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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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511
· 판정일: 2021-07-26
주문
고인의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재해자(이하 ‘고인’이라함)는 1977년 4월부터 1985년 7.까지 약 5년 4월간 ○○ 및 □□□□에서 차량 도장 작업을 하였고, 1986. 7. 7.부터 2015. 12. 22.(상병진단일)까지 ○○○○○(주)○○(구 △△(주))에서 약 30년간 차량 조립업무를 하였다. 2016. 7. 15. 요양중 사망하였다.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작업중 발암성 물질 등에 노출되어 췌장암에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77. 4월부터 1985. 7월까지 약 5년 4월간 ○○ 및 □□□□에서 차량 도장 작업을 행하였고, 1986. 7. 7.부터 2016. 7. 15.(사망일)까지 ○○○○○(주)○○(구 △△(주))에서 약 30년간 차량조립 등을 행하면서 발암성 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초진 진료기록 내용(○○
○○○ 2015. 12. 22.)
- 3주전부터 상복부 통증, 2주일전 외부병원 위내시경 하였고, 위염, 역류성 식도염
- 상복부통증 지속됨.
- 속쓰림(-), 소화불량(+)
- 약복용력(-), 올해 직장검진 시행해 놓고 아직 결과 못봤다.
- 복부 CT검사 합시다.
2) 사망진단서(□ 2021. 1. 14. 발행)
- 연번호: 2016-0019
- 발병일시: 미상
- 사망일시: 2016. 7. 15. 21:43
- 사망장소: 의료기관-□((이하 주소 생략))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췌장암
3) 자문의 소견
- 고인은 2015. 12. 22. 췌장암으로 진단후 2016. 7. 15.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6. 7. 7. ~ 2015. 12. 22. (상병진단후 사망일까지 요양) 사업주 확인서, 인사카드, 4대보험, 유족사실확인서(15p)
- 대형버스 조립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에서 주6일 4시간 연장, ○○ 주4회 2시간 연장근무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유족사실확인서
1982 ~ 1985 □□□□ / 도장공
1986 ~ 1989 □□□□ / 연마공
1990 ~ 2015,12.21. □□□□
- 제출된 인사카드
1986.07.07. ~ 2016.07.16. (30년) 대형버스 조립업무
1977.04.01. ~ 1985.08.01. (8년 4월) 차량 도장업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차량제조 도장, 연마, 조립공
○ 사업장명 : ○○○○○(주)○○
■ 상기 사업장 근무이력
- ’86.07.07.~’89년(약 3년 6월) / ○○○○○(주)○○(구. △△(주)) / 기능직 / (담당업무) 연마 / (노출유해, 위험요인) 센드페이퍼 및 그 라인드, 도장 연마제
- ’90년~’16.07.15.(약 26년 6월) / ○○○○○(주)○○(구. △△(주)) /기능직 / (담당업무) 버스 조립 / (노출유해, 위험요인) 드릴, 볼트, 파티클보드
■ 타 사업장 근무이력
- ’77.04.01.~’80.08.01. (약 3년 4월) / □□□□ / 기능직 / (담당업무) 차량 도장 / (노출유해, 위험요소) 페인트, 유기용제
- ’83.08.01.~’85.08.01. (약 2년 0월) / ○○ / 기능직 / (담당업무) 차량 도장 / (노출유해, 위험요소) 페인트, 유기용제
2) 청구인(유족) 주장내용
○ <1982년~1985년 □□□□ 근무>
- 차량 도색(도장)공으로 근무함.
- 도장과정에서 페인트 분진, 작업장에서 날아온 산화철분진 등 발생함.
- 안전구로는 일반적 마스크 지급, 착용함.
- 작업시 안전구 없이 페인트 스프레이 도장업무로 인한 각종 발암성 물질 및 유기용제를 흡입하였다고 주장함.
○ <1986년~1989년 ○○○○○(구 △△) 버스조립부 도장과 근무>
- 버스조립부 도장과에서 센드페이퍼(연마)공으로 근무함.
- 1차 도색된 버스의 건식 및 습식연마로, 1차 페인트칠 및 퍼티도포 된 차량에 건식 - 연마 후 습식(물이용) 센드페이퍼(삽포)를 행함.
- 안전구로는 일반적 마스크 지급, 착용함.
- 연마시 발생되는 페인트분진 및 산화철분진 등 각종 발암물질 등을 안전구 없이 흡입하였다고 주장함.
○ <1990년~2016년 ○○○○○ 버스조립부 근무>
- 대형버스 내부바닥의 파티클보드 장착작업 행함.
- 버스 1대당 500개 스크류볼트 천공작업 및 철제 천공작업 1일 대형비스 7~10대 수행함.
- 안전구로는 일반적 마스크 지급, 착용함.
- 약 25년간 파티클보드 장착 작업시 산화철분진 등 흡입, 파티클보드 천공시 함유된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목 분진, 미스트증기 및 냄새 등 암유발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 흡입, 파티클보드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에 흡입하였다고 주장함.
3) 사업장 의견
- 당사는 경영적자로 인해 2020. 10. 4.자로 가동중지, 정리해고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고인 근무당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 노동조합이 있었으며, 매분기 노사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통해 작업환경개선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산재담당자가 근무하였던 상황인 바, 고인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면 그 당시 산재신청을 통하여 인정받았을 것이나 당시 산재신청이 없었던 점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함.
다. □□□□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측정기관: ○○○○)_분진 및 금속류
<2015년 ~ 2012년 동일 내용>
- 측정위치: ○○○(☜고인)
- 공정명: B2-10
- 단위 작업장소: ○○○○○
-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 1조 1교대 8시간
- 유해인자 발생시간: 8시간
<2015년 상반기 - 유해인자>
- 목재분진(적삼목외 모든종): 측정치 1.3596, 노출기준 1㎎/㎥, 측정농도평가결과 초과
- 수산화나트륨: 측정치 0.0911, 노출기준 C2㎎/㎥,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2014년 하반기 - 유해인자>
- 목재분진(적삼목외 모든종): 측정치 0.1043, 노출기준 1㎎/㎥,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2013년 하반기 - 유해인자>
- 목재분진(적삼목외 모든종): 측정치 0.3646, 노출기준 1㎎/㎥,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2012년 하반기 - 유해인자>
- 목재분진(적삼목외 모든종): 측정치 0.6805, 노출기준 1㎎/㎥,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2012년 상반기 - 유해인자>
- 목재분진(적삼목외 모든종): 측정치 0.4109, 노출기준 1㎎/㎥,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내용
-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1977년부터 자동차(상용차, 주로 버스) 제조업체에서 도장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12월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16년 7월 사망하였음. 약 26년 6개월간 버스 조립을 하였고 3년 6개월간 연마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주) 입사이전에도 약 5년 4개월간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2020년 이후 해당 사업장 가동중단 및 휴업 상태임. 췌장암의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염화탄화수소류, 다방향족탄화수소류, 농약 등에 대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황임.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12.22. 진단일 이전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2015.12.15.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단백뇨 주의
- 키 168 / 체중 59
- 고혈압: 정상(132/82)
- 빈혈: 정상(13.9)
- 당뇨병: 정상(공복혈당 121)
- 이상지질혈증: 정상(총콜레스테롤 197, HDL-콜레스테롤 57, 중성지방 92, LDL-콜레스테롤 122)
- 신장질환: 정상(혈청크레아티닌 1, 신사구체여과율 82)
- 간장질환: 정상(AST 23, ALT 13, 감마지티피 21)
- 신장질환: 요단백 양성(+1)
- (문진표) 과거병력 무, 약물치료 무, 생활습관 음주 개선, 외상 및 후유증 유, 일반상태 보통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59kg, 허리둘레 70cm (2015.12.15.기준 건강검진결과)
- 흡연: 흡연하지 않음.
- 음주: 1주 1회, 20년, 1회당 3잔
- 산재이력: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77. 4월부터 1985. 7월까지 약 5년 4월간 ○○ 및 □□□□에서 차량 도장 작업을 행하였고, 1986. 7. 7.부터 2015. 12. 22.(진단일)까지 ○○○○○(주)○○(구 △△(주))에서 약 30년간 차량조립 등을 행하면서 발암성 물질 등에 노출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췌장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77년부터 자동차(상용차, 주로 버스) 제조업체에서 도장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12월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16년 7월 사망하였다. 췌장암의 직업적인 요인으로 염화 탄화수소류, 다방향족 탄화수소류, 농약 등이 언급되고 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췌장암의 직업성 요인이 뚜렸하지 않고 상병 기전의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미약해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병인 점, 고인이 자동차 제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췌장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언급되고 있는 염화탄화수소, 다방향족 탄화수소 노출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자료에서 직업력과 작업환경내에서 췌장암과 관계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