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 척추 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양측(우측 우세)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08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척추 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 및 양측(우측 우세)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2. 1.부터 (주)○○○○○ 소속○○○○○현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2. 24. 청소를 하기 위해 물건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사고성으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상병을 불승인받자 질병으로 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7년 5개월 15일간 ○○○○○에서 아파트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가 화장실 및 복도청소, 자전거 거치 장소 청소 작업, 승강기 및 로비 청소, 계단 및 지하주차장 청소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1-03-15 요추 X ray및 MRI : 요추5번과 천추1번간 척추 분리증을 동반한 전방 전위증이 1단계로 관찰됨. 이로 인한 상대적인 추간판 팽륜 소견은 가성 추간판팽륜(psuedodisc bulging)으로 사료 됨. ② 2021-06-01 요추 CT : 요추5번의 협부형 척추 분리증 소견 및 전방 전위증(1단계) 소견 관찰됨.
(2) 영상 판독 : L-SPINE CT
① L4; decreased height at mid portion and left portion of vertebral body - Old comp. fx.
②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③ L5-S1;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grade 1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년 3월 4일 ○○ : 허리가 아프다. LROM(+), 10일 전부터, 허리를 삐끗함. radiating pain(+), 우측, degenerative change
(2) 2021년 3월 15일 ○○○○
- CC : Rt. let (S1 territory) radicular pain, onset : 3 Weeks ago
- PI : pain referring to the axial back, both buttock(+++), Rt. post. thigh(+)
- intermittent claudication (-) : 못걸을 정도는 아닌데, 한참 통증이 있을 때는 limping이 있다.
- L-spine MRI : ① L4 : old compression deformity ② L5-S1 : Rt. subarticular central disc extrusion with sup. migration ③ Degenerative spondylosis
3. 주치의 소견
- 우측 제5요추 신경병증에 합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아파트 미화원
○ 근무기간: 2017. 2. 1. ~ 2021. 3. 15.(약 4년 1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주간 8시~15시 또는 9시~16시
- 토요일: 주간 9시~12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분(11시~13시 또는 12시~14시)
2) 과거 직업력
○ 2012.9.3.~2016.1.1. (주)□□□□□. 아파트 미화
○ 1999.4.1.~1999.7.22. ○○. 아파트 미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아파트는 총 2동이며 각 라인별로 출입문이 있음
- 아파트 구성
① 901동: 1라인, 17층(32가구)
② 902동: 2라인, 17층(64가구)
③지하주차장: 지하1층과 지하 2층으로 구성됨
2) 작업내용
- 상가 화장실 및 복도 청소작업: 상가 화장실 물청소 및 복도 청소작업
- 자전거 거치 장소 청소작업: 자전거 거치장소와 그 주변 청소작업
- 승강기 및 로비 청소작업: 승강기 외·내부 및 승강기 앞 로비(1층) 청소작업
- 계단 및 지하주차장 청소작업: 아파트 각 층의 계단, 계단참, 세대 현관 및 지하주차장 청소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내용
- 상가 화장실 물청소 및 복도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상가 화장실(남/여, 각 1곳)의 세면대와 거울을 손걸레로 닦으며 쪼그리고 앉아 청소솔을 우측 손으로 잡고 양변기와 소변기(남자 화장실)를 닦는 작업을 수행함. 화장실 바닥의 경우, 양측 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닦는 작업을 수행함
- 화장실과 연결된 상가 복도의 경우,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먼지 및 쓰레기를 쓸어낸 후 대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5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남자화장실 1곳, 여자화장실 1곳, 상가 복도 면적: 11.33㎡
- 작업시간: 1시간
나) 자전거 거치 장소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자전거 거치장소와 그 주변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아파트 각 라인 출입문 옆에 위치한 자전거 거치 장소의 낙엽, 쓰레기, 먼지 등을 빗자루로 쓸어낸 후 대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처음 청소 작업 시작 시, 대걸레를 빨기 위한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함)
* 신청인은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5kg, >20kg),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취급중량: 91.05kg
- 작업시간: 30분
다) 승강기 및 로비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승강기 외·내부 및 승강기 앞 로비(1층)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승강기 외·내부 청소 시,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아 승강기 문을 닦고 승강기 바닥 청소 시,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잡아 먼지 및 쓰레기를 쓸어낸 후 대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또한, 승강기 내부의 거울은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고 닦아냄
- 로비(1층) 청소 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로비 문을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승강기 앞의 로비는 빗자루로 쓸어낸 후, 대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처음 청소 작업 시작 시, 대걸레를 빨기 위한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5kg, >2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취급중량: 121.4kg
- 작업시간: 1시간 30분
라) 계단 및 지하주차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아파트 각 층의 계단, 계단참, 세대 현관 및 지하주차장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승강기를 이용하여 17층(가장 위층)으로 올라가 각 층의 계단, 계단참, 세대 현관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대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처음 청소 작업 시작 시, 대걸레를 빨기 위한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함)
- 각층 계단 난간대 청소 시, 우측으로 손걸레를 잡아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지하 1층 주차장과 지하 2층 주차장의 계단 및 계단참의 경우, 먼지 및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내고 대걸레로 닦아내며 그 외의 지하주차장 공간의 경우, 쓰레기 및 낙엽 등이 있을 때 빗자루로 쓸고 대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10°) 및 꺾임(측방굴곡,>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5kg, >20kg),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취급중량: 121.4kg
- 작업시간: 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약 7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5요추 척추 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양측(우측 우세)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확인되지 않으며,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상대적인 추간판 팽륜 소견 확인된다는 결과임
- 신청인이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7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연령, 신청상병 ‘척추 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의 기전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12.19.~2016.12.27.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1.2.~2017.1.31.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3.19.~2018.4.3. △△△ ‘척추협착, 요추부’
○ 2021.3.4.~2021.3.1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6년부터 ‘척추협착, 요추부’ 상병으로 간헐적 수진이력이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1. 2. 24.(일부승인)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제5요추 척추 분리형 척추전방 전위증, 양측(우측 우세)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0cm, 체중 4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7년 5개월 15일간 서울 ○○○○○에서 아파트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가 화장실 및 복도청소, 자전거 거치 장소 청소 작업, 승강기 및 로비 청소, 계단 및 지하주차장 청소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 척추 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은 확인되고, '양측(우측 우세)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 2. 1. (주)○○○○○에 입사하여 약 4년 1개월간 2개동 총 96세대인 신도림6차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청소 직무력은 약 7년 9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청소업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제5요추 척추 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은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정도로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 '양측(우측 우세)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척추 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 및 양측(우측 우세)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