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부 망막 변성(양안)/유리체 기타 장애(양안)/일과성 흑암시(양안)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1488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주변부 망막 변성(양안)','유리체 기타 장애(양안)' 및 '일과성 흑암시(양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1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근거리 작업 업무(오탈자 검수)를 수행하다가 관련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6. ○○ 진료기록 - (현 병력) 양안에 비문증상이 1주일전부터 발생, 점점 심해짐 - (안과 검사) 교정전 시력 Rt 0.05 Lt 0.06 교정 시력 Rt 0.5 - (진단/평가) Lt Horseshoe tear of retina, Rt Vetreous floater ○ 2021. 1. 6. □□ 진료기록 - (현 병력) ○○ 좌안 망막박리로 의뢰옴 - (진단 및 치료계획) 근거리 작업 컴퓨터 작업 자제하고 오세요, 양안 barrier laser 설명드림, 좌안 레이저술 후에도 망막박리 진행 가능성 설명드림 ○ 2021. 1. 20. ○○○ - 비문증(x5∼6), 광시증 +/+, 1달, 악화 +, 시력저하 +/+, 복시+-, 흑암시 +/+, 2020.12. 중순∼, 2회, 수초 지속, 2회, 최근 안과 진료, 당뇨 -, 고혈압-, 안외상 -, 19세 ULBP, 앞트임, 고도근시, SCL+ 2) 주치의 소견 - 2021. 1. 11. 타 병원에서 주변부 망막 barrier laser 시행 후 본원 내원, 주변부 망막변성 및 레이저 흉터 소견, 그 외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주변부 망막변성 및 유리체 기타장애의 일반적 발생 원인은 (고도)근시가 주 원인으로 재해자의 경우 고도근시의 굴절력이 확인됨. 일과성 흑암시는 주로 혈관성질환(기립성 저혈압, 안구로의 순환장애 등)이 주 원인으로 과중한 근거리 작업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행정 사무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5. 18. ~ 2020. 12. 17.(6월) 사무보조,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 9. 5. ~ 2015. 2. 1.(4월) 사무보조,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0월(사무보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특허 공보(PDF) 검수 및 데이터 검증 - 특허 공보(PDF) 검수 및 데이터 검증, 특허물건들을 전자화 되어 있는 전자특허명세서와 비교하여 교정(오타검증, 목차 교정, 오류 유무평가, 오류 개수 검정, 데이터 입력, 데이터 라벨링 및 수정, 기타 작업 등) 업무를 수행 - 원청의 검수 기준에 따라 작업해야하는 특허도면들을 받아서 각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서 서로 상호간 비교하여 오탈자 검수, 오류 유무 등을 평가하여 엑셀파일에 기재하여 보고 - 작업 비교 파일들은 2~4가지 정도 되는데 서지, 청구, 명세, 도면 등 각각의 파일을 서로 비교 검수(읽어가며 비교 분석함)하여 오탈자 등 오류내역을 작성: 1번↔2번 비교분석 이후 2번↔3번 비교분석, 3번↔4번 비교분석→ 엑셀파일에 기재 또는 기존에 기재된 부분을 삭제 및 수정함 ○ 작업량 <신청인 주장> - 5월에 처음 작업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00건씩 하다가 7월부터 작업이 늘어나더니 9월 부터는 하루에 천 건씩(혹은 천 건이 넘게) 검수 업무를 수행함. 하루에 분담되는 작업량과 시간이 없었고, 기한 내에 작업을 해야 하는 시스템임 <사업장 주장> - 신청인 검수건수 8,169건 / 7개월 / 월 평균건수 1,167건 - 동료 1 검수건수 9,553건 / 5.5개월 / 월 평균건수 1,737건 - 동료 2 검수건수 643건 / 1.5개월 / 월 평균건수 429건 - 동료 3 검수건수 10,085건 / 7개월 / 월 평균건수 1,441건 - 동료 4 검수건수 9,248건 / 7개월 / 월 평균건수 1,321건 - 동료 5 검수건수 5,099건 / 6.5개월 / 월 평균건수 784건 - 동료 6 검수건수 5,833건 / 6.5개월 / 월 평균건수 897건 - 동료 7 검수건수 1,617건 / 3.5개월 / 월 평균건수 462건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요인 - 스캔 파일의 경우 글자를 인식하기가 어렵고, 화면을 확대해서 글자를 확인하여 볼 때 글자가 깨지기 때문에 오류 검증이 쉽지 않았음 - 스캔 파일의 경우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해 일처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컴퓨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오탈자를 잡아낼 때 시력이 나빠지게 됨 - 작업을 하면서 시력이 나빠져서 작업 속도가 늦다 보니 원청 담당자나 파견직 취합 담당자에게 지적을 받았으며, 작업 과정 상 연말에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작업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어려움을 겪음 3) 신청인의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에서 특허자료 라벨링 작업을 하였으며, 퇴직 후 산재신청을 하였고, 재해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년 - S001.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6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3cm, 52kg ○ 시력(교정): 좌 1.0 우 1.0, 색신 정상(채용신체 검사서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및 관련 제출자료 일체, 의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근거리 작업 업무(오탈자 검수)를 수행하다가 관련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주변부 망막 변성(양안)','유리체 기타 장애(양안)' 및 '일과성 흑암시(양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5. 18.부터 2020. 12. 17.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2014. 9. 5. 부터 2015. 2. 1.까지 타 사업장에서 4개월간 사무보조 요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 취득이력상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오탈자 검수 작업이 눈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는 있으나, 주변부 망막변성 및 유리체 기타 장애는 고도근시가 주 원인인 것으로서 신청인의 경우 고도근시의 굴절력이 확인되어 검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과성 흑암시의 경우에는 주로 혈관성 질환이 주원인으로서 과중한 근거리 작업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주변부 망막 변성(양안)','유리체 기타 장애(양안)' 및 '일과성 흑암시(양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