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01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의 변화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1차 검사 2021.01.28. 1초율(FEV1/FVC) 60%, 1초량(FEV1) 73% - 2차 검사 2021.03.08. 1초율(FEV1/FVC) 60%, 1초량(FEV1) 72%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 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합당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6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81세. 특진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본인 진술에 의해 1954년부터 1978년까지 여러 탄광에서 15년가량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함. 직력정보에는 1974년-1975년까지 이력이 기록되어 있음. 진폐증은 확인되지 않음. 건강보험은 1990년 이후 지역세대주로 있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도 확인되지 않음. 1978년 이후 분진사업장 근무 내역이 없고, 이후 40년이 지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받았고, 이전 탄광직업력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전문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능함. 현재 정보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실시 필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탄광 - 직종 및 직책: 광원 - 담당업무: 채탄 - 근무기간 : 1974. ~ 1978. - 종사자지위: 상용 - 고용 형태: 정규직 2) 이전이력 - 1963. / ○○○ - 1960. ~ 1962. / ○○ - 1956. ~ 1959. / □□ - 1954. ~ 1955. / △△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채탄 :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을 이용해 탄을 캐는 작업 - 굴진 : 착암기 등을 이용하여 갱도를 뚫는 작업 - 보갱 : 기존의 갱도규격보다 협소해진 갱도 및 채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보, 배수 등 제반 보수 작업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총 15년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함.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기존질환):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폐렴,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진폐증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17-07-03 ~ 2017-07-05 0/0 F1/2(경미장해) - 2019-11-28 ~ 2019-11-28 0/0 F1(경도장해) ○ 흡연력: - 흡연경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연령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1954년부터 1978년까지 15년간 여러 탄광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탄광 직업력은 없으나, 1954년부터 1978년까지 여러 탄광에서 약 15년가량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약 15년간(진술) 과거 광업소의 지하 갱내에서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탄분진 및 암석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고, 검사결과 COPD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 다수의 의견은 폐기능에서 직업성 원인에 의한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확인되나, 질병 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분진 노출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고농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직업력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근무력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주장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분진 직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