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손가락 , 첫째 손가락 , 우측/염좌 및 긴장 , 우측 1수지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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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92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방아쇠 손가락, 첫째 손가락,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염좌 및 긴장, 우측 1수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3.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피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년간 피부관리업에 종사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손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엄지로 힘을 주고 누르기 때문에 손가락에 무리가 가고, 특히 얼굴의 광대를 누를 때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2. 23. ○○○○
- 방아쇠손가락 첫째손가락우측, 염좌 및 긴장 우측 1수지 AI 활차 절개술
2) 주치의 소견
-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술 시행 하였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우측 엄지 손가락 통증 악화 반복되었음. 7월부터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증상 지속되어 2021-02-23 ○○○○ 병원에서 AI 활차 절개술 시행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2-22, ○○○○, ‘focal fluid collection in Rt flexor pollicis longus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방아쇠손가락, 첫째 손가락, 우측’ 확인되었음. 하지만,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아 ‘염좌 및 긴장, 우측 1수지’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1. 8. ~ 2021. 2. 8.(3년 1월) 피부관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년 1월(피부관리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얼굴과 몸의 피부관리
- (피부관리) 얼굴과 몸의 피부를 마사지하는 작업, 8시간, 88.9%
- (마감청소) 사용한 것을 세탁 및 정리하고 마무리 청소를 하는 작업, 1시간, 11.1%
○ 업무 흐름도
- 09:40~10:00 오픈 준비
- 10:00~20:00 피부관리 8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
- 20:00~21:00 마감 청소 1시간
- 특이사항: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으나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 60분씩 총 2시간 휴식함
○ 신체부담 작업 관련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얼굴 관리와 바디관리
- 특이사항: 얼굴 관리는 1인 작업, 바디관리는 2~3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피부관리 작업
- (작업내용) 얼굴과 몸의 피부를 마사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양손으로 잡고 손바닥이나 손가락(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뼈와 근육을 주무르거나 눌러서 마사지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얼굴관리 15명/일, 바디 관리 4명/일
- (작업시간) 얼굴관리 5시간, 바디 관리 3시간
- (작업환경) 침대 높이 68cm, 의자 좌면 높이 53.6cm
- (특이사항)
·얼굴 관리가 바디 관리보다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감
·얼굴 관리는 한 명을 전담하며, 바디 관리는 한 명을 직원 2~3인이 번갈아가며 함(위의 작업시간은 1인당 작업시간)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5. 28. □□)
- 신청인이 약 3년간 수행한 피부관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손가락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피부 관리의 경우,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양손으로 잡고 손바닥이나 손가락(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뼈와 근육을 주무르거나 눌러서 마사지함. 1일 평균 얼굴 관리는 15명(1명당 20분 내외), 전신관리는 4명(1명당 45분 내외)임. 우측 손/손목의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2)마감 청소의 경우 우측 손가락 부담은 확인되지 않았음.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방아쇠손가락, 첫째 손가락, 우측’ 확인되었음. 하지만,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아 ‘염좌 및 긴장, 우측 1수지’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음.
- 약 3년간 수행한 피부 관리업무의 경우, 우측 손가락의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주 업무는 피부 관리 업무로 1일 평균 8시간 동안 수행함. 피부 관리 업무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자세가 지속해서 발생함. 또한,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누르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 S6368.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 2017년
- M654.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2월(1회)]
○ 2018년
- S6359.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8월(4회), 12월(1회)]
○ 2019년
- S6359.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1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49cm, 몸무게 5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의무기록,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년간 피부관리업에 종사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손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엄지로 힘을 주고 누르기 때문에 손가락에 무리가 가고, 특히 얼굴의 광대를 누를 때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상 신청인은 3년 10여일간 위 소속사업장을 포함 사업장에서 피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방아쇠 손가락, 첫째 손가락, 우측'은 확인되고 '염좌 및 긴장, 우측 1수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우선, ''방아쇠 손가락, 첫째 손가락, 우측'의 경우 반복적인 마사지 작업 중 핑거프레스(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의 힘)이 상당히 작용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부하가 가중되는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염좌 및 긴장, 우측 1수지'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외상 발생 경력 또한 없어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방아쇠 손가락, 첫째 손가락,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염좌 및 긴장, 우측 1수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