 통증. motor intact sensory intact tingling sensation Lt. buttock의 터질듯한 통증. Lt calf가 focal하게 찌릿함. tenderness (-) <2018.06.21. ○ 마취통증의학과통증크리닉> PI or PHx 통증 사정(통증 점수 1점 이상이면 위치, 양사 d, 기간, 빈도 기입) 현재 통증 정도 유 8점 위치 허리 , 왼쪽 엉치, 종아리가/뒤 양상 저리듯 기간 2018.6.20. 빈도 지속적 PI> 상환 약 34~35년전 L4/5disc로 op 받은 기왕력 있는 분으로 내원 1일전 갑자기 걸을 수 없을 저도의 low back pain(left) 및 왼엉치쪽 따끔따끔 거리는 통증, 좌측 종아리 뒤/가쪽 방사통으로 본원 ER내원하여 마이폴, 리리카 처방받고 척추센터 경유하여 L5/S1 disc로 협진 의뢰됨-> 현재는 pain 어느정도 subside 된 상태 2) 주치의사 소견 -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지속, 향후 경과관찰 및 지속적인 치료 요망 3) 자문의사 소견 - 2018.6.21 요추부 CT에서 제3-4요추간 중심성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 확인됨. 제2-3,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팽윤은 병적소견이라 보기 어려움. 일반적 퇴행성변화이며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질판위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관리소장 ○ 근무기간: 2018.02.01. ~ 2020.01.01.(1년 11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행정업무, 관리(감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7.09.08.~2017.12.09.(3월) ㈜○○○○○ ○○○○○ 대표회의, 행정업무, 관리(감독)업무, 대민업무(입주자들 민원상담업무) /고용보험 ○ 2016.04.01.~2017.01.10.(9월) ㈜△△△△△-♡♡♡♡♡, 관리소장, 행정업무, 관리(감독)업무, 대민업무(입주자들 민원상담업무) / 고용보험 ○ 1996.10.05.~1997.06.11. ○○(주), 관리(회계, 총무) / 고용보험 ○ 1995.07.01.~1996.01.01. ㈜◇◇◇◇◇, 영업 및 관리/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력) ○ 2008.04.07.~2013.04.30. ○○○○○ - 도소매 ○ 2005.12.30.~2016.03.31. ○○○○○ - 소매 ○ 1998.12.01.~2005.12.31. ○○○○○ -도소매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2년 11월(관리소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행정업무, 관리(감독)업무, 대민업무(입주자들 민원상담업무) + 아파트내 공사 관리감독(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 사업장: ○○○○○ - 전체근로자가 20201.1.26.부로 사직하여 확인할 사람이 없음. - 직위(직종): 관리소장 - 1일 근무시간: 09~18시 - 2018.1.30.까지 자영업 - 연장근무 : 07:00~20:30 공사기간 중 거의 매일(확인할수 있는 자료 없음) - 공사감독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격무 - (상병의 발병원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일요일도 근무하면서 과로로 의한 발병 - 아파트 전체 관리, 감독업무(100%) - 주장하는 재해 발병원이이 중량물 취급과 관련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신청인 본인촬영 미실시 ■ 재해자 및 사업장 유선통화 및 출장 조사 확인사항 ○ 2021.6.3.○○○○○ 출장(사무실 직원 2명의 의견) - 현재소장이 공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 실제 관리업무는 직원이 수행하며, 소장이 하는 업무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업무 또는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사실관계 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음. ○ 근골격계질병 조사 - 재해자의 중량물 취급 또는 자세 등의 주장이 없었던 점, 과로에 의해 신청상병의 발병을 주장하였음. 이에 따라 작업동영상 및 사진은 첨부하지 않음. 일반적인 걷는 자세, 앉아서 컴퓨터하는 자세. ○ 신청상병부위에 부담된다고 하는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 신청인 주장 관련 - 사실관계확인서, 재해자 유선통화 등 확인 결과 : 중량물 취급 없었고 업무시간이 많았음. : 근무시간은 09:00~18:00였으나, 나중에 08:30~17:30으로 근무시간 바뀌었고, 실제 근무는 07:00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은 19:00 또는 20:00 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증빙할 자료는 없음. : 출퇴근은 자차를 이용하였으며, 술을 먹거나하면 버스, 도보로 오는 경우가 있었음. 출근시간에 대해서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으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근하였음. 토/일 출근 지시한 사람 없으며, 공사하는 것 점검 차 나왔다고 하며, 한달에 2번 정도 주말 출근하여 공사현장 확인 점검. 토요일에 나와서 2~3시간 보고 간적 있었고, 일요일은 5~6시간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음. 공사 시작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3월~4월 경으로 기억나며 1년정도 지속된 거 같음. 공사는 지하주차장, 아스팔트, 차단기 등 대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으며, 외주업체가 실시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 및 격무는 과로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 하는 것을 말하며, 격무는 여러 업무를 혼자 수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함. 재해자가 주장하는 격무는 행정업무, 관리감독업무,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함. - 순찰(관리감독)과 행정업무의 비율은 행정업무는 2~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답변. 이후 시간은 대부분 순찰(관리감독)업무를 하였다. - 신청상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 및 작업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과로 및 격무를 주장함. 별도 중량물 취급이나 신청상병을 유발할 특정자세가 존재하지 않음 _ 근골격계질병의 신청건으로 업무자세 확인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인 걷는 자세, 일반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업무하는 자세로 진행한다고 함. ○ 서류보완 등 협조요청 : 업무상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업무시간 등)를 요구하였으며,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고 유선통화로도 확인요청함_증빙 자료 제출 없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1~2020년) - 수진자료상 확인된내역 없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된 사고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8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신체부담작업은 없었으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여러 업무를 혼자 수행하며 아파트내 공사감독 등 과로 및 격무에 의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6년 4월 부터 상병진단일 2018.05.24.일까지 2년11개월간 사업장을 달리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전사업장에서 회계총무, 영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1년 2개월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신청상병 ‘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협착증’ 및 ‘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60세 남성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약 3년간 근무하였고 이외에 과거 직력은 회계 업무, 사업자 경력으로 근무경력 및 과거 직력 등을 확인하면 허리부담 및 중량물 취급 업무에 종사한 과거 직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업무중에도 허리의 부담이 높은 중량물 취급이나 요추 굴전 등의 작업으로 인한 허리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협착증’ 및 ‘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