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89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신체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2019년 11월 27일 ○○○○에서 MRI검사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진단을 받고 2019년 11월 28일 동 병원에서 좌측 근위경골절골술 및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후 현재 요양가료 중에 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철근 작업 시 2인 1조 한조 당 하루 작업량은 평균 1ton, 철근 기초 작업 시 하루 평균 4ton의 작업, 평균적으로 한 달에 4~5회 야간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Lt.knee MRI(eve): MM tear + MFC DCD
- 내일 A/S MM meniscectomy + HTO knee, Lt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19년 11월 27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골관절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됨.
* 2019년 11월 28일 HTO, A/S MM partial meniscectomy, chondroplasty, synovectomy 시행.
* 2019년 12월 04일 외부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10월 30일 내고정물 제거술,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 2021년 02월 26일 타병원 MRI 상 내측구획 골관절염 및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확인.
* 2021년 03월 04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 2021년 05월 20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영상 판독 : Lt. knee AP, LAT, BOTH OBL (SERIES)
- LT. knee TKR state.
- Lt. HTO with ossified stat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9년 1월 25일 초진기록지
- Lt. knee pain. 연골주사 몇 번 맞은적 있다. 걷다가 휘청거림을 느낀다.
- x-ray : Lt. OA KL 3ss + varus
(2) 2019년 11월 27일 Lt. knee MRI
- Degenerative tear in the ant. horn & body & post. horn & post. root of med. meniscus
- Degenerative tear in the body of lat. meniscus
- Osteochondral injry with articular cartilage defec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162일 <- 재해발생일 까지
- 2019.01. ~ 2019.12.
○ 담당업무 : 철근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철근공 2021.01 ~ 2021.02 (근무일수: 16일)
- ○○(주) 외 철근공 2020.03 ~ 2021.12 (근무일수: 118일)
- □□㈜ 철근공 2020.07.01. - 2021.08.01.(근무일수: 31일)
- ○○○○(주) 외 철근공 2019.01 ~ 2019.12 (근무일수: 162일)(재해발생일: 2019.11.25.)
- □□□□(주) 외 철근공 2018.01 ~ 2018.12 (근무일수: 203일)
- ○○○○(주) 외 철근공 2017.01 ~ 2017.12 (근무일수: 158일)
- ㈜○○ 외 철근공 2016.01 - 2016.12 (근무일수: 232일)
- △△(주) 외 철근공 2015.01 ~ 2015.12 (근무일수: 205일)
- ○○)주) 외 철근공 2014.01 ~ 2014.12 (근무일수: 167일)
- ㈜◇◇ 외 철근공 2013.01 ~ 2013.12 (근무일수: 275일)
- ㈜◇◇ 외 철근공 2012.01 ~ 2012.08 (근무일수: 116일)
- ㈜◇◇ 외 철근공 2011.01 ~ 2011.12 (근무일수: 287일)
- ㈜◇◇ 외 철근공 2010.01 ~ 2010.12 (근무일수: 272일)
- ㈜□□ 외 철근공 2009.01 ~ 2019.12 (근무일수: 211일)
- ㈜△△ 외 철근공 2008.03 ~ 2018.12 (근무일수: 190일)
- ㈜◇◇◇◇ 외 철근공 2007.02 ~ 2007.12 (근무일수: 233일)
- ㈜☆☆ 외 철근공 2006.01 ~ 2006.12 (근무일수: 252일)
- ㈜☆☆ 외 철근공 2005.02 ~ 2005.12 (근무일수: 131일)
- ㈜☆☆ 외 철근공 2004.02 ~ 2004.11 (근무일수: 95일)
- ♤♤(주) 철근공 2003.03.01. - 2003.04.01. (근무일수: 31일)
- ♡♡(주) 철근공 1999.11.02. - 1999.12.01. (근무일수: 30일)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연립주택신축공사
○ 현장주소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철근공
- 운반 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적재 장소로부터 시공 위치까지의 운반 작업.
- 배근 작업: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결속 작업: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기타 작업-절단 작업: 적재되어있는 철근을 절곡기로 운반한 후 절곡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1달 평균 4~5회 야간근무 17:00 ~ 21:00
- 식사 및 휴게시간 : 60분(12:00 ~ 13:00)
- 휴식시간: 1일 ( 1 )회, 1회 ( 10 )분
○ 업무흐름도
- 07:00 ~ 12:00 출근 및 작업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5:00 작업
- 15:00 ~ 15:10 휴식 시간
- 15:10 ~ 17:00 작업 후 퇴근
○ 특이사항
1) 근무 인원: 철근공 9명
2) 업무 분장
- 작업형태: 2인 1조 작업.
- 주 업무: 운반 작업, 배근 작업, 결속 작업.
- 보조업무: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와 본원에서 실시한 동일 업종 신청인의 작업량을 근거로 업무량을 산정함.
※ 신청인의 1일 보행수는 본원에서 실시한 동일 업종 신청인의 평균 보행수 9000보/일을 적용.
■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적재 장소로부터 시공 위치까지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① 크레인으로 작업현장 부근까지 운반된 철근들을 동료근로자와 2인 1조를 이루어 양손으로 2~8개를 동시에 들어 올려 어깨에 걸침.
② 우측 손으로 철근을 파지한 상태에서 시공위치 또는 가공을 위한 작업대까지 운반하는 작업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배근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시공위치 근처까지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바닥: 시공 위치에 운반된 철근 1~4개를 동시에 양손으로 파지하여 배근할 장소까지 이동한 후 철근을 1개씩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배열을 한 후 앉거나 쪼그린 자세로 철근의 간격을 일정하게 재 배근 하는 작업 반복 수행함.
② 기둥 또는 옹벽: 철근을 세운채로 운반하여 시공 위치에서 선 자세로 배열과 이후 간격을 일정하게 재 배근하는 작업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결속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결속선과 갈고리를 사용하여 ① 바닥: 앉거나 쪼그린 자세로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곳을 묶어 고정시킴. ② 기둥 또는 옹벽: 까치발을 들거나 바로선 자세로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곳을 묶어 고정시킴.
- 신체부담작업 :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기타 작업 - 철근 가공 작업
※ 기타 작업(철근 가공 작업)은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했던 업무이고 현재는 발생하지 않거나 드물게 발생하는 작업이며 9시간 근무기준으로 9시간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철근을 용도에 따라 절곡 또는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 배근 작업 전 용도에 따른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또는 절곡하는 작업을 수행. 절단 작업은 절곡 작업대 또는 현장 바닥에서 철근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을 하며, 절곡 작업은 절단된 철근을 절곡기 작업대의 고정 핀 사이에 위치시키고 바닥에 설치된 작동 버튼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절곡기를 가동시켜 철근을 절곡함. 2~3일간 철근 조립 작업에 필요한 철근들을 2~3인이서 5톤 가량 가공 작업함.
- 신체부담작업 :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사업주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19-07-15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7-25 ~ 2019-07-31 M7636 장경골띠증후군,아래다리
- 2019-08-06 M764 경골측부윤활낭염[펠레그리니-스티다]
- 2019-08-12 M7796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2019-09-05 ~ 2019-11-11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9-11-25, 2020-02-10 ~ 2020-12-1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1-27 M2321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20-05-04 ~ 2020-05-18, 2021-01-13 ~ 2021-02-26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12-14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65㎏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철근 작업 시 2인 1조 한조 당 하루 작업량은 평균 1ton, 철근 기초 작업 시 하루 평균 4ton의 작업, 평균적으로 한 달에 4~5회 야간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2004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3,250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철근공으로 40년 가량 근무했다고 진술한다.
철근 절단 작업, 성형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무리한 힘, 결속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 숙이기 및 쪼그리기 등이 반복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