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엽 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12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상엽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및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쇳가루, 기름, 폐인트, 분진 및 용접봉분진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5년부터 선박 수리업 용접공으로 근무해 온 자로, 석면이 함유된 용접포를 사용하였고,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석면이 함유된 선박 내부자재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점, 업무 특성상 작업공간의 구분이 특별히 없는 바, 석면해체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된 점, 1985∼1997년도는 주로 아크용접을, 이후는 CO2용접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작업 시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 용접봉을 주로 사용하며 용접봉에 함유된 여러 유해물질 및 그라인딩 작업에서 비롯되는 금속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된 점, 또한 페인트가 묻은 부재를 수리·가공하는 경우 이를 가열하여 태우고, 해당 부위를 그라인딩 한 후 용접 작업을 수행하므로, 도료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 상병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야 오는 질환으로 마지막 근무지였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2019년, 2020년에도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8. 5. 7.
- 주호소 : cough, sputum
- LUL semisolid lesion(+)
- exsmoker=20 PY
- PI= stomach ca op : □□
- occupation=철 가공작업
○ 2018. 5. 10.~2018. 5. 12. 퇴원요약
- 최종 주진단명 : r/o lung cancer
- stomack cancer로 수술하였던 과거력 있는 환자 분으로 cough, sputum등의 증상은 없었으나 건강검진 차원에서 CXR 촬영하였다고 함. 1차 의원에서 pneumonia 가능성 있다고 하여 2주 동안 경구 항생제 복용하였으나 호전 없어 Bronchoscopy CT 등 cancer w/u 필요할 것 같다고 권유받아 본원 내원함.
- 직업 : 철 가공작업
- exsmoker : 20 pack year
- 입원하여 chest CT, Bronchoscopy 진행하였고, 특이 합병증 없었음.
- lung cancer 가능성 있어 PCNBx 의뢰하였으나 rib 아래에 위치하여 surgical Bx 필요하다고 답변 받음. 3개월 후 chest CT f/u하여 Bx 다시 고려해보기로 하고 퇴원조치함.
○ 2018. 8. 31.
- LUL semisolid lesion(+) : lung ca 가능성 높음 설명
- VATs 시행 필요함을 재차 설명함.
○ 2018.09.06. 병리검사 결과
- Lung, left upper lobe, wedge resection : Adenocarcinoma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28.)
○ 기침, 가래 없이 건강검진 시 촬영한 흉부 x-선 이상소견
○ 2018. 9. 6. 수술 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 필요
- 2018. 9. 6. 흉강경 좌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2018년 9월 ○ 흉부외과에서 수술적 폐조직 생검 시행하여 폐암(선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담당업무: 취부공
○ 고용형태: 일용 /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17. 10. 23. ~ 2018. 6. 14.
○ 근무시간: 08:00~17:00
2) 과거 및 현재 분진경력
○ 1985년~1986년 ○○(주), 소득금액증명/진술
○ 1986년 □□□□(주), 소득금액증명/진술
○ 1987년 ○○○○, 소득금액증명/진술
○ 2000. 6. 12.~2000. 9. 9. ○○,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금액증명/진술
○ 2007. 12.(19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7~2008년 ○○○○(주)/○○주식회사, 소득금액증명/진술
○ 2009년 주식회사 ○○, 소득금액증명/진술
○ 2010년 ㈜○○○○○/○○/□□/△△△△, 소득금액증명
○ 2010. 7.(8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1년 □□/□□□□/△△ 외, 소득금액증명/진술
○ 2011. 5/ 11/ 12.(29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2년 ○○○○(주)/○○○○○ 외, 소득금액증명/진술
○ 2012. 7.(11일) (사업명 생략)(주식회사 ☆☆☆☆) 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3년 ○○○○(주), ♤♤♤♤(주) 외, 소득금액증명
○ 2013. 4/ 6.(18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3. 11. (18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3. 12.~2014. 8.(127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건강보험/소득금액증명/진술
○ 2014년 ♧♧♧♧, △△ 외, 소득금액증명
○ 2014. 9.~2014. 11.(56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5. 2. 3.~2015. 3. 31. ○○○○(주), 국민연금/건강보험
○ 2015. 4.(2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5. 5.(14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5. 8. 10.~2015. 9. 14. ㈜○○○○○, 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 2016년 ♧♧♧♧, ☆☆ 외, 소득금액증명
○ 2016. 11.(24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소득금액증명
○ 2017년 ♧♧♧♧, ◇◇,
○ 2017. 1.(18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소득금액증명
○ 2017. 2.(7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7. 3/ 4/ 6.(30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증명
○ 2017. 10.~2018. 6.(62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진단일 이후)--------------------
○ 2019. 7.(4일) ◇◇(4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9. 11.(17일) (사업명 생략)(구조물공사)-(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건강보험/소득금액증명
○ 2020. 6.(16일) ○○이엔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 7.(7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경력
- 1985~1987년 약 3년(소득금액증명)
- 2000년 약 3개월(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 2007년~2018. 6. 약 12년(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 해당 기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약 443일 확인됨
※ 신청인 주장
- 1985년~ 2018. 6. 약 33년
- 객관적으로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 1988년~1999년 / 2001년~ 2006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받으며 일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일용, 고정주간
○ 담당업무: 취부공
○ 근무기간: 2017. 10. 23.~2018. 6. 14.
○ 근무시간: 08:00~17:00
○ 작업내용(사업장 확인서)
- 철판 1차 절단작업(외주가공) 후 절단한 자재를 조립 및 부착하는 작업(용접하기 전 단계)
- 작업환경: 야외
- 분진작업: 철자재 산소절단, 취부
- 국소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없음
* 2021. 7. 8. 신청인 유선확인
: 직종은 취부공이나 자재 절단, 부착작업 이외에도 용접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진술임.
3) 구체적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8년도부터 선박 수리업 용접공으로 근무해온 자로, 선방의 각 부속들을 분해, 수리, 조립하는 등 전반적인 수리/점검업무를 수행하였음. 석면 함유제품 사용은 2009. 1.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 금지되었는데, 신청인은 1985년도부터 선박 수리업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기에 당시에는 석면이 함유된 용접포를 사용하였으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음.
○ 석면 규제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표면 분무재, 보온/단열재 등으로 석면이 다량 사용되었으며, 신청인은 석면이 함유된 선박 내부자재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작업공간의 구분이 특별히 없는 바, 석면해체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한 공간에서 근무하였고 이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음.
○ 1985~1997년도는 주로 아크용접을, 이후로는 CO2용접을 주로 수행함. 작업시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용접봉을 주로 사용했음. 용접봉에 함유된 여러 유해물질 및 그라인딩 작업에서 비롯되는 금속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 페인트가 묻은 부재를 수리가공하는 경우 이를 가열하여 태우고, 해당 부위를 그라인딩 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므로, 도료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음.
○ 신청인은 56세에 폐암 진단을 받은 바, 폐암의 일반적인 호발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에 종사한 이후 약 33년이 경과하여 폐암이 발병한 바, 이는 폐암 발생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충족함.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13. 6. 18.
- 소음 81.9 dB, 망간및그무기화합물 0.0036mg/㎥, 산화철분진과흄 0.1246mg/㎥, 용접흄 1.0179mg/㎥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2014. 6. 16.
- 소음 82.3 dB, 용접흄 0.6231mg/㎥, 산화철-불검출, 망간및그무기화합물 0.0118mg/㎥, 이산화티타늄 0.0004mg/㎥, 산화알루미늄 0.0062mg/㎥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2014. 12. 5.
- 소음 77.4, 용접흄 0.3795mg/㎥, 산화철(흄)-불검출, 망간및그무기화합물-검출한계미만, 이산화티타늄-불검출, 산화알루미늄 0.0013mg/㎥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2015. 11. 24.
- 소음: 76.1, 용접흄 0.1630mg/㎥, 산화철(흄) 0.0050mg/㎥, 망간및그무기화합물 0.0003mg/㎥, 이산화티타늄 0.0022mg/㎥, 산화알루미늄 0.0025mg/㎥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2016. 11. 16.
- 소음 81.5, 용접흄 0.0955mg/㎥, 산화철(흄)-불검출, 망간및그무기화합물-불검출, 이산화티타늄 0.0013mg/㎥, 산화알루미늄 0.0020mg/㎥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85년 이후 약 33년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용접,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 폐암 진단받음. 용접작업 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인 용접흄의 노출가능성이 있고, 과거 석면이 포함된 불티 방지포의 사용 가능성 또한 장기간의 노출기간, 충분한 잠재기를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 20. / 1. 21. / 1. 26. ○○○ J180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3. 1. 28.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 2. 4. / 2. 8.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4. 23. / 5. 7. △△△△△ J189 상세불명의폐렴
○ 2018. 5. 7. ○ J189 상세불명의페렴
○ 2018. 5. 10. / 5. 18. ○ R91 폐의진단 영상검사상 이상소견
2) 건강검진결과
○ 2019. 11. 6.: 일반질환 의심(난청 가능성 있음)
○ 2017. 12. 6.: 기타질환 난청, 흉부: 비조영 흉부시티로 이상여부 확인요함. 당뇨-공복시 상담 및 재검 권함
○ 2015. 9. 23.: 정상 B(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2013. 5. 22.: 정상 B(균형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정상체중 유지요함)
3) 산재 처리 이력
○ 2008. 7. 1. 좌 윈위경골 분쇄골절 및 족관절 포함(장해 제10급)
○ 2011. 12. 2.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위지관절 측부인대 파열(장해 제11급)
○ 2013. 4. 26. 우측안쪽복사의골절, 우측족관절염좌
○ 2018. 6. 14. 신체표면 10%미만의 심재성 2도 화염화상(안면부,경부,좌측 팔) 등
○ 2019. 11. 25. 제1요추급성압박골절 등(장해 제11급)
○ 2020. 7. 9. 신체표면 10%미만의 2도 화염화상(좌측 다리, 좌측 발)
4)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
5) 흡연력: exsmoker=20 PY(○ 의무기록지 상)
- 신청인 재해경위서상 2008년도부터 금연(흡연시 1일 반갑 미만)
6)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과거력: 위암 수술(2013년)
○ 가족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및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쇳가루,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좌상엽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198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5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약 443일)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총 33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1985년 이후 다양한 사업장에서 용접,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한 점, 용접작업 시 폐암 발암 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던 점, 선박수리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상엽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