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테니스팔꿈치/우측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위팔/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93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테니스팔꿈치’ 및 ‘우측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위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를 옮기고 씻기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담당했던 어르신이 2019년 09월~11월까지는 장애4급이셨는데 2019년 12월에 갑자기 와상상태가 되시면서 주 2회의 목욕업무가 매일 수행하게 되어 목욕과 기저귀 케어업무를 수행할 때 팔에 무리가 많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3. 25 ○○○>
- 우측엘보lat. 위염증세 가래. 10일전부터 자전거 든 후 →신경차단술
<2020. 12. 17 ○○○>
- 우측 팔꿈치가 아프다. onset; 1년전부터, 옛날에는 움직일때만 아팠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계속 쑤신다. 요양보호사. 3개월전부터 안했다. 가족이 많다 집안일이 많다. 애들, 사위, 애기. → US; elbow Rt. r/o CET partial detatched. → US guided radial NB
<2021. 2. 22 ○○○>
- 2달동안 그럭저럭 괜찮았다. 2주전부터 다시아프다. 애기 돌본다. 딸이 애기 나서 애기 안고 했다. → US guided radial NB (2021. 3.15에도 1회 더 시행함).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일하다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통증 유발되었고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향후 30일 정도의 치료와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초진진단이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발생시는 추가 진단을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5월 10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주관절 MRI 상 lateral epincondylits with common extensor tear 소견이 확인됨.
[Right Elbow MRI (2021-05-10) 판독 (본원)]
1. Intratendinous substance defect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
2.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W.N.L.
3. Bone, cartilage, muscles & soft tissue; W.N.L.
4.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특진 소견서 포함)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우측 팔꿈치 총신전건 파열 확인됨. 외측 상과염은 테니스 엘보와 같은 병명이며(골부착부병증의 한 질병으로 사료됨), 총신전건 파열은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에 포함된 병명으로 사료됨.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판위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요양보호사
○ 근무기간: 2019.09.02. ~ 2020.08.20.(1년 2월), 고용보험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3시간(13:4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25.8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 2019년 9월부터 2020년 02월까지 1일 2.5시간 근무하다 2020년 3월부터 4시간으로 증가
※ 특이 사항: 현재는 적용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임.
2) 과거 근무경력
○ 2019.09.02. ~ 2020.08.20.(1년 2월) ○○○○○ /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 2019.05. ~ 2019.06. (10일) ○○○○○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 2012.08. (4일) ○○ / 배관공사 조공(정리정돈 및 심부름) /일용근로
○ 2012.02. ~2012.03. (28일) (사업명 생략) 외 /공사 조공(정리정돈 및 심부름) / 일용근로
○ 2009.12. (25일) (사업명 생략) /공사 조공(정리정돈 및 심부름) / 일용근로
○ 2005.05.20. ~ 2011.09.01. (6년3월) ○○ / 사무직(배관자재도매) /사업자등록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년 2개월 (요양보호사)
- 6년 3개월 (○○ 사무 업무)_사업자등록
- 57일 (배관공사 조공)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10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9월까지 근무 후 휴직 중).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7일(2009, 2012년)의 건설현장 직력(배관공사 현장에서 현장정리, 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고함)이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6년 3개월 (2005-2011년)의 ○○(배관자재도매, 사무 업무 수행하였다고 함) 운영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식사케어: 밥, 국, 반찬을 만들고 식사 후 설거지하는 작업
- 청소: 청소기 및 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목욕 케어: 어르신을 부축하여 욕실로 이동하여 목욕시키는 작업
- 기저귀 케어: 어르신이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13:40~14:00 식사케어
- 14:00~14:30 청소
- 14:30~15:30 목욕 케어
- 15:30~16:30 청소
- 16:30~17:30 기저귀 케어
- 17:30~18:00 식사케어
※ 3달에 1번은 병원에 방문했으며, 신청인은 부축해서 차량 타는 곳까지만 케어 해줌.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이 담당했던 어르신은 2019년 09월~11월까지는 장애4급이셨기 때문에 일일 근무시간은 2.5시간 이였으며, 와상상태가 되신 2019년 12월~2020년 02월까지도 2.5시간 근무를 했고, 이후 2020년 03월에 장애 2급 판정을 받으시면서 업무시간이 4시간으로 증가하게 됨.
- 신청인은 2019년 07월~09월에는 신청인 본인의 어머니(장애 4급)를 돌보는 업무를 1시간 동안 수행했다고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여 기술함.
○ 식사 케어작업
○ 청소 작업
○ 목욕 케어작업
○ 기저귀 케어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적용사업장이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동의하에 본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일 업종의 유사 동영상을 활용하기로 함.
가) 식사 케어작업 작업
○ 작업내용: 밥, 국, 반찬을 만들고 식사 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손과 팔, 어깨를 사용하여 2-3가지의 반찬을 만들기 위해 칼질 과 후라이팬에서 볶기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하고,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쌀을 씻고 밥물을 맞춰서 밥솥에서 밥짓기를 하고, 우측손을 사용하여 밥은 그릇에 푼 후 반찬도 우측손을 사용하여 그릇에 담아내는 상차림 작업과 식사케어까지 병행하여 수행함.
○ 작업시간: 0.6시간/일
○ 신체부담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이 발생됨.
나)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청소기 및 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청소기와 손걸레 등을 사용한 집안청소와 식사 후 설거지 작업, 빨래개기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손걸레를 사용하여 방, 거실 바닥을 청소 시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며, 설거지 작업은 좌측 손으로 그릇을 들고 우측 손으로는 손목을 사용하여 수세미로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빨래 개기는 다 마른 빨래를 양측 손으로 잡고 . 어깨를 사용하여 위아래로 털어내고, 양측 손을 사용하여 접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화장실 청소는 쪼그린 자세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바닥을 좌우로 움직이며 닦아내고, 변기, 세면대도 수세미를 사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시간:
- 바닥청소 1회 : 0.35시간
- 설거지 2회 : 0.5시간
- 빨래 1회 : 0.35시간
- 화장실 청소 : 0.5시간
○ 신체부담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자세가 발생됨.
다) 목욕 케어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을 부축하여 욕실로 이동하여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어르신의 목과 등에 손을 받히고, 상체를 일으킨 후, 어르신의 앞쪽에 서서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어르신의 상체가 신청인 쪽으로 쏠리게하여 들어올린 후 양 팔로 어르신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 뒤, 휠체어를 끌어 화장실까지 이동시키고, 화장실문 앞에 휠체어를 세운 뒤 어르신의 앞쪽에 서서 우측 혹은 좌측 다리를 어르신의 다리사이에 넣고, 어르신의 상체가 신청인쪽으로쏠리게 하여 들어올린 후 양 팔로 어르신을 지지하여 목욕의자에 앉히고, 상의 및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잡은 샤워기로 머리부터 적시며 목욕케어를 수행한 후, 욕실로 이동하는것의 역순으로 침대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1시간
라) 기저귀 케어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이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어르신의 허리 및 엉덩이를 잡고 기울여 둔부 및 회음부 밑에 패드를 깔고 기저귀를 빼낸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기저귀 착용부위를 닦아낸 후, 새 귀저기로교체하고 어르신의 허리 및 엉덩이를 잡고 원상태로 자세를 돌린 후 테이프를 붙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1시간
마) 추가 부담작업
○ 작업내용: 장보기 작업
- 출근하기 전에 담당어르신이 전화로 구매해올 물품을 말해주면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장을 보고 출근함.
- 마트~담당어르신 자택까지 이동 시간: 10분
- 담당 어르신 자택 층수: 4층
(신청인은 장본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작업주기: 2회/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방문 요양보호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어르신의 체중지지)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테니스팔꿈치(외측 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어느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신체부담 정도와 근무 기간 및 노출 중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우측 팔꿈치 총신전건 파열”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20년 3월부터 팔꿈치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20.03.25.~ 2021.01.08. ○○○, 외측상과염
- 2020.09.12.~ 09.19. ○○. 외측상과염
- 2020.12.17.~2021.02.22.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위팔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 이력 확인안됨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7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담당했던 어르신이 2019년 09월~11월까지는 장애4급이셨는데 2019년 12월에 갑자기 와상상태가 되시면서 주 2회의 목욕업무가 매일 수행하게 되어 목욕과 기저귀 케어업무를 수행할 때 팔에 무리가 많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10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7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테니스팔꿈치’ 및 ‘우측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위팔’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방문 재가요양보호사로 1년 2개월간 주로 식사 케어, 청소, 목욕, 기저귀 교환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작업 특성 상 주관절의 반복적인 사용과 환자 체중에 따른 부가적인 힘이 문제되는 등 주관절 부담작업이 반복됨에 따라 관절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에 단기간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경우 2019년 12월부터 와상환자 케어 등 업무강도 고려 시 비교적 짧은 노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은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근육 파열에 이를 정도의 강도에는 미흡하며, 이력 중 8개월은 1일 2.5시간 이후 나머지 6개월은 4시간 수준으로 신체부담 노출기간이 짧아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테니스팔꿈치’ 및 ‘우측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위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