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좌) 견관절 견쇄관절증/(좌) 주관절 외상과염/(좌)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및 불안정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83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관절 충돌증후군(좌), 견관절 견쇄관절증(좌), 주관절 외상과염(좌),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및 불안정증(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1년 7개월간 ○○에서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석탄광업소와 ○○○○에서 각종 설비 및 기계를 수리·보수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석탄광업소에서는 중대형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작업강도가 높고 열악한 갱내환경에서 매우 힘들게 일하였고, ○○○○에서는 대학 내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다리 위에서 양팔을 들어 올린 상태 또는 쪼그려 앉은 채로 수공구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작업하다보니 어깨와 팔꿈치, 무릎에 무리가 왔고, 시설보수 이외 제초, 제설, 외곽청소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사무실이전 시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없다보니 모든 집기운반은 계단을 통해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전반에 높은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1. 28. ○○○○ 의무기록지>
- Lt shoulder pain
Lt elbow pain
Rt ankle pain
광산업(31년 7개월) + 시설관리(1년 4개월)
어깨는 통증이 심하다.
잘 때 움직이다가 눌리면 깬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팔꿈치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하다가 깜짝깜짝 놀란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HTN+ / DM-
야간통증 +
외상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2)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3) 특별진찰 소견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경미한 소견임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임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전거비 인대 파열 및 불안정증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병원) / 사업종류: 교육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담당업무: 시설관리원
○ 근무기간: 2019.8.22.~2021.1.28.(약 1년 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식사)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시설관리원: 1년 4개월
-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 31년 7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시설관리원 업무사항
○ 작업인원: 1일 2~3명 근무
○ 작업내용: 대학 내 각종 시설(전기설비, 소방·냉난방·오수처리시설, 외곽도로 등)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비정형적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실시함
※ 집기운반, 영선, 도로보수, 펌프점검, 소모품교체, 페인트칠, 제초, 제설 등
○ ○○○○ 시설현황
- 강의동 4개소(4000~7000㎡규모, 각각 5층), 기숙사(수용인원 400명, 3층)
- 특이사항: 건물 내 엘리베이터 없어 작업 시 중량물운반은 계단을 통해 진행되고, 건물 간 이동 시 1톤 트럭 이용 또는 보도로 이동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중량물취급 작업
○ 작업내용
- 강의실, 사무실 이전 시 각종 집기류 운반, 동절기 보일러기름 공급, 염화칼슘 적재, 부품운반 등 각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인 또는 다인1조로 양손을 사용해 각종 중량물을 잡아들고 작업위치로 옮긴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집기류(책장, 책상, 철제캐비닛, 복합기 등 20kg초과), 기름통(20kg), 염화칼슘포대(25kg), 부품(3~10kg) 등
○ 작업량
-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인원 및 작업량의 차이는 있으나, 주 1회 이상 중량물취급 작업을 실시함
- 부품운반, 주 1회 실시, 3~10kg의 중량물을 1일 10회 이상 운반
- 집기운반, 월 3~4회 실시, 20kg초과 중량물을 1일 30~80회 운반
- 보일러기름 공급, 11월~3월 중 실시, 20kg의 중량물을 1일 10회 운반
- 염화칼슘적재, 년 1~2회 실시, 25kg의 중량물을 1일 50회 이상 운반
○ 신체부담
- 좌측 어깨(5점), 좌측 팔꿈치(6점), 우측 발목(3점)
- 중량물취급 시 어깨의 들림,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손목의 굴곡/신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동시에 상지의 강한 힘 사용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 있음
- 중량물을 든 상태로 계단 오르내리기 있음, 발목의 비틀림 발생
나) 시설점검 및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대학 내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발판 또는 사다리 위에 올라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각종 수공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점검, 부품교환, 신설치,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패너, 펜치, 드라이버, 드릴 등 각종 수공구(3kg 이내)
○ 작업량
- 비정형작업으로 명확한 작업량을 알 수 없으나 1일 3시간가량 수공구를 사용하여 점검 및 보수작업을 실시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 좌측 어깨(7점), 좌측 팔꿈치(6점), 우측 발목(3점)
- 좌측 손은 주로 중량물을 잡고 지지하는 등의 작업을 하며, 작업높이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하부작업 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1분 이상 무릎 쪼그림 자세가 유지되며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함
다) 예초 작업
○ 작업내용
-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
○ 작업방법
-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작업 봉 윗부분의 그립을 오른손으로, 중간부분의 루프핸들을 왼손으로 잡은 후 작업할 장소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선자세로 이동하며 양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풀을 벤다.
○ 작업시간
- 년 3~4회 실시, 6시간/일(일주일정도 연이어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예초기(약 10kg)
○ 신체부담
- 좌측 어깨(6점), 좌측 팔꿈치(6점), 우측 발목(2점)
- 예초기(진동공구)어깨띠에 의한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과 비슷한 수준의 어깨부담 있음
- 이동하며 작업을 실시하고, 경사로 작업 시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함
라) 이전직력 사항
○ 신청인은 2014년 5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으로 31년 7개월간 근무하며, 갱내 중대형기계를 점검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기계수리원의 업무는 크게 기계점검, 기계수리, 부품제작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계점검: 갱내 기계를 점검하는 작업, 주 2~3회, 3시간/회
- 기계수리: 기계 설치 또는 철거, 부품교환 등의 작업, 주 2~3회, 6시간/회
- 부품제작: 절단, 용접기 등을 이용해 부품을 제작하는 작업, 주 2~3회, 3~4시간/회
○ 신체부담
- 기계수리 및 부품제작 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한 반복작업, 상지거상, 무릎 쪼그림 등 불안정한 자세 발생, 순회점검 시 고르지 못한 노면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발생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경미한 소견임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임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전거비 인대 파열 및 불안정증 소견임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 시설관리원으로 1년 4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광업소 기계수리원 31년 7월 확인
M190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2537.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불안정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대학 시설관리원으로 중량물을 든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노면이 불규칙한 갱내에서 장시간 이동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기계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외측상과염[5월(1회), 6월(2회), 7월(1회)]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아래다리[8월(2회), 9월(1회), 10월(2회), 11월(1회), 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0월(2회), 11월(5회), 12월(6회)]
○ 2016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1월(1회), 7월(1회),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1월(1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8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석탄광업소와 ○○○○에서 각종 설비 및 기계를 수리·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전반에 높은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1년 7개월간 기계수리원으로, ○○○○에서 약 1년 4개월간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수행 시 노면이 불규칙한 갱내에서 장시간 이동과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대학 시설관리원으로 근무 시 중량물을 든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한 반복작업, 상지거상, 무릎 쪼그림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을 취급한 점, 노출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관절 충돌증후군(좌), 견관절 견쇄관절증(좌), 주관절 외상과염(좌),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및 불안정증(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