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신경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80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신경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 및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건설일용직, 아연제련공장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허리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위 소속 사업장에서는 리조트에서 외곽청소 및 폐기물 배출 작업을 담당하며 허리 부담으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3월 19일경 폐기물 배출 작업 중 발판에서 떨어져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석탄광업소, 건설일용직, ○○ 아연광물 처리공정,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최종적으로 태백시에 소재한 ○○에서 외곽 청소 및 객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폐기물은 약 30kg으로 공병과 음식물 등이 섞여 있어 매우 무거웠고, 30kg의 폐기물을 화물칸에 상차할 때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잡아든 후 발판 위로 올라서서 어깨 위로 손을 올려 폐기물을 던져 넣는 작업을 하루 수십 번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했기에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허리의 신체부담이 매우 높았던 바, 오랜 기간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8년 3월 19일경 폐기물 배출 작업 중 발판에서 떨어져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었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신청인이 퇴사 한지 3년이 지났으며, 지금에 와서 산재를 다시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8. 4. 3. - 2018. 3. 19. 회사에서 물건 올리다가 넘어짐 - 좌측 어깨, 허리가 아프다, 팔목도 아프다 - Old comp Fx. L2,4 - Straight L-curvature <□□> ○ 2018. 4. 26. L-Spine MRI - Compresson fx involving L2 and 4 bodies with no signal changes --> suggested old compression fx - Central spinal stenosis at L4-5 Level with thickened lig. flavum & facet joint thickening -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es at ant. aspect of T-L bodie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18. 5. 15.) ○ 상병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신경관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이나 수상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상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신경학적 마비 증상을 보이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2)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좌측 신경공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 수술 전후 영상에서 추간판 탈출소견 없으며, SAP tip이 좌측 요추 3번 exiting n.root에 접하고 있으나, 압박 소견은 없어 보임 - 요추5/천추1번간 신경공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 수술전 영상에서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청소일괄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담당업무: ○○ 외곽청소 및 폐기물 배출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10. 20.~2018. 3. 19. ○ 근무시간: 08:00~12:00(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28시간) ○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71.08.01. ~ 1984.11.05. ○○(주)○○, 발파공 외, 진폐직력정보 ○ 1985.07.08. ~ 1985.08.01. □□, 발파공 외, 진폐직력정보 ○ 1985.08.24. ~ 1987.08.26. ㈜○○, 발파공 외, 진폐직력정보 ○ 1987.08.26. ~ 1987.11.26. □□, 발파공 외, 진폐직력정보 ○ 1988 ~ 1994 건설일용, 건설일용직(잡부), 본인진술(자료없음) ○ 2011.04.04. ~ 2015.07.17.□□ 외(○○ 협력), 아연광물 처리공정,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2016.02.01. ~ 2016.02.23. ㈜○○○○○, 야간경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2016.05.01. ~ 2016.07.29. ㈜○○○○○, 야간경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2017.05.17. ~ 2017.06.01. ㈜○○, 건설일용직(잡부), 건강보험/고용보험 ○ 2017.10.20. ~ 2018.03.19. ㈜○○○○○, ○○ 폐기물 배출, 산재보험/건강보험/일용근로내역/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폐기물 배출 5개월, 건설일용직(잡부) 1개월(신청인 주장 7년), 야간경비 4개월, 아연광물 처리공정 4년 4개월, 석탄광업소 발파공 외 15년 7개월(신청인 주장 19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최종사업장인 ㈜○○○○○에서 근무한 기간은 4대보험 자료에서 2018년 9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장 및 신청인 확인결과, 업무상 사고일인 2018년 3월 1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 협력업체인 □□ 근무당시, 2014년 8월 25일 경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요추 2번, 4번 압박골절로 업무상 사고 승인 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고 이후의 근무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가 없어 4대 보험 자료에 기재된 날까지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에서 수행한 야간경비 업무의 경우, 순찰업무가 주이며,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 건설일용의 경우, 신청인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약 7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석탄광업소 직력의 경우, 직업력 통합조회에서 1971년 8월 1일부터 발파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1968년부터 ○○ 외 다수의 광업소에서 발파공 외에도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청소일괄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장소: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 담당업무: ○○ 외곽청소 및 폐기물 배출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7일 ○ 근무시간: 08:00 ~ 12:00(4시간) ○ 근무기간: 2017. 10. 20.~2018. 3. 19. ○ 식사시간: 없음 ○ 휴게시간: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신청인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최종사업장인 ㈜○○○○○ 소속으로 ○○ 콘도 외곽청소 및 폐기물 배출 작업자로 근무한 것이 산재보험, 건강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되나, 사업장과 본인진술 상, 실제 근무는 업무상 사고 발생일인 2018년 3월 1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기간은 총 5개월로 산정하였음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2018.03.19. 10시 30분경 약 30kg의 물량을 발판 위에서 상차하던 중 발판이 유동이 발생하여 물건과 함께 약 1.3m 높이에서 낙상, 좌측어깨로 떨어지면서 허리와 우측손목, 좌측어깨를 수상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상병 및 승인불승인 여부 :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승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기타 척추증, 요추부(불승인) 3)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은 ○○에서 콘도 환경미화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외곽청소 및 객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 객실수 및 점유율 - 객실 473실, 신청인 근무 당시 점유율(성수기) ? 평일 60~70%, 주말 80~90% ※ ○○에는 콘도 외에도 스키장과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있어 성수기 철에는 객실 점유율이 높음 ○ 작업내용(해당 작업은 신청인 혼자 수행하였음) - 외곽청소 : 일일 2~3시간 정도 청소용 카트를 끌고 이동하며, 집게 및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콘도 주변, 주차장 등을 청소하고, 건물 외부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 - 폐기물 배출 : 객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별도의 작업자가 배출장소 부근에 야적해 놓으면, 신청인이 정리하여 주자창 구석에 배치되어 있는 압롤 박스 화물칸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압롤 박스 화물칸 :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서 분리된 화물칸(6.1m*2.4m*2.2m)으로 해당 화물칸에 폐기물 상차가 이루어지며, 주 2회(화요일, 토요일)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수거해 감 ※ 높이가 2.2m인 압롤 박스(문이 없음)에 폐기물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발판이 필요하며, 현재는 계단식 목재 발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인 재직 당시에는 벽돌을 임시로 쌓아 발판으로 사용하였음 ※ 현장 조사 시, 촬영한 작업영상에는 계단식 목재 발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촬영되었고, 사용된 폐기물 또한 7.5kg의 무게를 사용하여 작업자세가 과소평가 될 수 있음(현재는 객실 작업자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은 종류별로 따로 분류되지 않으며, 200L 비닐봉투에 담아 처리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근로자 ■ 현장조사는 2021년 5월 14일 실시하였으며, 관리자 및 현재 근무 작업자가 참석하였고, 신청인은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상의 사유로 불참하였음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수행한 외곽청소 작업, 쓰레기통 관리 작업, 폐기물 배출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가) 외곽청소 작업(동영상. 외곽청소 작업) ○ 작업내용 - ○○ 콘도 주변 및 주차장 등의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청소도구 및 쓰레기 통이 실린 이동카트를 밀고 다니며, 쓰레기가 많이 떨어진 곳에 이동카트를 세워둔 후,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등을 이용하여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음 ○ 작업시간: 2~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비닐봉투, 이동카트 ○ 작업량 - 일일 2~3시간 콘도 주변 및 주차장 등을 순회하며, 청소작업 수행 ○ 신체부담 - 허리전방굴곡 20°~45°,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은 없으나, 집게로 바닥의 쓰레기를 집을 때, 집게의 길이가 길지 않아,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자세가 반복됨 나) 쓰레기통 정리 작업(동영상. 쓰레기통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외곽청소 순회 중,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쓰레기통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비튼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쓰레기통 안의 비닐을 수거하여 이동카트에 쓰레기를 비우고, 빈 비닐을 쓰레기통에 다시 끼워 넣음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쓰레기 담긴 비닐봉투 5~10kg ○ 작업량 - 지정된 쓰레기통 4곳, 실내 화장실 5곳 순회하며 수거함 ※ 1곳 당 2개의 쓰레기통이 있음(일반쓰레기통, 재활용쓰레기통) - 5~10kg의 쓰레기 담긴 비닐봉투 일일 18회 이상 취급 ○ 신체부담 - 허리전방굴곡 20°~45°,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해당 작업 누적 중량 90~180kg - 쓰레기통 안의 비닐봉투를 꺼내거나 빈 비닐봉투를 쓰레기통에 걸 때, 쪼그림 자세 또는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발생함 - 쓰레기통 안에서 빼낸 비닐봉투의 쓰레기(5~10kg)를 이동카트에 담을 때,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자세가 발생함 다) 폐기물 배출 작업(동영상. 폐기물 배출 작업) ○ 작업내용 - 객실에서 배출된 폐기물 및 쓰레기통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정리하여 압롤박스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폐기물 봉투를 상차하기 위해 배출된 폐기물 비닐봉투를 허리를 굽힌 자세로 들어 압롤박스 발판 앞으로 운반함 - 허리를 굽힌 자세로 폐기물 봉투를 잡아들고, 발판 위에 올라서서 어깨 위로 손을 올려 폐기물 봉투를 던져 넣음 ○ 작업시간: 0.5~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폐기물 담은 비닐봉투 30kg 내외 ※ 폐기물은 200L 비닐봉투에 넣어 처리되며, 공병이나 음식물의 양에 따라 무게의 변동이 있음 ○ 작업량 - 평일(화~금) 10~20개의 폐기물 봉투 상차 -> 1개의 폐기물 처리 시, 2회 이상 취급하므로 일일 20~40회 들기/내리기 수행(외곽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포함) - 주말(토~월) 40~50개의 폐기물 봉투 상차 -> 1개의 폐기물 처리 시, 2회 이상 취급하므로 일일 80~100회 들기/내리기 수행(외곽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포함) ○ 신체부담 - 허리전방굴곡 45°이상, 회전/꺾임 10°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해당 작업 누적 중량 평일 600~1,200kg, 주말 2,400~3,000kg - 압롤박스 높이가 2.2m이기 때문에 벽돌을 쌓아 임시로 만든 발판 위에서 중량의 폐기물을 어깨 위로 손을 올려 던져 넣는 자세가 발생하며, 폐기물 봉투를 잡아들 때, 허리의 굽힌 자세 및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기타 참고내용(과거직력에 대한 사항) ☞ 석탄광업소(객관적 자료 15년 7개월, 신청인 주장 19년) ○ 신청인은 1971년 8월 1일부터 1987년 11월 26일까지 기간 중 약 15년 7개월 동안 ○○(주)○○ 외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발파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직업력 통합조회 자료에서 확인됨. 다만, 신청인은 1968년부터 약 19년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공단 직업력 통합자료 및 소음성난청 승인 당시의 직업력은 발파공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당시 발파공 뿐만 아니라, 채탄, 굴진 작업도 수행하였고, 주로 굴진 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발파공은 굴진 작업 시, 화약을 운반하여 천공된 구멍에 장약을 하고 발파를 하는 직종으로 당시에는 굴진 작업자와 발파공의 구분 없이 함께 중량의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발생된 경석 및 부석을 오함마로 깨부수고, 삽으로 광차에 싣는 작업, 중량의 갱목과 동발을 이용하여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건설일용직(객관적 자료 1개월 미만, 신청인 주장 7년) ○ 건설일용직에 대한 직업력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에서 2017년 5월 17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근무한 ㈜○○ 확인되나, 신청인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약 7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중량의 자재운반, 청소, 신호수 등을 수행하는 일반공(잡부)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객관적 자료 없음) ☞ ○○ 협력업체(4년 4개월) ○ 신청인은 2011년 4월 4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기간 중 약 4년 4개월 동안 ○○ 내 협력업체인 □□, △△, ○○, □□, ◇◇에서 근무한 사실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확인됨 ○ ○○ 협력업체들은 아연생산 공정에서 광물을 투입하는 설비라인 공정과 생산에 따른 후처리 공정 및 기계수리 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신청인은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한 개의 직종이 아닌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로 조사된 결과로 볼 때, 각 설비의 공정은 다르나, 대부분의 협력업체 작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설비라인 가동, 낙하되어 쌓여있는 분진 및 슬러그 제거로 인한 삽질작업, 청소 및 설비 세척 작업, 병목현상으로 막힌 호퍼부를 오함마로 치는 작업, 20kg의 중량물(드럼통, 약품 등)을 운반하는 작업, 수공구를 이용한 설비의 보수 작업 등 허리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함 ○ 업무상 사고 : □□에서 2014년 8월 25일 16시 경 음극판 조정 작업 중 목재 발디딤판에서 미끄러져 1.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두부좌상” 승인받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상병 -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저명하지 않음. -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신경관 추간판 탈출증 소견 수술 전 영상에서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3월까지 ○○ 폐기물 배출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아연 광물 처리 공정 4년 4월(~2015년), 석탄광업소 발파공 등 15년 7월(~1987년) 확인됨. - 수술 전 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신경관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되고, ○○ 폐기물 처리 작업자로 허리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2018년 3월까지 근무 기간 5개월 정도이고, 2016년 이후 야간 경비 4월,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11월(4회), 12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10월(6회)]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10월(6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 [6월(1회), 7월(1회)] - M4897.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천부 [7월(1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월(12회)] ○ 2015년 진료기록 - S32030.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11월(8회), 12월(8회)] - S32090. 요추의 상세불명부위의 골절, 폐쇄성 [6월(8회), 7월(10회), 8월(8회), 9월(9회), 11월(1회)] - M4897.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천부 [6월(6회), 7월(8회), 8월(7회), 9월(7회)] - S32050. L4부위의 골절, 폐쇄성 [11월(8회), 12월(8회)] ○ 2016년 진료기록 - S32030.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1월(6회), 2월(6회), 3월(3회), 10월(1회)] - S32050. L4부위의 골절, 폐쇄성 [1월(6회), 2월(6회), 3월(3회),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32030.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2월(14회), 3월(12회), 4월(4회), 11월(2회), 12월(11회)] - S32050. L4부위의 골절, 폐쇄성 [2월(14회), 3월(12회), 4월(4회), 11월(2회), 12월(11회)] - M5456. 요통, 요추부 [4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4월(1회), 9월(1회)]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10월(2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10월(10회)] - M9973. 추간공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 [10월(8회)] - S32030.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11월(2회)] - S32050. L4부위의 골절, 폐쇄성 [11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1월(1회), 7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2월(14회), 3월(11회), 4월(12회), 5월(13회), 9월(8회), 10월(13회), 11월(13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2월(10회), 3월(14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4. 8. 25.(일부승인) - 승인상병: 제2요추 압박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두부좌상(장해 제10급) - 불승인상병: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 장해등급: 제10급 ○ 2017. 1. 18.(승인) - 상병명: 좌측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장해 제 11급) ○ 2017. 8. 23.(불승인) -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8. 3. 19.(일부승인) - 재해경위(업무상 사고): 약 1.3m 높이에서 낙상 - 승인상병: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상병: 기타 척추증,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신경관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 ※ 불승인 사유: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 체중 67㎏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리조트 외곽청소 및 폐기물 배출 작업을 담당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리조트 외곽청소 및 폐기물 배출 작업을 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광업소 15년 7개월, 아연광물 처리공정 4년 4개월, 야간경비 4개월, 건설일용직 1개월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신경관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최근 직무력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과거 광업소에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체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과거의 신체부담업무와 발병 직전 사고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신청인이 리조트 외곽 청소작업, 쓰레기통 정리작업, 폐기물 배출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근무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짧아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에 근무하였던 탄광 및 제련소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약 3년 이상 경과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입사일 이전부터 허리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 및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 기간 등으로 보아 허리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신경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 및 ‘제4-5요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