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95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 1. 31.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등 여러 광업소에서 갱내 채탄공으로 총 10년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2021. 03. 09.): FEV1/FVC(52%), FEV1(77%) - 2차 검사(2021. 04. 12.): FEV1/FVC(51%), FEV1(7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채탄(본인 진술) ○ 근무기간: 1991. 10. 5. ~ 1992. 5. 1.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월 평균 28~29일 - 오전8시~오후4시/오후4시~오후12시/오후12시~오전8시 ○ 휴게시간: 1일 1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 ○ 개인 진술 - 1980~1983 ○○(3년)-진술 - 1984~1985 □□(2년)-국세청, 진술 - 1987~1988 △△(1년)-국세청, 국민연금, 진술 - 1989~1991 ◇◇(3년)-국세청, 진술 - 1991~1992 ○○(2년)-국세청, 진술 ○ 직업력 통합조회 - 1982. 12. 27.~1983. 2. 18. ◇◇(1개월) - 1984. 8. 6. ~ 1985. 9. 11. □□(1년 1개월) - 1988. 1. 1. ~ 1988. 7. 20. △△(6개월) - 1989. 12. 4. ~ 1991. 8. 25. ◇◇(1년 8개월) - 1991. 10. 5. ~ 1992. 5. 1. ○○(6개월) ○ 총 분진 경력: 총 3년 10개월(개인 진술 11년) 3) 광업소 퇴직 후 근무이력 ○개인 진술: 광업소 퇴사 후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였음. - 2005. 7. 2. ~ 2020. 9. 20. ㈜□□□□□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총 453일) - 2011. 1. 1. ~ 2011. 6. 30. ♡♡♡/사업자등록이력 - 2013. 8. 11. ~ 2014. 2. 26. △△△/사업자등록이력 - 2014. 7. 5. ~ 2015. 5. 11. ◇◇◇◇/사업자등록이력 - 2017. 2. 20. ~ 2017. 9. 11.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2. 26. ~ 2019. 7. 4. ♤♤♤♤♤ 주식회사/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9. 7. ~ 2020. 12. 26. ○○(총무과)/4대보험 취득이력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특별진찰(○○) (POST) 2021.03.09. FEV1/FVC 52%, FEV1 77% (2.43 L) - 특별진찰(○○) (POST) 2021.04.12. FEV1/FVC 51%, FEV1 71% (2.24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1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 기간 동안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3년 10개월이며, 광업소 이후에는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였다고 함. 현재의 자료 외에 전문조사를 통해 직업력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채탄 및 굴진 - 작업과정 및 방법: 착암기로 착암 후 발파를 시작하여 탄을 받는 일을 함. - 업무상 유해요인: 고농도의 분진가루 등 - 마스크 제공 여부: 마스크 제공 받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4. 11. 14.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4. 11 .2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5. 12. 18.~2016. 10. 21. 상세불명의 급성상 기도감염(3회) - 2017. 12. 28.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9. 7. ~ 9. 1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2회) - 2019. 6. 19. 탄광부 진폐증 - 2019. 11. 22. ~ 2019. 12. 28.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4회) ○ 정밀진단이력 - 2019-09-09 ~ 2019-09-11 0/0 F0(정상) ○ 산재 처리 이력 - 1992. 1. 28. 타박상(두부, 흉부, 둔부, 좌대퇴부, 요부), 요부염좌, 제4.5요추간판 팽윤 ○ 흡연력(본인 진술): 2018년부터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소견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0년부터 약 11년 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약 3년 10개월간 분진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차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52%, 51%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77%, 71%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 근무 기간이 3년 10개월로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