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90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비연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 12. 2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30여년간 건설현장 형틀목공 일을 하며 어깨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과정에서 2020년 11월 04일 오후 4시경 현장 해체작업 중 떨어지는 합판에 우측 어깨를 부딪혀 통증 심해져서 추후 정밀검사 결과 어깨 회전근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 하였으며 현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인데, 이는 업무에 의해 발생한 상병이라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17. ○○
- 경부통, 우측 어깨 통증>좌측. 6달전. 목은 항상 뻐근하고 아프다. 타원에서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시행. → 당일 MRI → 2020. 12. 29 수술적 치료
2) 주치의 소견
- 우측 견부 회전근개 파열로 ○○○○○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상태.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 임상의 의견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2-17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5-2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되며, 극상 건 재 파열 소견 관찰됩니다
○ Right Shoulder MRI (2021-05-24) 판독 (근로복지공단 ○○)
1. S/P Acromioplasty.
2. RTC;
1) SST & IST; Massive full-thickeness tear.
2) Teres minor tendon & muscle; atrophic.
3) SSCT; W.N.L.
3. LHBT; W.N.L.
4. Labrum; SLAP I.
5. AC joint; W.N.L.
6. CA ligament; W.N.L.
7. Joint capsule; W.N.L.
8. Bone marrow; W.N.L.
9. Increased joint effusion.
10. SASD bursa; fluid collection. Subcoracoid bursa; fluid collec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0. 17. ~ 2020. 12. 9.(1월) 형틀목공(조립+해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1. 10. 30. ~ 1993. 2. 21.(11년 3월) 핸드백제조, (주)□□□□□, 고용보험
- 2006. 9. 1. ~ 2006. 11. 30.(2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2008. 4. 1. ~ 2008. 4. 30.() 형틀목공, (주)○○, 고용보험
- 2009. 6. 1. ~ 2009. 8. 31.(2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2011. 8. 1. ~ 2011. 8. 31.() 형틀목공, (주)△△, 고용보험
- 2012. 3. 1. ~ 2012. 12. 31.(9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2013. 4. 1. ~ 2013. 12. 31.(8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2014. 1. 1. ~ 2014. 12. 31.(11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2015. 8. 1. ~ 2015. 12. 31.(4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2016. 2. 1. ~ 2016. 11. 30.(9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2017. 5. 1. ~ 2017. 11. 30.(6월) 형틀목공, (주)○○○○○, 고용보험
- 2018. 4. 1. ~ 2018. 12. 31.(8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2019. 1. 1. ~ 2019. 11. 30.(10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2020. 1. 1. ~ 2020. 11. 30.(10월) 형틀목공, (주)♤♤♤♤ 외 다수,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형틀목공: 1,093일
- 핸드백 제조(본드칠+조립): 11년 3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형틀목공
- (자재 운반) 형틀(또는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설치) 장소까지의 운반 작업
- (형틀 조립) 주택(건물)의 외벽 및 내부 벽, 계단 등에 형틀(유로폼)을 전용 결속 폼 핀을 사용하여 조립(설치) 작업
- (형틀 해체) 조립 후 타설된 콘크리트가 양생되면 쇠 지렛대, 망치 등의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된 형틀을 해체(철거)하는 작업
- (슬라브 조립) 건물내부 천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합판 및 지지대(써포트)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슬라브를 조립(설치)하는 작업
- (슬라브 해체) 조립 후 타설된 콘크리트가 양생되면, 형틀 해체와 동일한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된 슬라브를 해체(철거)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자재운반 -> 형틀 및 슬라브 조립 -> 형틀 및 슬라브 해체 -> 자재 정리(타 공정으로 이동)
- 형틀 목공의 업무는 자재운반, 형틀 또는 슬라브 조립, 형틀 또는 슬라브 해체 작업으로 구분되나 조립 과 해체는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 신체부담 작업 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을 포한한 5~6명이 현장에 투입한 후 3일간 수행한 형틀 및 슬라브 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사용량을 1일, 1인 작업량으로 산출하여 정량화하였음.
- 신청인 사용하는 자재의 규격은 현장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자재로 선별, 적용하였으며, 형틀(유로폼)의 경우 600×1,200(18kg), 합판의 경우 900×1,800(9.1kg), 써포트는 V2(14.4kg)의 자재를 적용하여 정량화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형틀 및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설치) 장소까지 운반
- (작업방법) 형틀 및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인근 작업 장소까지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적재되어 있으나 조립(설치) 장소까지 운반 작업 수행. 장비를 통해 운반된 묶음 단위의 자재를 (형틀-유로폼) 두 장의 형틀을 양측 손에 1장씩 파지한 자세, (슬라브지지대-써포트) 평균 2개의 써포트를 어깨에 올린 자세로 시공 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슬라브 조립 시 사용되는 써포트는 어깨를 사용하여 운반을 함.
- (작업량) 유로폼 78~80장(18kg/장) 운반, 폼핀 1,260~1,440개(30g/개) 운반, 써포트 60~70개(14.4kg/개) 운반, 합판 13~15장(9.1kg/장) 운반
- (총 작업 중량) 2,280~2,628kg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도구 및 환경) 형틀 핀 12~14kg/자루, 운반거리 10~30m, 핀은 폼 1장에 평균 18개 사용
- (참고사항)
·중. 소규모 공사의 경우 좁은 이동 통로, 산재되어 있는 자재들로 인해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작업장의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이동 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함.
·자재운반은 조공의 수행하는 주 업무이나 중. 소규모 현장의 특성상 각 공정에 필요한 조공의 수급이 어려워 기공이 직접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벽체와 슬라브 작업은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 형틀조립 작업
- (작업내용) 형틀 조립하여 설치
- (작업방법) (실내/외)벽체, 기둥, 계단 등에 형틀을 조립/설치하는 작업 수행. 형틀과 형틀은 전용 핀을 사용하여 “T”자 형태로 전용 폼 핀을 삽입한 후 (우측 손 파지)망치를 사용하여 평균 2~3회 타격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형틀 조립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유로폼 평균 75장(18kg/장), 형틀핀 평균 1,350개(30g/개), 핀 타격 2~3회/핀, 핀은 폼 1장에 평균 18개 사용
- (총 취급중량) 약 1,390.5kg
- (총 핀 타격 횟수) 약 2,700~4,050회
- (작업시간) 7시간
- (작업도구) 망치 1kg, 공구벨트 2.3kg
- (참고사항) 신청인의 업무는 형틀조립과 슬라브 조립으로 구분되고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 형틀해체 작업
- (작업내용) 형틀(유로 폼) 해체 작업
- (작업방법) 조립된 형틀 사이에 콘크리트 투입(타설) 및 콘크리트 양생 후 (우측 손 파지)망치를 이용하여 형틀핀을 제거하고 (양손 또는 우측 손사용)쇠 지렛대로 벽면, 기둥에서 형틀(유로폼)을 분리(해체)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조립(설치) 작업량에 평균 두 배 정도를 수행한다고 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유로폼 평균 150장(18kg/장), 형틀핀 평균 2,700개(30g/개), 핀 타격 3~5회/핀, 핀은 폼 1장에 평균 18개 사용
- (총 취급중량) 약 2,781kg(핀 중량은 제외)
- (총 핀 타격 횟수) 약 8,100~13,500회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도구) 쇠지렛대 2kg, 망치 1kg
- (참고사항) 중, 소규모의 현장에서는 해체된 자재를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까지 병행한다고 함.
○ 슬라브조립 작업
- (작업내용) 합판 및 써포트 등을 조립하여 설치
- (작업방법) 기 시공된 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고정(거치)용 각재를 설치하고 설치된 각재 위에 합판을 거치시킨 후 합판 지지용도의 써포트를 설치(써포트의 길이를 해당 현장의 슬라브(합판) 높이에 맞도록 상/하 조절 후 써포트와 합판의 이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측 손 파지)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의 잠금쇠 뭉치를 3-4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써포트 평균 65개(14.4kg/개), 합판 평균 14장(9.1kg/장), 잠금쇠 뭉치 타격타격 3~4회/핀
- (총 취급중량) 약 1,063kg
- (총 잠금 쇠 타격 횟수) 약 195~260회
- (작업시간) 7시간
- (작업도구) 망치 1kg, 공구벨트 2.3kg
- (참고사항) 신청인의 업무는 형틀 조립과 슬라브 조립으로 구분되고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 슬라브해체 작업
- (작업내용) 슬라브해체 작업
- (작업방법) 조립된 합판 위에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투입, 콘크리트가 양생 된 후 (우측 손 파지)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의 잠금쇠 뭉치를 수차례(2-7회) 타격하여 써포트를 해체하고 쇠지렛를 사용하여 합판과 각재를 양생된 콘크리트 면에서 분리(해체)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조립 작업량에 평균 두 배 정도를 수행한다고 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써포트 평균 130개(14.4kg/개), 합판 평균 28장(9.1kg/장), 잠금쇠 뭉치 타격타격 2~5회/핀
- (총 취급중량) 약 2,127kg
- (총 잠금 쇠 타격 횟수) 약 260~650회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도구) 쇠지렛대 2kg, 망치 1kg
- (참고사항) 중, 소규모의 현장에서는 해체된 자재를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까지 병행한다고 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2013년
- M6591.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1월(1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4월(4회)]
○ 2014년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2월(3회)]
○ 2016년
- M2461.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1월(1회)]
○ 2018년
- M2451. 관절의 구축, 어깨부분[6월(1회)]
○ 2020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M72919.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2회), 10월(1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9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00. 2. 17. ♡♡♡♡♡(주), 사고성
- (승인 상병) 좌측 중골골절, 흉부좌상, 경추부 염좌, 제6흉추체 압박골절
○ 2004. 12. 6. ♧♧♧♧♧(주), 사고성
- (승인 상병) 좌측인지 근위지 인대파열
○ 2008. 6. 26. ♧♧(주), 사고성
- (승인 상병) 하악의 개방성골절, 치아의 개방성 파절, 경추부 염좌
- (불승인 상병) 만성치주염,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6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0여년간 건설현장 형틀목공 일을 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용근로내역상 근무일은 1,093일 간 형틀목공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자재 운반, 형틀 및 슬라브 조립, 형틀 및 슬라브 해체, 자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