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85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7년부터 1991년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1967년부터 1991년까지 장기간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 2)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 : 2021.03.30. FEV1/FVC(1초율)=58%, FEV1(1초량)=61% ○ 2차 : 2021.04.30. FEV1/FVC(1초율)=58%, FEV1(1초량)=60% 3)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내역 : 첨부자료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하역원 ○ 근무기간 : 1967. 12. 15. ~ 1991. 8. 22.(23년 8개월, 경력증명서 등 자료)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 1일 실 작업시간 : 8시간 2) 기타 직업력 : ○ 2019년 ~ 현재 ○○○○○/환경미화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 신청인은 1967. 12. 15.부터 1991. 8. 22.까지 약 23년 8개월간 갱내 또는 갱외에서 삽,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탄을 직접 캐기도 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1일 4시간 이상 분진에 노출되었고,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시설은 없었음 ○ 작업환경 : 갱내 또는 갱외 ○ 작업도구 : 삽, 곡괭이 등 ○ 1일 작업시간 : 8시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 폐기능검사에서(2021/3/30) 일초율 58%, 일초량 61%로 copd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 경력증명서에서 1967년부터 1991년까지 하역원으로 근무한 것이 조사됨. 하역을 위해 석탄을 옮기는 작업에서 분진 노출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노출력이 20년 이상되는 것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기관지 확장증, 기타세균성폐렴 등의 진료 이력 확인됨 3) 흡연력 및 음주력 : 없음 4) 신체조건 : 키 165cm, 몸무게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67년부터 1991년까지 약 23년이상 ○○○에서 근무하였으며, 작업시 갱내 또는 갱외에서 삽과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탄을 직접 캐거나 운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과거 1967년부터 1991년까지 약 23년 8개월간 ○○○ 하역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작업장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기 충분하고, 2021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58%, 일초량 61%, 2차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58%, 일초량 6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