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성 망막병증 , 좌안/당뇨병성 망막병증 , 우안/망막부종 , 좌안/망막부종 , 우안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1487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당뇨병성 망막병증, 좌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우안', '망막부종, 좌안' 및 '망막부종, 우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2월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과적 단속 및 요금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2018. 11. 22. ○○ 외래초진기록) ○ 교정시력 OD 0.5/ OS 0.2 ○ <AR> - OD Sph: -2.25 / Cyl: -1.00 / Axis 75. - OS Sph: -1.75 / Cyl: -0.75 / Axis 100. ○ 주호소 - Chief Complaint: 시력저하, Onset: 6개월전. ○ 현병력 - 양안 시력저하로 개인안과 방문함. - 망막 신생혈관 진단 하에 내원함. ○ DM: 5월부터 복용 시작함. ○ 추정진단: 상세불명의 망막 장애. ○ 검사 F/U: FAG wide. ○ Comment wide FA 시행 후 - ava+PRP 시행. - 예후설명: 실명 risk 강하게 설명. 2) 2018. 7. 10. ~ 2018. 8. 6. ○ ○ 진단상병: ‘당뇨병성망막병증~숫자 30,31,32,33에 해당되는 E10-E14+’, ‘근시’ 3)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양안 고위험 증식당뇨망막병증, 당뇨황반부종으로 안과 외래경과 관찰중임. - 2021. 1. 25. 마지막 외래진료 당시 우안 교정시력 0.2 좌안 교정시력 0.07. 측정되었으며, 빛간섭단층촬영검사에서 우안 황반부종, 망막전막소견 및 좌안 타원체구역의 결손 관찰됨. - 양안 저시력으로, 근거리작업 및 양안시작업에 제한 있음. 양안시력 호전 가능성 희박하며, 이후 안과적 경과 관찰 요함. 4)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양안 고위험 증식당뇨망막병증, 당뇨황반부종)은 확인되고,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 시 요양기간은 적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 무 지: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9. 7. 1. ~ 2018. 11. 22.(재해일),(약 1년 5개월), ○○○ 영업소, 과적 단속 및 요금정산 -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 2019. 1. 16. ~ 2019. 6. 30.(약 5개월) 기간 동안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동일 현장에서 근무함.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06. 2. 1. ~ 2012. 4. 24.(약 6년 3개월), (주)△△△△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역. - 2013. 2. 7. ~ 2013. 10. 11.(약 8개월), ○○, □□, 과적 단속 -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및 신청인 진술 등. - 2013. 10. 12. ~ 2014. 1. 31.(약 4개월), ◇◇◇◇◇, △△, 과적 단속 -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및 신청인 진술 등. - 2014. 4. 7. ~ 2019. 1. 15.(약 4년 9개월), 주식회사□□, ○○○, 과적단속 및 요금정산 -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및 신청인 진술 등. - 2019. 1. 16. ~ 2019. 6. 30.(약 5개월), 주식회사□□, ○○○, 과적단속 및 요금정산 -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및 신청인 진술 등.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차량 단속 및 출구 요금정산 업무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 초번 06:00 ~ 15:00, 중번 14:00 ~ 23:00, 말번 22:00 ~ 06:00. - 주 5일 근무, 2일 휴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 상병 ○ (H360)당뇨병성 망막병증(좌, 우) ○ (H3580)막망부종(좌, 우) ○ 2018. 7. 10. (명안과‘당뇨병성망막증’ 진단) 2) 특이사항 ○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당시 상병명을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망막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작성하였으나, - 직업력 검토 결과 당뇨병 상병의 진단(2012.05.03.) 시점이 현 직력 업무 시작(2013.02.07) 이전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판단이 불가하므로, - 이에 대해여 요양병원 및 신청인에게 안내 후 신청인 확인을 통해 요양신청 상병을 안과 상병으로 수정함. 3) 신청인 주장 ○ 기존 경력 - 1974년생(만46세) 남성 하지관절 장애6급, 군대부사관 7년, ○○ 청원경찰 7년 근무. ○ 상병 원인 - 2013년 대소영업소 입사 후 8년간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피로 누적으로 혈당 조절이 악화되었고 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반하여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화와 무관심과 방치, 고객 응대에 의한 지속적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눈의 시력이 악화됨. ○ 수행업무 - 3교대(일 9시간) 근무로 7년 동안 입구 근무자로서 과적 단속 및 적재 불량차량 단속 업무를 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출구에서 통행료 요금 수납 업무도 병행하고 있음. ○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2013년 입사 후 8년 동안 장애인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계단 및 난간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대 근무를 함. -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님들의 민원 발생 방지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노심초사 하루하루 버텨옴. - 불규칙적인 교대 근무로 취침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항상 몸이 피곤하였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대충대충 건너뛰거나 폭식 하는 날도 많았음. -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서 새벽 출근 전날에는 걱정과 긴장감으로 밤새 한숨도 못 이루는 날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 입구 근무자로서 단속 업무를 하다 보면 고발 대상의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거친 언행을 하실 대에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음. - 7년 동안 입구 업무만을 수행해오던 입구 근무자를 자회사 전환과 함께 업무 수행 능력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출구 업무와 통합하였을 때에는 과거 장애인 지원으로 들어온 장애인들을 모두 퇴직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강박감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간절함까지 갖게 되었음. - 버티는 데까지 버텨 보자는 심정으로 눈이 나빠지면서도 출구 근무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였더니 주변에서는 오히려 안 보인다더니 일만 잘 한다며 꾀병이나 노안으로 일관하거나 저에게 상처를 주었고 과도한 업무 부담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나 힘들었음. ○ 상병의 업무관련성 - 당뇨약 복용과 함께 술, 담배를 모두 한 번에 끊었으며 식이 요법과 운동도 틈틈이 하면서 혈당 조절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였고 대학 병원 안과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음. - 그러나 회사의 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피로 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았음. - 또한, 회사는 시력 장해를 호소하는 저의 진단명을 무시하고 업무 수행 능력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입출구 근무를 통합하여, 상대적으로 모니터를 계속 바라보는 업무의 피로감과 시력이 나빠서 통행료 수납 처리가 잘 안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불안감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갑자기 시력이 막막해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음. - 2020. 4월 근무 편성표상 입출구 근무 통합 편성하는 시점으로 눈의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안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음. - 간간히 출구 교대만 하던 시점에는 그나마 시력이 0.4이상은 나왔었지만 정식 출구근무 시점부터는 한쪽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급격히 저하됨. -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올 때마다 눈의 안정을 요한다고 말씀드리며 사정사정 하였지만 노안이나 꾀병으로 일관하거나 방치되었음. - ○○○ 인근의 대소영업소나 ◇◇, □□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입구 근무나 출구 근무만 전담하는 근무 쳬계를 자회사 전환 이전에 하던 대로 유지하는 곳도 많이 있었지만 저의 사정은 외면당했음. - 장애인 근무자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보통 활동이 많은 입구 근무보다는 부스 안에서 요금 수납하는 출구 근무를 선호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출구 근무를 하면 눈이 아른거리고 잔상이 남으며, 안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눈에 과부하가 되어 어지럽거나 현기증까지 생겼음. - 출구 업무가 부담되어 출구 편성일에 맞춰 한 달에 2~3개씩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고, 영업소 이동을 간절히 요청 드렸지만 부서 이동시 경고나 주의 등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징계라도 감수 하겠다고 했던 카톡 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사이동 요청, 휴직요청, 출구근무 배제 요청 등 카톡 내용을 보관중임. - 영업소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충북 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장님 개별 면담시 연말이나 인사 이동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또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 본사에도 사정 말씀을 드려보았지만 센터관할 내 인사이동은 센터장님이 인사권자라서 가능하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였음. -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화로 눈에 장해가 생겨 인사이동을 요청 드렸는데 회사는 노안이나 꾀병으로 일관하며 약속 이행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눈의 시력이 악화되었음. - 계속 치료중이지만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 걱정 속에 살고 있음. ○ 결론 - 입사 후 8년간의 교대 근무에 따른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혈당조절 악화,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입/출구 업무를 일방적으로 통합한 근무환경 변화로 막대한 업무 부담 및 고객 응대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눈의 시력이 악화 됨. - 그로 인한 근무 여건 고려 및 부서 이동 요청에도 무시 및 약속 불이행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심신의 상태가 회복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 -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함. 4) 신청인 추가 확인 사항 ○ 스트레스 발생원인 - 2018년 안과진료 시작하였으나 19년도에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 -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 운전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각 등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스트레스를 받음. - 요금 고지나 미납 처리 시 모니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 금액을 잘못 안내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음. - 교대근무로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한번 식사 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 당뇨 진단 시점에는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눈의 상태도 좋았으며 당노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 관리가 잘 되어서 일체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음. - 시력이 악화된 것은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혈당 조절이 안 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불인정 - 개인질병으로 인한 시력저하(당뇨병성 망막병증)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5. 3. ○○ ○○ (수진기록 확인 자료 중 최초 진료일자)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8. 7. 10. ~ 2020. 5. 4.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3) 기타 ○ 흡연 및 음주력 - 흡연: 1일 1갑, 2019년도 이후 금연(신청인 진술, 의무기록) - 음주: 주 5회 소주 1.5B, 2019년 이후 술/담배 다 중단함.(의무기록)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주 4~5회, 총 패트 1병. ○ 신체조건: 신장 174cn, 체중 7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당뇨병성 망막병증, 좌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우안', '망막부종, 좌안' 및 '망막부종, 우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3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과적 단속 및 요금 정산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3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과적 단속 및 적재 불량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2020년부터는 통행료 요금 수납 업무도 병행하였는데,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 입사 전인 2012년 당뇨병 진단받았고, 신청 상병은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상병이며, 시력 악화 또한 눈부심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교대제 근무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만 이는 당뇨병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2년 당뇨병 진단 이후 2019년까지 흡연, 주 5회 소주 음주 이력이 확인 되고, 당뇨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약물을 복용 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그 외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를 초래할 만한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 및 악화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당뇨병성 망막병증, 좌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우안', '망막부종, 좌안' 및 '망막부종, 우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