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악성 신생물 , 진행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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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513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유해환경 노출, 과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됨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 중 2020년 건강검진에서 위암 가능성 소견을 받고 2020. 10. 23. ○○○○에서 검사 후 위암 확진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 납품처에서 회사의 위생상태 등의 점검이 나올 때마다 유해물질로 평균 월 3회정도 사업장을 청소하였고, 군납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재해자는 금속검출기 옆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유해물질 이외에도 잦은 연장근무와 상사의 욕설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 10. 27. ○○○○
- 주호소: (환자내원사유) EGD(+): 위암(분화도 모르나)수술권유
- 주증상: Known stomach cancer
- 수술 및 치료력: S/P (4YA) at ○○
- 진단명: Advanced gastric cancer R.o Metastatic gastric cancer
1. AGC at angle to LB R/O Borrmann type Ⅳ
- 진료계획
검사결과와 같이 OPD F/.U
현재 질환에 대하여 설명함/ 외부 병원 수술소견서 가져올 것
- 투약: CoolPrep(R) 1 EA 1회SAVE 1일
2) 주치의 소견서
- 상환 복만전이가 있는 위암에 대해 고식적 항암치료 시행중인 분입니다.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및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채용일자: 2019. 5. 8. ~ 2020. 8. 28.(현재 육아휴직 중)
○ 담당 업무: 어묵배합, 기계청소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2007. 12. 20. ~ 2009. 8. 3. ㈜□□□ ○(4대보험 취득이력)/마트 판매
2010. 9. 13. ~ 2010. 10. 13. 농업회사법인 ㈜△△△△△(4대보험 취득이력)/마트 판매
2011. 11. 18. ~ 2013. 5. 1. ◇◇◇◇(사업자 등록이력)
2014. 8. 5. ~ 2015. 9. 2.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보험설계사
2015. 9. 15. ~ 2015. 12. 31. ㈜♤♤♤♤(4대보험 취득이력)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청구인 주장
○ 신청인은 각 납품처에서 회사의 위생상태 등의 점검이 나올 때마다 재해자는 유해물질(끓인 양잿물)로 청소하였고(평균 월3회 정도), 군납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재해자는 금속검출기 옆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노출기간은 절대 짧지 않으며, 이런 유해물질 이외에도 잦은 연장근무와 상사의 욕설 등 과로와 스트레스도 발병의 원인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총 재직기간 1년 3개월 24일(출근일수 378일)로 2020. 8. 28.까지 출근 후 동년 9월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바, 육아 휴직 중(병가 아님, 건강악화 휴직 아님) 검진 중에 발견된 결과를 업무상 재해로 연결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당사는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멸균을 위한 세척용 알콜, 청소세제용 등 유해물질로 분류된 물질에 노출시간이 아주 짧고 제한적이라 인과관계를 엮는 것도 타당성이 없음. 또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음.
다.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및 주 생산품: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주 생산품은 어묵제품임.
○ 성립일: 1999. 8. 10.
○ 근로자수: 167명
○ 작업 공정: 재료투입 → 배합 → 성형 → 튀김 → 냉각 → 포장 → 출고
○ 재해자 작업 공정 및 작업 시간
- 배합: 약 6~8 시간
- 기계청소: 1시간
2) 신청인 진술
○ 작업내용
① 생산설비 청소: 매월 2~3회 이상 양잿물(가성소다)를 끓여 생산설비 청소
- 어묵생산으로 발생하는 찌든 때가 쌓이는 속도가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소가 어려움.
- 국방부(월 2회), 식약청, 행정관청, 롯데마트, 쿠팡, 이마트 마켓컬리(반기1회) 등에서 청결도 점검 시 마다 청소함.
- 생산설비, 환풍구, 배수구, 천장 및 벽면 등에 양잿물을 뿌린 후 수세미로 청소함.
- 보호장구 지급 여부: 덴탈마스크와 고무장갑 지급
- 환경: 환기구가 있으나, 환기구 청소 시 환기구 작동 중지함.
② 어묵 배합
③ 군납제품 생산: 금속검출기 및 중량선별기 근무
○ 유해물질(대리인 의견서 및 신청인 사실확인서 참고)
- 끓인 양잿물(NaCl), 락스(NaCIO)
- X선: 금속검출기기(DACS-GN-S015 SS/CR)
3) 보험가입자 진술
○ 재해자 업무 관련
- 조작 기계: 배합기, 라인작업
- 실내 작업/ 겨울 5~20도, 여름 15~30도
- 작업 도구 및 취급 물질: 바가지, 손수레, 연육, 물, 얼음, 양념, 밀가루
- 배합 작업공정 내용: 배합기에 연육, 밀가루, 양념, 물 등을 투입(이후 기계 작동으로 배합 완성)
○ 작업환경(작업환경측정, MSDS 첨부)
- 사업장 유해 물질(사상/용접 작업): 용접흄 및 분진, 망간 및 무기 화합물, 크롬, 니켈, 산화철 분진과 흄, 이산화타티늄, 크롬
○ 신청인 노출 물질: 업무환경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수용할 근거가 없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배합 관련)
- 배합기: 밀가루 투입 시 곡분분진(흡입성)이 비산됨. 상기 설비에 외부식 상방형 후드가 부착된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운용됨.
- 튀김솥 및 기구 청소 시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이 사용되나 2주에 1회, 1회 작업 시 1시간미만으로 작업이 실시되므로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함.
○ MSDS
-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배수로, 바닥청소
- 프레타놀(알코올): 기구 살균 소독(공장 내 전체 설비, 기구)
- 하이슈퍼퐁(퐁퐁): 설비 및 기구 세척(공장 내 전체 설비, 기구)
- 98%-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설비 및 기구 세척(배합기, 유탕기, 냉각기)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8. 11. ~ 8. 12.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 2019. 3. 13. 기타 위염, ○○○
- 2019. 9 .12.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
3)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5. 12. 29. 공복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239
- 2019. 4. 8. 특이사항 없음
- 2020. 2. 18. 정상B,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특이소견 없음.
4)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및 음주력: 흡연력 없음. 현재 음주(○○○○ 초진차트)/1년에 5번 음주(2020년 건강검진)
- 가족력: 확인되지 않음.
- 혈압: 136/89mmHg
- 신장 및 체중: 182.1cm 73.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양잿물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고, 금속검출기 인근에서 근무하며 엑스선에 노출되었으며,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9년 5월부터 약 1년 4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어묵 배합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어묵제조, 기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중 엑스선을 활용한 금속검출기 인근에서 근무하여 엑스선의 노출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엑스선 주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체 노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출 이력이 약 1년 4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과로 및 스트레스와 위암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위 조직검사에서 헬리코박터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헬리코박터균 등의 개인적 소인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