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82
· 판정일: 2021-07-1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보갱 및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2. 18.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등 어깨와 손목의 6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반복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보갱, 기관차 운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과거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중량의 지주재 운반 및 지주 시공 작업 및 채탄한 탄을 삽과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하여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2001년부터 12년 9개월 동안 ○○ 하청업체인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순찰업무와 환경 정비 및 입·출차 관리 등을 수행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의.○○ ○○○, 2021. 2. 19.)
- both shoulder pain for 7∼8yrs(Rt=Lt), both wrist pain, 양측 2, 3, 4수지가 저리고
-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통증유발자세: abd 할 때 아프고
- 직업: 광산일 30년 근무(2016년 퇴사), 우세수: 우
- ○○ 근전도검사: 2021. 2. 18.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 영상검사판독(의.○○ ○○○)
- [Wrist MRI Lt, 2021. 2. 19.] 1. C/W, Carpal tunnel syndrome, Lt.
Asso. with flattening of Lt median nerve at the Hamate level. Mild swelling of median nerve in its proximal portion. Palmar bulging of the flexor retinaculum.
2.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Lt Lunate, Triquetrum, Capitate.
- [Wrist MRI Rt, 2021. 2. 19.] 1. C/W, Carpal tunnel syndrome, Rt.
Asso. with flattening of Rt median nerve at the Hamate level. Mild swelling of median nerve in its proximal portion.
2.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Rt Lunate.
- [Shoulder MRI Lt, 2021. 2. 19.] 1. Partial thickness tear(interstitial) of L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Lt.
3. Lt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SLAP lesion, type Ⅰ. / 5. Lt AC arthrosis. / 6. Lt Biceps tendinosis.
- [Shoulder MRI Rt, 2021. 2. 19.] 1. Partial thickness tear(interstitial) of R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Rt.
3. Rt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SLAP lesion, type Ⅰ. / 5. Rt AC arthrosis. / 6. Rt Biceps tendin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의.○○ ○○○, 2021. 2. 22.)
- 아래 진단명(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같음.
○ 진단서(강원도 ○○, 2021. 2. 18.)
- 상기 환자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었음.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부분파열 정도로 보임.
- 수근관절은 외부 MRI 검사 상 TFCC의 변성 또는 퇴행성 파열이 보이나 상병 신청을 누락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근무 기간: 2001. 12. 1.∼2014. 9. 14.(12년 9개월)
○ 담당 업무: 경비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8. 1. 1.∼1988. 10. 5. ○○(채탄 선산원, 9개월)
○ 1988. 10. 14.∼1990. 12. 4. ㈜○○(채탄 후산원, 약 2년 3개월)
○ 1991. 1. 23.∼1994. 7. 21. ○○(기관차 운전, 3년 6개월)
○ 1994. 7. 22.∼1999. 12. 31. ○○(굴진보조부, 5년 5개월)
○ 2000. 1. 1.∼2000. 12. 20. ○○(채탄보조부, 약 1년)
○ 2000. 12. 21.∼2001. 1. 2. ○○(보갱보조부, 13일)
※ 광업 관련 13년, 경비 12년 9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
- 사업장 특이사항: ○○의 하청 업체
○ 근무 인원: 1명
○ 담당 업무: 경비원
○ 근무시간 및 형태: 고정 주간,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6: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2:00∼13:00, 차량 입·출입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경비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근무함.
○ 일일 업무흐름: 출근 → 광업소 내 주변 청소 → 내부 순회 및 입·출차 차량 확인 → 휴식 및 식사 → 내부 순회 및 주변 청소 → 입·출차 차량 확인
○ 업무내용
- 광업소 내 주변청소작업의 경우, 큰 빗자루를 이용한 쓰레기 청소 및 화단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계절별로 제설작업과 낙엽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계절별 작업 수행 시, 눈과 낙엽 무게 때문에 어깨와 손에 무리가 가는 것을 평상시 청소작업 때보다 많이 느낌.
- 내부 순회 및 입·출차 차량을 확인하는 업무는 사업장 내부를 돌면서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사업장 내 입차 차량의 경우, 외부인의 경우는 방문 이유를 확인 후,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출차차량의 경우도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함.
※ 차량 입·출차 시, 차단기 스위치를 눌러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였음(신체부담 없음).
○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1998년∼2001년, 13년간)
- 석탄광업소의 채탄 선·후산원, 굴진·보갱 후산원 및 기관차 운전원
-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선·후산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지주자재를 운반하고 채탄한 탄을 체인컨베이어에 싣고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굴진·보갱 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는 선산원을 보조하면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작업 수행 시, 지주를 지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 수행에 있어 좁은 갱도 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 한 채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 작업으로 인해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빗자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빗자루를 이용하여 흙과 낙엽 등을 쓰는 작업
○ 작업방법: 오른손으로 빗자루 윗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중간부분을 잡은 후, 허리를 앞으로 숙인 뒤, 양팔을 움직여 바닥을 쓴다.
○ 작업시간: 일 2∼3시간 작업, 오전 1∼1.5시간, 오후 1∼1.5시간으로 나누어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1kg
○ 작업량: 1일 약 1km 청소
- 가을에 낙엽 청소 시, 1일 평균 4포대 정도 작업하고 1포대에 낙엽을 힘을 줘 눌러 담으면 20kg 정도 나간다고 진술하였고 이 작업을 할 때,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내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접촉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손,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접촉압박(손가락의 접촉/충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나) 제설 작업
○ 작업내용: 설삽을 이용하여 눈을 치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설삽을 양손으로 잡고 눈이 쌓여 있는 장소 앞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위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설삽을 눈 사이로 넣음.
- 상체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펴면서 팔을 들어 올린 후, 눈이 쌓인 장소에 내림.
○ 작업시간: 겨울철(12월∼2월)기간 동안 평균 9일 정도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일 약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설삽 1kg, 눈을 펐을 때 무게 3kg 이상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내전 10°초과, 외회전 10°초과,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비진동 공구(설삽)의 무게 1kg, 어깨의 들림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손,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비진동 공구(설삽)의 무게 1kg, 접촉압박(손가락의 접촉/충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다) 기타 참고사항
○ 작업 중, 입·출차 작업의 경우, 신원 확인 후 차단기 조작 스위치를 눌러주는 작업이었으며 신청 상병 부위인 손목과 어깨 부담이 되는 작업은 없었음.
○ 사업장 내부순회의 경우, 걸으면서 사업장 외곽을 돌아보는 업무로 어깨와 손목 부담 작업은 없었음.
○ 신청인의 경우 과거 광업소 근무가 신청 상병 유발에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다.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부분파열 정도로 보입니다.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4년까지 광업소 경비로 12년 9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광원으로 13년 근무력 확인.
○ 2014년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고, 2014년까지 경비원으로 12년 9월정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질병의 자연적 진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양측 수근관 증후군 저명하지 않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15. 2. 23. / 승인상병: 탄광부 진폐증
- 재해일자: 2019. 5. 30. / 승인상병: 좌측 및 우측 감각신경성난청, 소음유발난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2월∼2021. 2월 상병부위 치료이력 없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7cm/67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1년 12월부터 2014. 9개월까지 ○○(주)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과거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다수의 광업소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보갱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2001년까지 약 10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있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낙엽 청소 및 제설 작업에서 어깨부위의 일부 부담이 확인되나, 신체부담 동작의 빈도와 지속시간, 작업의 강도를 고려할 때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점, 2014년 이후 업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년 2월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 근무이력, 상병 상태와 연령, 진료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