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94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유리시공업무를 담당한 자로, 반복적인 유리운반 및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적용사업장에서 자재 상하차 작업, 자재 운반 작업, 유리 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사업주와 신청인 2명이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량이 늘어날 시에 일용직을 고용하여 작업하였으며, 한 현장의 자재량은 5-6명이 작업 할 시 유리 6-700장 정도를 시공하고, 추가적으로 외·내부에 들어가는 일반유리는 가공 작업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반복적인 유리운반 및 시공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6. 11. - 주호소: 우측 견관절통 - 충돌증후군으로 □□에서 소견서 작성 - 단순 방사선 검사: 특이소견 없음 - 한달되었다. 많이 불편하다. 밤에 많이 아프다 - 얼마전에 떨어져 견갑부를 다친 적이 있다. <○○ △△> ○ 2021. 3. 2. - 주증상 : shoulder discomfort, Rt.(+), 발생시기-1년 전 - 현병력 : 외상(-), 야간통증(주간과별차이없음), 일상활동(가능), 직업(노동직) - 과거력 : 질환력(없음), 수술 및 치료력(injection 2회) ○ 2021. 3. 9. - 주호소 : 증상은 여전함. 산재 진행하기를 원함. 외상으로 인한 수상(6ma) 일하다가 1층 정도의 높이에서 어깨부터 바닥으로 떨어져서 수상. ○ 2021년 3월 14일 MRI - intrasubstance tear or bursal surface partial thickness tear of SST/IST, involving footprint - low grade partial thickness tear at the subscapularis superior aspect - no significant volumne atrophy of ortator cuff - biceps long head tendinos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1. 3. 16.) - 자연치유가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이 필요함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 소견 - 2021-03-1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4-29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R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SSCT; Mild tendinopathy. - AC joint; Mild arhrosis. - SASD bursa;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 담당업무: 유리시공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입사일자: 2011. 11. 1. ○ 근무시간: 08:00 ~ 17:00(*작업 현장에 따라 유동적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1. 11. 1. ~ 2019. 5. 1. ○○○○○, 유리시공, 4대보험 ○ 2019. 9. 2. ~2021. 3. 2. ○○○○○, 유리시공,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유리시공 9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13년 동안 유리 시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적용사업장인 ○○○○○에서는 2011년 11월에 입사하여 부상발병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며 총 9년 4개월의 근무기간을 주장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신청인은 2011년 11월에 입사하여 총 9년 4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부터 면담일(2021.04.29.)까지 요양 중임.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유리제품 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유리 시공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작업 현장에 따라 유동적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 상하차 작업 : 당일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상차하는 작업과 현장에 도착한 뒤 자재를 하차하는 작업 - 자재 운반 작업 : 자재를 현장 위치 또는 스카이 차로 운반하는 작업 - 유리 시공 작업 : 시공 위치에 자재를 부착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8:00 : 출근 - 08:00~10:00 : 자재 상하차 작업 - 10:00~11:00 : 자재 운반 작업 - 11:00~12:00 : 유리 시공 작업 - 12:00~13:00 : 식사시간 - 13:00~17:00 : 유리 시공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유리 운반 및 시공 2-5명 - 업무 분장 : 유리 시공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유리 가공 업무를 한 달에 1번 정도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 일시: 2021. 5. 26. ○ 조사 장소: (이하 주소 생략) 유리시공현장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주, 현장 근로자 ○ 조사 내용: 신청인과 면담 내용을 토대로 사업주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작업량 산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함. 신청인이 주장한 상하차 작업, 운반 작업, 시공 작업에 대해 현장 조사 시 일용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작업 자세 영상 촬영과 공구의 중량물 측정을 진행함. ※ 작업 현장마다, 작업 자재에 따라 작업량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현장 조사 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량화함. ※ 대부분의 작업은 신청인과 사업주 2명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사업주 동의). ※ 현장조사 시, 작업 현장의 사용 자재량(역삼동 601-29, 6층 + 옥상 신축건물, 2주 작업량) - 10-20kg (875*345, 875*200) 4ea - 21-30kg(875*425, 647*695, 647*645) 12ea - 40-50kg(630*1320, 960*855..) 10ea - 51-52kg(660*1320, 1650*1320..) 4ea - 62-63kg(875*1200 875*1195m..) 8ea - 97-110kg(1625*2275, 675*2415..) 9ea - 113-130kg(1625*2275, 940*2275, 860*2290..) 20ea - 136-147kg(1625*2275, 1020*2275..) 23ea - 152-159kg(990*2690, 1565*1620..) 2ea - 170-185kg(1105*2565, 1145*2690..) 11ea - 192-205kg(1410*2275, 1410*2290,,) 5ea - 211-225kg(1625*2275, 1625*2305,,) 6ea - 251-268kg(1838*2305, 1838*2290,,) 26ea - 274-305kg(1838*2565, 1890*2565,,) 14ea - 332-356kg(2438*2438, 2438*2290,,) 4ea - 375kg(2438*2690) 1ea - 393kg(2438*2565) 1ea 가) 자재 상하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상차하는 작업과 현장에 도착한 뒤 자재를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받기 위해, 유리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유리 하단은 한 손으로 유리 하단을 잡고, 어깨로 유리를 받치며 기울인 상태에서 다른 손은 유리 상단을 잡으며 차량까지 이동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차 시, 유리 하단은 한 손으로 유리 하단을 잡고, 어깨로 유리를 받치며 기울인 상태에서 다른 손은 유리 상단을 잡으며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접촉압박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5인, 1일 기준) - 작업량 및 중량 : 압축기(1.2kg), 실리콘건(1.1kg) 총 취급중량 2.3kg : 유리자재 21-30kg(875*425, 647*695, 647*645..) 12ea, 252-360kg 170-185kg(1105*2565, 1145*2690..) 11ea, 1,870-2,035kg 211-225kg(1625*2275, 1625*2305,,) 6ea, 1,266-1,350kg 251-268kg(1838*2305, 1838*2290,,) 26ea, 6,526-6,968kg 332-356kg(2438*2438, 2438*2290,,) 4ea, 1,328-1,424kg 375kg(2438*2690) 1ea, 375kg - 작업시간: 2시간 - 비고: 압축기는 1인당 1개씩 사용함. ※ 현장의 작업 기간과 취급하는 유리 자재의 수량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장조사 시 사용한 전체 자재를 하루 사용량으로 변환, 산정함. ※ 압축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기도 함. ※ 신청인 주장 : 일평균 60-70장정도 취급하고 하차 시 1-2대 차량의 자재량이 발생할 시, 인력운반 하고 그 이상의 작업량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리 적재대를 하차시키기도 함. ※ 사업주 주장 : 대부분 신청인과 사업주 2명이서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경우에 따라 5명까지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음. 나)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유리 제조업체에서 수령한 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한 후, 현장 시공 위치 또는 스카이 차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압축기를 유리 하단 쪽에 부착 시킨 뒤, 한 손은 압축기를 파지하고, 다른 손은 유리 상단을 파지하여 유리를 몸 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2-5명이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유리 적재 위치가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 손의 위치는 바뀔 수 있음.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접촉압박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5인, 1일 기준)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 유리자재 21-30kg(875*425, 647*695, 647*645..) 12ea, 252-360kg 170-185kg(1105*2565, 1145*2690..) 11ea, 1,870-2,035kg 211-225kg(1625*2275, 1625*2305,,) 6ea, 1,266-1,350kg 251-268kg(1838*2305, 1838*2290,,) 26ea, 6,526-6,968kg 332-356kg(2438*2438, 2438*2290,,) 4ea, 1,328-1,424kg 375kg(2438*2690) 1ea, 375kg - 작업시간: 1시간 - 비고: 압축기 1.2kg, 실리콘건 1.1kg, 압축기는 1인당 1개씩 사용함. ※ 현장의 작업 기간과 취급하는 유리 자재의 수량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장조사 시 사용한 전체 자재를 하루 사용량으로 변환, 산정함. ※ 사업주 주장 : 유리 자재의 특성 상 자재 운반 시, 깨질 위험이 있어 바닥에 놓았다가 다시 운반할 수 없고 한 번에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됨. 유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투입되는 인원이 많아짐. 다) 유리 시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유리를 부착하기 위한 틀에 테이핑 작업과 실리콘 시공 작업 후, 유리를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리 부착 부분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테이프를 부착하고 접착제 역할의 실리콘을 4면에 시공한 뒤, 양 손으로 유리를 파지한 후 들어 올려 시공 위치에 끼우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접촉압박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5인, 1일 기준)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 압축기(1.2kg), 실리콘건(1.1kg) 총 취급중량 2.3kg : 유리자재 21-30kg(875*425, 647*695, 647*645..) 12ea, 252-360kg 170-185kg(1105*2565, 1145*2690..) 11ea, 1,870-2,035kg 211-225kg(1625*2275, 1625*2305,,) 6ea, 1,266-1,350kg 251-268kg(1838*2305, 1838*2290,,) 26ea, 6,526-6,968kg 332-356kg(2438*2438, 2438*2290,,) 4ea, 1,328-1,424kg 375kg(2438*2690) 1ea, 375kg - 작업시간: 5시간 - 비고: 압축기는 1인당 1개씩 사용함. ※ 현장의 작업 기간과 취급하는 유리 자재의 수량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장조사 시 사용한 전체 자재를 하루 사용량으로 변환, 산정함. ※ 스카이차 위에서 작업할 시, 작업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음으로 신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 추가 부담 작업 - 1달에 1번, 유리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2021. 6. 9.)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창틀에 유리를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3월까지 총 9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총 13년 동안 유리 시공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함. - 신청자는 2020년 6월 10일 1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 ○○○○○을 방문, ‘어깨의 충격증후군’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함. 이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 3월 ○○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1년 4월 7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유리 시공 작업자로, 유리 자재를 공장에서 상하차 하여 창틀에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접촉압박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9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13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요인, 총 9년의 근무 기간(신청자 주장 13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 □□ 2020-05-25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20-06-11~06-18, 09-26~10-07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20년 5월 ‘어깨의 충격 증후군’ 상병으로 병의원에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 2020년 6월 추락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에서 ‘어깨의 충격증후군’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산재처리 이력(불승인)(2021.3.16. 접수) ○ 재해일자: 2020. 6. 10. ○ 재해경위: 3m 높이의 아시바에서 떨어짐 ○ 상병명: 회전근개 파열 우측 ○ 사유: 급성 파일 소견이 보이지 않고, 재해일자와 MRI 촬영 일자의 간격이 커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4㎝, 체중 72㎏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유리시공업무를 담당한 자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1년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9년간 유리시공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7. 12. 개최된 제 212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유리시공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인 취급한 점, 업무의 특성 상 유리를 어깨 외전 거상 자세로 운반하고 취급하여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수준이 높은 점, 유리의 특성상 매우 조심히 취급하여야 하므로 근력의 부담 수준이 가중되는 등 작업과정 전반에서도 어깨 부담자세가 발생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9년 이상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