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04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도장 및 견출작업을 수행한 자로, 장시간 로프에 매달린 상태로 높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로프에 장시간 매달려 있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발을 딛고 일어나려고 할 때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함마드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외벽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시 진동이 그대로 느껴져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은 사고 내용에 대한 전달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다친 것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않나 생각이 들며,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3. 5. - 허리에 부딪힘 - 엑스레이에 큰 골절은 없으나 실금, 인대손상 가능성 있어 계속 아프면 정밀 검사해야 - dressing, 약 먹고 이틀후 외래로 약 다 먹고 오세요 ○ 2021. 3. 8. TL-spine MRI - rt foraminal, extraforaminal extrusion of L2-3 disc, encroaching upon rt 2-3 nerve root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5. 12.) -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흉-요추부 요추부에서 압통이 있으며 허리통증으로 인해 운동,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제한이 있음. 2) 소견서(□□□□ 2021. 5. 21.) -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허리통증으로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2-3번, 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생각되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특별진찰 소견(△△) ○ 다학 결과 - 환자 방사선과적 검사 및 진료 기록 확인한 후 대면 진료 시행하였으며 요추 2-3 미만성 팽윤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견출 및 도장 ○ 고용형태: 일용 / 고정주간근무 ○ 입사일자: 2021. 3. 3. ○ 근무시간: 07:00~17: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4. 10.~2004. 12.(60일, 약 3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05. 2.~2005. 11.(184일, 약 11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06. 8.~2006. 12.(51일, 약 3개월), (사업명 생략)-1공구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07. 1.~2007. 11.(45일, 약 2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08. 3.~2008. 11.(152일, 약 9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09. 4.~2009. 11.(117일, 약 7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11. 1. 15.~2011. 6. 27.(약 5개월), ○○○○○, 4대보험 ○ 2012. 8.~2012. 12.(18일, 약 1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13. 1.~2013. 6.(66일, 약 4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16. 11.~2016. 12.(34일, 약 2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17. 2.~2017. 12.(210일, 약 11개월), (사업명 생략) 1공구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18. 1.~2018. 12.(207일, 약 1년),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19. 5.~2019. 12.(186일, 약 10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20. 1.~2020. 11.(151일, 약 9개월), (사업명 생략) 외,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2021. 3. 3.~2021. 3. 5.(진단일 기준 3일), (사업명 생략), 도장 및 견출,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도장 및 견출(객관적 자료 약 7년, 진술 약 35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일용직 근무일은 17일=1개월, 200일=1년으로 산정하였다. - 신청인은 1985-1986년경부터 약 35년간 도장 및 견출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로는 약 7년간의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견출 및 도장 작업 시작하기 전 6개월간 시내버스 운전을 수행 하였다고 진술하며 근거자료는 없다. - 신청인은 ◇◇◇◇◇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현장: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도장 및 견출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9시간(07: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3)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견출 및 도장업무를 약 35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로는 약 7년간의 이력이 확인된다. ○ 작업현황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도장 및 견출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도장작업 시 도장작업만 100%, 견출작업 시 견출작업만 100%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 신청인은 로프 작업을 80% 로프 외 작업을 20% 정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 마지막 현장인 길음APT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에서는 견출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신장 170cm) 가) 도장작업(100%) ① 자재운반(15%) ○ 작업도구: 양손 ○ 작업내용 -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옥상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양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옥상까지 운반하며 허리의 굴곡, 회전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 로프(50kg)/1인 운반, 페인트 통(20kg)*100통/2인 운반(1일 누적중량 약 1050kg/인) * 작업량은 신청인 진술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1차적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나 옥상까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약 3층 높이는 인력으로 운반한다고 진술한다. ② 도장작업(85%) ○ 작업도구: 롤러, 퍼티, 로프, 페인트 통 ○ 작업내용 - 페인트 통을 허리에 매고 로프에 매달린 채 롤러를 이용하여 외벽을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장시간 로프에 매달린 채 외벽 도장작업을 수행하며 롤러를 양 손으로 잡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도장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허리 양 쪽으로 페인트 통을 매단 채 작업을 수행하며 도장 작업 과정에서 지지 없는 상태에서 허리의 신전자세가 발생하며 회전/꺾임이 발생한 자세로 롤러를 페인트 통에 찍은 후 도장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 작업량 - 허리 양쪽으로 20kg 페인트 통 2개를 매단 채 작업수행 - 20kg*10통/일(1일 누적중량 약 200kg/인) * 작업량은 신청인 진술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약 35층 정도의 높이 외벽을 작업한다. 나) 견출작업(100%) ① 자재운반(15%) ○ 작업도구: 양손 ○ 작업내용 - 견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옥상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자세 - 허리를 굴곡하여 시멘트를 양 손을 이용하여 들은 후 등에 올려 허리의 전방 굴곡이 유지되는 자세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량 - 로프(50kg)/인, 시멘트(40kg)*6포대/인, 몰탈(40kg)*6포대/인(1일 누적중량 약 530kg/인) * 작업량은 신청인 진술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1차적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나 옥상까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약 3층 높이는 인력으로 운반한다고 진술한다. ② 견출작업(85%) ○ 작업도구: 4인치 그라인더, 함마드릴(약 20kg), 쇠손, 공구통 ○ 작업내용 - 공구통을 허리에 매단 채 로프에 매달린 자세로 외벽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그라인더,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쇠손을 사용하여 견출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자세 - 공구통(40kg)을 허리에 매단채 작업을 수행하며 외벽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4인치 그라인더를 한 손에 쥐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과정에서 지지 없는 상태에서 허리의 신전자세가 발생하며 작업위치에 따라 허리의 회전/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나무 부목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함마드릴을 이용하며 국소진동에 노출된다. 표면을 매끄럽게 작업한 후 쇠손을 이용하며 몰탈과 시멘트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반복적으로 바르는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과정에서 허리의 신전자세가 발생하며 작업위치에 따라 허리의 회전/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 작업량 - 허리에 공구통을 매단 채 작업을 수행한다. - 공구통(40kg): 몰탈통(15kg), 물통(10kg), 시멘트통(15kg), 그라인더, 망치 - 공구통(40kg)*10통/일(1일 누적중량 400kg/인) * 작업량은 신청인 진술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약 35층 정도의 높이 외벽을 작업한다.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2021. 6. 15.) ○ 다학 결과, 요추 2-3 미만성 팽윤으로 판단되고, ○ 약 7년(진술 약 35년)간 수행한 도장 및 견출 업무는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허리에 중량물을 매달고 작업하고,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 신체부담 점수는 4-6점으로 다소 높게 평가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9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회 진료 받은 내역이 있으며, ○ 체중은 비만이고, ○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는 약 7년간 수행한 도장 및 견출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에 중량물을 매달고 작업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병의 중증도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10-02 ○○○, M5416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9-10-11/2019-10-12(2일) ○○,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0-14 ◇◇◇◇◇, M5456요통,요추부 ○ 2020-06-01 ◇◇◇◇◇, M5456요통,요추부 ○ 2020-09-14~2020-11-13(6일) ○○○○, M5456요통,요추부 ○ 2020-11-27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1-13/2021-01-14(2일) ○○○ M4728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천추및천미추부 ○ 2021-02-02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3-09~2021-03-30(8일)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2021. 3. 5.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작업중 발을 헛디뎌 난간대에 충돌 - 승인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상병 : 좌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우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 불승인 사유: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 체중 85㎏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도장 및 견출업무를 담당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2004년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7년간 도장 및 견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35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는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중량물을 매달고 작업을 하고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한 점,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등이 반복되어 허리부위 신체부담정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점,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로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는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7. 1. 개최된 제 200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