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슬와 낭종/우측 대퇴골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81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슬와 낭종’ 및 ‘대퇴골 연골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4년 이상 건축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품공장에서 약 30년 근무하면서 작업대에서 장시간 정적자세로 서서 근무를 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11.13. ○○○○
cc : pain knee RT
Aggra : 2달전
By : 1m 높이에서 떨어짐
NRS 5
걷기가 힘들다
절뚝거린다
Giving way(+)
joint line tenderness(+)
Mcmurray test IR(-/), ER(++/)
patellar grind test (+)
Full flexion시 pain(+)
squatting difficulty(+)
○ 2020.12.08. A/S partial meniscectomy& debridement
A/S ACL reconstrustion with Ribialis tendon allograft
E&B /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건설일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종사상지위: 일용
○ 채용일자: 2020. 11. 10.
○ 담당 업무: 타일줄눈시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00 ~ 17:00),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1:00~12:00), 휴식시간 30분(1일 2회, 15분씩)
- 휴식시간 오전 15분(08:30~08:45), 오후 15분(15:00~15:15)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타일줄눈시공) 2015년 7월 8일 ~ 2020년 11월 13일(3년 8개월/실 근무일수 : 912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타일줄눈시공) 2011년 7월 21일 ~ 2014년 11월 28일(2년/실 근무일수 : 508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타일줄눈시공) 2009년 11월(1개월/실 근무일수 : 18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타일줄눈시공) 2009년 3월 4일 ~ 2009년 5월 10일(2개월/실 근무일수 : 39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타일줄눈시공) 2008년 1월 17일 ~ 2008년 4월 30일(1개월, 11일/실 근무일수 : 33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타일줄눈시공) 2007년 4월(실 근무일수 : 10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타일줄눈시공) 2005년 10월 8일 ~ 2005년 12월 4일(2개월/실 근무일수 : 56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타일줄눈시공) 2004년 8월 22일 ~ 2005년 6월 30일((5개월/실 근무일수 : 132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개인사업) 2003년 9월 1일 ~ 2005년 4월 28일(1년 7개월, 27일)/사업자등록이력
- ◇◇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타일줄눈시공) 1995년 10월 4일 ~ 2003년 8월 29일(7년 10개월, 25일)/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타일줄눈시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6년 10개월
- 타일줄눈시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본인진술]: 14년 10개월
- 개인사업[사업자등록이력]: 1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등
○ 작업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외 6필지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 장에서 타일 줄눈시공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 5명(타일공 4명, 타일줄눈시공 1명)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배합작업 → 타일줄눈 시공작업
○ 작업량 : 신청인 및 회사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신청인 및 회사 담당자 주장’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미 방문
○ 참고사항 :
① 해당 작업공정이 종료 된 상태 및 코로나 19 상황으로 현장 조사가 불가하였음.
②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타일줄눈 시공업무는 ‘신청인 및 대리인 제공한 사진 및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내장줄눈 백시멘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백시멘트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이동하여 작업 장소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5 ~ 1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내장줄눈 백시멘트(10kg), 물통(5kg)
○ 총 취급 중량물: 180kg/일일, 1인 작업 기준
① 백시멘트(10kg) x 3포대(일일 평균 취급수량) = 30kg/일일
② 물통(5kg) × 30개(일일 평균 취급수량) = 150kg/일일
③ ① + ② = 180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내장줄눈 백시멘트 - 3포대 / 물통 - 30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2) 운반 작업 시 중량물 180kg/일일 취급함.
(3) 자재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물통 운반[배합 시 - 6회 / 타일에 부착 된 줄눈 백시멘트 세척 시 - 24회]
2) 배합작업
○ 작업내용
(1) 내장줄눈 백시멘트를 배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시멘트 절취선 부분을 잡아 개봉한 후, 시멘트를 손에 담아 배합통에 투입한다.
(2) 쪼그려 앉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우) 손으로 저어주며 배합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내장줄눈 백시멘트(10kg), 물통(5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6회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2) 배합 1회 작업 시 5분소요.
(3) 배합 1회 작업 시 [내장줄눈 백시멘트 반포대(5kg) + 물(5kg)] 취급
3) 타일줄눈 시공작업
○ 작업내용
(1) 벽면 타일 사이 줄눈에 백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으로 우마 위에 서서 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에 있는 줄눈 백시멘트를 우측 손에 들고 있는 헤라에 발라 좌/우 또는 상/하로 문지르며 줄눈사이를 채운 후, (타일 줄눈 이외에 묻 어 있는 백시멘트) 우측 손으로 스펀지를 잡아 물에 적셔가며 이물질을 좌/우 또는 상/하 밀며 닦아낸다.
(2) 하부 바닥 타일 사이 줄눈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에 있는 줄눈 백시멘트를 우측 손에 들고 있는 헤라에 발라 좌/우 또는 상/하로 문지르며 줄눈사이를 채운 후, (타일 줄눈 이외에 묻어 있는 백시멘트) 우측 손으로 스펀지를 잡아 물에 적셔가며 이물질을 좌/우 또는 상/하 밀며 닦아낸다.
○ 작업시간: 7.5시간
○ 작업높이 : 우마(5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헤라(0.1kg), 스펀지(0.1kg), 물통(5kg), 우마
○ 작업량
(1) 일일 평균 60평(총 면적 : 198.35m2)의 타일줄눈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
(2) 일일 평균 1평(3.3m2)의 타일줄눈 시공 작업 시 약 7 ~ 8분소요.
(3) 일일 평균 선 자세(180분), 쪼그려 앉은 자세(270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1) 일일 평균 문을 제외한 3.3평(10.9m2) 공간 18곳의 타일 줄눈시공 작업수행.
(2) 일일 평균 60평(총 면적 : 198m2) - [(상부)벽면 타일 작업의 비율은 40%로 24평(79.34m2) + (하부)바닥 타일 작업의 비율은 60%로 36평(119.01m2)] 타일 줄눈시공 작업수행.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확인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회신 : 단순 방사선 및 MRI 상 상기 질환 확인됨.
(2) 신체 부담 종합 평가
- 운반: 중등도
- 배합: 중등도
- 타일 줄눈 시공: 고도
(3) 요약 및 결론
- 상병 확인: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골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슬와낭종 확인하였음.
- 개인적요인: 현재 업무 이전 무릎 관련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 확인되지 않음. 과체중 확인됨 (BMI 25.6)
-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타일줄눈시공 업무 종사 기간은 6년 10개월임.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해당 업무 직력은 14년 10개월임.
- 신체 부담: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일 줄눈 시공 및 배합 시 쪼그려 앉는 동작과 쪼그려 앉아 이동하는 동작이 장시간 지속되는 점, 높은 벽면 작업 시 우마 위로 오르내림이 빈번한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평가에서 무릎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쪼그려 앉은 자세 유지 및 쪼그려 앉아 이동하는 동작이 업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 무릎 부담 노출 기간이 약 6년10개월로 상당한 점, 해당 업무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그 판단 근거임.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1-06-0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1-06-30~2017-11-13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10차례)
- ○○○ 2014-06-09~2014-07-02 상세불명의관절염,여러부위(3차례)
- ○○2015-12-28~2016-05-16 관절통,여러부위(5차례)
- ○○○ ○○○○ 2017-09-01~2021-01-18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5차례)
- ○○○○ 2018-01-22~2018-04-2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5차례)
- □□ △△△ 2018-01-08~2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차례)
3) 신체조건: 키 148cm 몸무게 56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4년간 건축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골 연골 손상’및‘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슬와 낭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6년 10개월간 타일 줄눈 시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슬와 낭종’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타일 줄눈 시공 및 배합 작업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동작 및 쪼그려 앉아 이동하는 동작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된 점, 백시멘트 및 타일 자재 운반 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대퇴골 연골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대퇴골 연골 손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슬와 낭종’ 및 ‘대퇴골 연골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