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503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의 보호자가 기침을 계속하여 2021.04.24. 코로나 검사결과 확인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4.09. 환자의 보호자가 모임에 갔다 온 후 기침을 계속 해서 감기인줄 알고 있다 호전이 없고, 본인 전염되어 신청인 본인이 먼저 4.24. 코로나 검사했는데 확진되었고 25일에 환자와 보호자도 검사받고 27일 확진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입퇴원 확인서 : 감염병전담의학과 진단명 U07.1C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19로 입원(2021.04.26. ~2021.05.04.) - 입원기록 : 2021.04.10.부터 cough 있어 COVID-19검사하여 4.24. 확진되어 adm. 2) 의학적 소견 ○ 산재보험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 및 관련서류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무장소 : ○○○(클라이언트)집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재가요양보호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21.01.18. ~ 2021.04.25. (진단일까지 3개월 7일 근무) ○ 담당업무 : 재가요양보호사 업무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 입주 요양보호사 업무 ○ 근무시간 : 일요일 13시에 입주하여 다음주 토요일 13시까지 근무 다. 역학조사보고서 발췌(○○○보건서, 2021. 04. 25.) 1) 인적정보 ○ 성명 : ○○○○○(□□□) ○ 국적 : 중국 ○ 직장/업무 : 요양보호사(○○○○○) 2) 임상증상 및 경과 ○ 확진일자 : 2021.04.25. ○ 최초증상 : 2021.04.10.(기침) ○ 현재증상 : 가슴이 좀 답답함을 느낌. ○ 기저질환 : 무 ○ 흡연력 : 무 ○ 검사 : 2021.04.24. ※ Ct: E-gene 26.51 / RdRP-gene 27.15 / N-gene 26.59 3) 추정감염경로: 감염경로 불명 4) 특이사상 ○ 가정집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함 (입주해서 요양보호를 한다고 함) ○ 4월 한달동안 센터 방문 안함 ○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 입주가정에 기거함. ○ 카드 사용 안함. 약국에서 기침약을 현금으로 결재-날짜, 상호명 기억 안남 라. 신청인의 이동 동선 1) 신청인 및 관련자료 확인 결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 확인됨. 2) 확진자 동선 ○ 2021. 4. 8.(목) ~ 4. 9.(금) 클리안트 집((이하 주소 생략)) 집에서 근무 - 접촉자: 환자 및 보호자 ○ 2021. 4. 10.(토) 12:50 클리안트 집((이하 주소 생략)) 에서 근무 - 12:50~13:00 (버스) 본인 집((이하 주소 생략)) 귀가 - 13:00 본인 집 ○ 2021. 4. 11.(일) 12:50 ~ 13:00 (버스) 본인 집-> 클라이언트 집 출근 ○ 2021. 4. 11.(일) ~ 4. 16(금) 클리안트 집((이하 주소 생략)) 집에서 근무 - 접촉자: 환자 및 보호자 ○ 2021. 4. 17.(토) 12:50 클리안트 집((이하 주소 생략)) 에서 근무 - 12:50~13:00 (버스) 본인 집((이하 주소 생략)) 귀가 ○ 2021. 4. 18.(일) 12:50 ~ 13:00 (버스) 본인 집-> 클라이언트 집 출근 ○ 2021. 4. 24.(토) 11:30 ~ 12:00 (버스) 클라이언트 집 -> ○○○ - 12:00 ~ 12:30 ○○○ 코로나 검사 - 12:30 ~ 12:45 (도보) ○○○ -> 집 귀가 ○ 10:30 ~ 11:00 (버스) 본인 집-> 클라이언트 집 출근 - 11:00 ~ 15:00 보건소에서 1시 30분쯤 양성 통보받음 - 접촉자: 환자 및 보호자 - 15:00 ~ 15:50 (도보) 도보로 본인 집으로 옴 - 15:50 ~ 본인집에서 자가격리 ※ ○○○ 보건소 코로나 감염관련 추가 답변 - 역학조사서상 접촉자 2명(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 모두 2021.04.27. (화) 확진 - 접촉자 2명(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 모두 역학조사 기간 동안 만난 접촉자는 요양보호사(□□□)외 다른 2명(딸들) 뿐이라고 진술, 다른 2명(딸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의 감염경로 불명으로 표시 마. 기타 사실관계(재해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 - 재해자는 요양대상의 거주지에 입주하여 요양대상을 케어하는 업무를 수행함. - 요양대상자는 ○○○, 보호자는 ○○○의 배우자인 △△△으로 확인됨. - 재해자는 △△△이 2021.04.09. 점심에 경기도 구리에서 모임이 있어, 해당 모임을 다녀 온 후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 - 이후 △△△의 기침증상에 이상함을 느껴 사업장에 2021.04.16. 16:10경에 보고함.(사업주 재해사실확인서상 사업주도 △△△이 기침 고열이 난다는 보고 받았다는 진술 하였음.) - 재해자가 진술한 바로는 △△△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감기치료만 받았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이에대하여 사업주와 논의 결과 재해자가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기로 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았다고하였음. - 2021.04.08.부터 상병 발생일까지 재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 △△△밖에 없다고 함. ○ 기타 사실관계(요양대상자의 보호자인 △△△ 진술) - 재해자가 입주하여 수행한 업무는 ○○○의 기저귀를 갈거나, 가사일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혹 장보러 가거나 집에도 다녀오기도 하였음. - □□□이 진술한 2021.4.9. 구리시 점심식사와 관련하여서는 6촌 형님과 조카를 만나러 갔다 왔다고 하였으며 6촌 형님과 조카는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 증세 없음. - △△△ 4.10.경부터 기침을 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은 일반적인 기침증세였다고 주장함. - 4.24.경 딸들이 △△△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두 딸 또한 코로나 확진되지 않았음. - 재해자가 코로나 확진 후 △△△ ○○○ 코로나 검사를 하여 2021.4.27. 확진되었고, ○○○○○에 격리되었다가 5.7.경 집으로 돌아옴 바.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광진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의 보호자가 기침을 계속하여 2021.04.24. 코로나 검사결과 확인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수행 중 코로나 감염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신고이력 등에서 방문요양파견센터 소속으로 재가요양보호사로 2021년 1월 18일부터 코로나 확진일인 2021년 4월 25일 까지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신청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돌보던 환자의 보호자가 2021.04.09. 모임에 다녀온 후 본인에게 전염되었다고 주장하나 환자 보호자와 만났던 분들이 코로나 증세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지 않은 점, 보건소 역학조사 상 감염경로 미상으로 감염 의심되는 밀접 접촉자 확인되지 않는 점, 보호자와 접촉한 딸들 코로나 감염이 없고 2021.04.25. 신청인 확진 후 보호자와 보호대상자가 코로나 양성이 나온 상태로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