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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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500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3년경부터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석재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작업 중 발생하는 석재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 사업장 주장
- 다년간 석공일을 해오면서 얻은 일시적이 아닌 누적질환으로 보아지며 우리현장에서 총 24일 일하면서 생긴 질환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
2)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2021.03.05.): FEV1/FVC(1초율) 69%, FEV1(1초량) 61%
○ 2차 검사(2021.04.28.): FEV1/FVC(1초율) 67%, FEV1(1초량) 51%
3) 진폐 정밀 진단 내역
- 2012-08-27 ~ 2012-08-31 0/0 F1/2(경미장해)
- 2014-07-28 ~ 2014-07-30 0/1 F1/2(경미장해)
- 2016-03-22 ~ 2016-03-23 0/1 F1/2(경미장해)
- 2018-09-18 ~ 2018-09-19 0/1 F1(경도장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직종 : 석공
○ 현 근무기간 : 2020. 5. 1. ~ 현재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1일 작업시간 : 07:00 ~ 17:00
2) 직업력 : 석재 가공 총 38년 8개월 근무 (신청인 진술 및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 1973. ~ 1982. 05.(9년) / ○○ / 석재 절단, 가공 작업
○ 1982. 05. ~ 1983. 02.(9월) / □□□□□ / 흉관작업
○ 1983. 11. ~ 1987.(4년) / □□ / 석재 절단, 가공 작업
○ 1987. ~ 1988. 08. 29.(1년) / △△ / 석재 절단, 가공 작업
○ 1988. ~ 1989.(6월) / ◇◇ / 석재 절단, 가공 작업
○ 1989. 02. 20. ~ 1990. 08. 28.(1년 6월) / ☆☆ / 석재 절단, 가공 작업
○ 1990. 10. 11. ~ 1994. 12.(4년 2월) / ♤♤ / 석재 절단, 가공 작업
○ 1994. 12. 16. ~ 1996. 06. 17.(1년 6월) / ♡♡ / 석재 절단, 가공 작업
○ 1998.(3월) / ♧♧ / 석재 절단, 가공 작업
○ 4대보험 자료상에서 2004년 6월부터 ~ 현재(16년) ○○○○○(주) 등 다수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 확인서 참조)
○ 신청인은 석공으로 1973년부터 각종 공사현장에서 석재 절단, 재단 및 조각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 석재 회사 근무시 밀폐된 공간, 그 외에는 야외공간에서 근무
○ 작업도구 : 절단기, 망치, 정 등
○ 1일 작업시간 : 8시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1.03.05. FEV1/FVC 69%, FEV1 61% (2.01 L)
○ 특별진찰(○○) (POST) 2021.04.28. FEV1/FVC 67%, FEV1 51% (1.69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측정값이 감소한 경우 투여 이전 수치를 적용해야 함).
○ 신청인은 4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근무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석재가공 작업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됨. 현재의 자료 외에 전문조사를 통해 직업력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6. 1. 28. 진폐증 승인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상세불명의진폐증,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단순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세균성폐렴,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기타실리카를함유한먼지에의한진폐증 등
3) 흡연력 : 20년 동안 하루에 2개피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73년부터 1998년까지 다수의 석재업체에서 석재절단 및 가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 등 다수의 업체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며 총 38년 이상 다량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에서 과거 1973년부터 다수의 석재업체에서 약 38년 8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작업장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기 충분하고, 2021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69%, 일초량 61%, 2차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67%, 일초량 5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