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좌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우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우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510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 및 ‘우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17.부터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돌봄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중 손목 등의 통증으로 2020. 12. 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3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해당 현장에서 식사지원작업, 체위변경작업, 기저귀교체작업, 휠체어승/하차작업, (간헐적작업)조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해당 작업 외 주류를 판매하는 업무(약 7년 7개월), 학습 도우미(약 1년 10개월), 해충방제(약 1년 7개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직력을 4대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하였음.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서 16~18명의 어르신을 1~2명의 요양보호사가 케어 하였으며,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쉬시거나 누워계실 때 체위를 변경 해 주었으며, 기저귀를 교체하고 휠체어를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관절과 손목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추가제출한 신청인 서면진술서 요약> ○ 2021년 1월부터 5월 ○○ 갈 때까지 약을 계속 복용하여 왼손 터널 증후군은 감각이 돌아와 많이 좋아졌는데, 오른쪽 손목은 통증이 지속되어 MRI를 찍었더니 척골 충돌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로 6월 14일 수술을 하였음. 초기 1월달에 병원을 갔을 때 MRI를 찍었으면 고생을 덜 했을텐데, 비용이 비싸 경제적 문제로 제때 찍지 못하고 뒤늦게 오른쪽 손목 병명을 늦게 신청하였으니 이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람. 2) 사업장 주장 ○ 재해 사실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12.09. ○○ - 양측 손목(우>>좌) -1년전 - 요양보호사일 하고 발생함 - nakamura’s ulnar stress test(+) fovea test(+) ○ 2021.01.27. □□□□ - Lt 2,3,4th finger tingling sensation - 10일전부터 - 아침에 증상이 심함. -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다르다. - tinnel-, phalen-, spurling - - 초음파 Lt CTS, 근전도 NO evidence ○ 2021.02.08. □□□□ - Rt wrist pain ulnar side - 손목 비틀 때, 물건 짤 때 - 손가락 관절통 2) 검사결과 ○ 2021.01.27. □□□□ 근전도검사 ○ 2021.01.27. 좌측손목초음파검사 □□□□ - Proximal wrist crease MN에서 MN의 swelling, echo의 감소를 보이나 우측과 비교하여 양자간 차이는 없어 보임(우측은 일주일전 타원에서 주사치료) distal wrist crease level에서 MN compression소견이 있음 - CTS Lt>Rt ○ 2021.02.08. Wrist US Rt. □□□□ - Tendinosis of APL., EPB c/w De Quervain’s tenosynovitis - Mild tendinosis of ECR. EDT, ECU - NO definite evidence of carpal tunnel syndrome 3) 추가제출한 진단서 (□□□□; 2021. 6. 25.) ○ 병명 : 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및 삼각 섬유연골복합체파열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병진단하에 2020. 6. 14. 척골 단축술 및 내고정술 시행함. -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고정 치료 및 안정 가료 요함. - 추후 미진단증 및 합병증 발생시 추가 진단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7. 3. 17. ~ 2020. 12. 9. (재해일자까지 3년 8개월 근무,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8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7. 3. ~ 2021. 1. (3년 10개월) (주)○○○○○ - 요양보호사 (4대보험자료) ○ 2010. 9. ~ 2016. 8. (5년 11개월) (주)○○○○○, (주)□□□□□, ○○○○○(주) - 영업직(주류 판매) (4대보험자료) ○ 2010. 2. ~ 2010. 2. (1개월) / 2009. 1. ~ 2010. 1. (1년) / 2008. 4. ~ 2009. 1. (9개월) ○○○○○ - 학습보조(학습도우미) (4대보험자료) ○ 2002. 11. ~ 2004. 6. (1년 7개월) (주)△△△ - 해충방제(가정집 해충방제) (4대보험자료) ○ 2001. 1. ~ 2002. 9. (1년 8개월) ◇◇◇◇◇(주) - 영업직(주류판매) (4대보험자료) ○ 직종별 근무기간 (4대보험자료) - 요양보호사 : 3년 10개월 - 주류 영업직 : 7년 7개월 - 학습보조 : 1년 10개월 - 가정집 해충방제 : 1년 7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에서 3년 10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 외 수행하였던 다른업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 주류 판매(영업) / (약 7년 7개월) :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학습 보조 / (약 1년 10개월) : 학교에서 학습능력이 낮은 아이를 전담으로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가정집 해충방제 / (약 1년 7개월) : 가정집을 방문하여 찍찍이를 설치하거나, 약품을 살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3) 신청인은 4대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일부 공백기간이 확인 되었으며, 공백기간에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4) 신청인은 2001년 이전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당뇨합병증,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당일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센터로 이용자들이 입/퇴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이용자들을 케어하였음 ○ 작업공정 : 식사지원작업 → 체위변경작업 → 기저귀교체작업 → 휠체어승/하차작업 → 조리작업 ○ 작업인원 : 총 3명 (1~2인 작업) ○ 수집자료 : [신청인 주장]과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에 관련한 자료, 회사측에서 제공한 [일일 평균 이용자수. 20년 12월 기준], [이용자의 병명], [이용자 키 및 몸무게 관련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및 사용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코로나19 질병의 확산으로 방문할 수 없어 서면으로 처리함 - 사업주와 유선통화 시 현장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이러한 이유로 현장조사 없이 서면으로 처리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용자 인원수, 작업비율, 작업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함 ○ 작업영상 :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관련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작업별 업무영상을 상담 시 신청인이 확인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식사지원작업(동영상: ○○○○○_식사지원작업) ○ 작업내용 : 식사 및 간식을 지원하는 작업으로 이용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굴곡(또는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식판 등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 음식을 떠서 이용자에게 먹이며 식사를 지원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숟가락, 식판 등 (1kg 미만) ○ 작업량 : (1) 일일 식사지원 시 평균 3명 지원함 (2) 일일 식사지원 3회(점심, 간식, 저녁) 수행함 (3) 이용자 한명 식사지원 시 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해당 영상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이용자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테이블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세 및 동작 등 작업방법은 동일함을 확인하였음 나) 체위변경작업(동영상: ○○○○○_체위변경작업1, 2) ○ 작업내용 : 이용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침대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과 양측 손목을 굴곡(또는 신전)하여 양 손으로 누워 있는 이용자(체중: 65kg)를 잡아 밀고 당기며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3명 (체중: 65kg) ○ 이용자 총 작업 횟수 : 6회/이용자 한 명당 x 이용자 3명/일일 = 평균 18회/일일 체위를 변경 (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이용자 3명을 담당함 (2) 이용자 한 명당 평균 6회의 체위를 변경함 (3) 이용자 한 명당 평균 3분 소요됨 ○ 사업주 주장 : 해당 사업장은(기타 개인정보 생략)로 이용자들이 입소하고 퇴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함 다) 기저귀 교체작업(동영상: ○○○○○_기저귀교체작업1, 2, 3) ○ 작업내용 : 이용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이용자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양측 손목을 굴곡(또는 신전)하여 양 손으로 누워 있는 이용자(체중: 65kg)의 하의를 탈의 후 기저귀를 교체하고 하의를 착의한다.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65kg)를 밀고 당기거나, 이용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발생함)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기저귀 교체가 필요한 이용자 10명 (체중: 65kg) (2) 휠체어 - 이용자 총 작업 횟수 : 6회/이용자 한 명당 x 이용자 10명/일일 ÷ 2인 작업 = 평균 30회/일일 기저귀를 교체 (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이용자 10명 수행함 (2) 이용자 한 명당 평균 6회 기저귀를 교체함 (3) 기저귀 교체 1회 수행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필수 횟수는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음 (특진자료 참조) (2) 해당 영상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이용자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화장실 변기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세 및 동작 등 작업방법은 동일함을 확인하였음 라) 휠체어 승/하차작업(동영상: ○○○○○_휠체어승/하차작업) ○ 작업내용 : 이용자(체중:65kg)를 휠체어에서 바닥이나 테이블 등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휠체어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하여 양 팔을 이용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뒤 양 손으로 바지를 잡아 이용자를 들어 옮긴다. (바닥이나 테이블 등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작업은 역순으로 수행함)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3명 (60 ~ 70kg) (2) 휠체어 - 총 취급 이용자 몸무게 : 평균 이용자(65kg) x 평균 15회/일일 x 2회(승차 및 하차 시) = 평균 1,950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이용자 총 작업 횟수 : 10회/이용자 한 명당 x 이용자 3명/일일 ÷ 2인 작업 = 평균 15회/일일 휠체어 승/하차함 (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이용자 3명 휠체어에 태우고 내림 (2) 이용자 한 명당 평균 10회 태우고 내림 (3) 휠체어 승/하차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신청인이 주장하는 휠체어 승/하차하는 필수 횟수는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음 (특진자료 참조) (2) 해당 영상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이용자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주로 휠체어?바닥 또는 테이블 등으로 승/하차 하였음 [간헐적 작업] 작업주기: 3회/주 마) 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1, 2, 3, 4) ○ 작업내용 : 간식 등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로 조리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재료 또는 그릇 등을 잡고, 우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조리도구(1kg 미만)를 잡아 부침개, 튀김류 등 간식을 조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조리도구 (뜰채, 집게, 뒤집개 등 1kg미만) (2) 식재료 (야채류, 고기류 등) (3) 식수인원 : 평균 17명 (신청인 제공자료) (4) 간식종류 : 떡볶이, 맛탕, 감자, 부침개, 튀김류 등 ○ 작업량 : (1) 주 3회 조리작업 수행함 (2) 조리작업 1회 수행 시 평균 1시간 소요됨 (3) 조리작업 1회 수행 시 1인 작업으로 17인분 담당함 ○ 참고사항 : 이용자들이 아침식사는 대부분 식사를 하신 상태로 입소하시며, 퇴소 하여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침/저녁의 빈도수가 높지 않았으며 점심은 도시락이 배달되어 주로 간식을 전담하여 조리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확인상병) M6593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상병 확인 - 양측 손의 통증 및 우측 손목부위 통증 호소하고 있으며 이학적 검사 및 타병원 검사 결과 신청상병 중 G560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M1904좌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 M1904우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M6593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이학적 검사 및 본원 영상의학적 검사 상 확인됨. ○ 직업력 - 2017년 3월 이후 3년 10개월간의 요양보호사 직력이 확인되며, 과거 직력 상 손과 팔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직력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음. ○ 개인적 소인 - 59세의 여성으로 근골격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임. 과거 병력 상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체 부담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요양보호사 업무 전반의 신체부담을 평가한 결과 손/손목, 아래팔 부위의 부담이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고도’에 해당함. 단, 업무 수행 기간 및 업무 형태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거나 퇴행성 변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 - 59세의 연령으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하루 중 4시간 이상 손/손목/아래팔 부위에 무리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과 양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확인상병인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일 이전 최근 10년) ○ 2021. 2. 8. □□□□ : 손목터널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5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서 16명~18명의 어르신을 1~2명의 요양보호사가 케어 하였으며,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지원하고, 쉬거나 누워계실 때 체위를 변경해 주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로 2021. 6. 14. 수술을 하였고, MRI 촬영이 늦어 해당 상병이 뒤늦게 진단되었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양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지만 손과 손목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1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17년 3월부터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재해일자까지 약 3년 8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이전직업력으로 주류 판매 영업직으로 약 7년 7개월 근무하였고, 자활센터에서 학습보조 업무를 약 1년 10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가정집의 해충방제 업무를 약 1년 7개월가량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르신의 식사지원부터 체위변경, 기저귀 교체, 휠체어 승하차 및 조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과 아래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어르신 체중에 따른 신청인의 신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노출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 및 ‘우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 및 ‘우측 손의 일차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