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골 충돌증후군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51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골 충돌증후군,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30년전부터 중장비 기사 및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가시설 작업 및 빔 제작, 설치, 운반, 조립 등 설비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번 현장인 ○○○○에서는 20년9월10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빔 설비 업무를 하였다. 빔 설치 작업시 임팩을 사용해야 하는데 임팩, 자키 등 연장의 무게가 약 20-80kg 정도여서 조립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한다. 기계의 힘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은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거나 조립하기 때문에 양쪽 손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 그러던 중 2020년 11월 20일에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더 악화되어 좌측손목은 2020년 11월 23일 수술을 하였고, 우측은 추가로 수술을 해야 한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전부터 중장비 기사 및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가시설 작업 및 빔 제작, 설치, 운반, 조립 등 설비업무에 종사하였다. 빔 설치 작업시 임팩을 사용해야 하는데 임팩, 자키 등 연장의 무게가 약 20-80kg 정도여서 조립 설치 작업을 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척골충돌증후군 소견임. 동일업종 30년 이상 근무함.
○ 자문의 소견(○○)
- 주요 진단 검사
Wrist MRI, Lt. / 2021.02.17.(preop)
Triangular fibrocartilage
- degenerative TFC tear and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ic change at lunate, suggesting Palmer type 2B
Interosseous ligaments
- scapholunate ligament : partial tear
- sprain of dorsal intercarpal ligament
- 업무관련성 특진소견
1)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소견상 신청상병 확인됨
2) 현재 수술 후 1개월(척골 절골 및 금속판/금속나사 내고정 상태)로 좌측손목의 통증은 잔존하고 있음
3) 자문의 소견 : MRI상 상병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5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10.05. ~
○ 담당업무 : 빔 설치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사업명 생략) 외 빔 설치공 2019년 12월 ~ 2020년 11월(188일)
- ○○ 빔 설치공 2019년 11월(약 1개월)
- (사업명 생략) 외 빔 설치공 2018년 1월 ~ 2019년 10월(453일)
- ㈜○○○공사 빔 설치공 2016년 5월 12일 ~ 2017년 12월 31일(약 1년 8개월)
- (사업명 생략) 빔 설치공 2016년 4월(4일)
- (유)□□ 외 빔 설치공 2013년 6월 ~ 2015년 8월(175일)
- ㈜□□□□ 빔 설치공 2013년 4월 3일 ~ 2013년 5월 17일(약 2개월)
- ㈜△△△ 중기기사 2012년 2월 20일 ~ 2013년 4월 1일(약 1년 1개월)
- ㈜◇◇◇◇ 중기기사 2011년 10월 17일 ~ 2011년 12월 16일(약 2개월)
- ㈜☆☆☆☆ 중기기사 2010년 10월 1일 ~ 2011년 3월 1일(약 5개월)
- (합)♤♤♤♤ 중기기사 2005년 12월 19일 ~ 2010년 8월31일(약 4년 8개월)
- (유)□□ 중기기사 2005년 5월 2일 ~ 2005년 8월 26일(약 4개월)
- ㈜○○ 중기기사 2005년 2월 1일 ~ 2005년 4월 3일(약 2개월)
- ○○ 중기기사 2004년 2월 10일 ~ 2004년 8월 13일(약 6개월)
- ♡♡♡♡ 중기기사 2003년 2월 7일 ~ 2003년 12월 16일(약 10개월)
- ㈜△△ 중기기사 1997년 2월 16일 ~ 1997년 4월 14일(약 2개월)
- △△㈜ 중기기사 1996년(약 2개월)
- □□(주) 중기기사 1994년(약 2개월)
- ○○ 중기기사 1990년(약 1개월)
- ○○(주) 중기기사 1990년 5월 25일 ~ 1990년 8월 31일(약 3개월)
- ㈜□□□□ 신발공장 생산직 1984년(약 5개월)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기타건설공사 / 토공사업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빔 설치공
- 자재반입, 조립 및 제작, 설치, 마무리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1일 9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자재반입
- 작업방법 : H빔과 강관은 장비로 운반되고, 볼트와 연결판과 같은 소형 자재를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린 후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구역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 소형 자재를 작업 구역으로 운반한다.
■ 조립 및 제작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강관과 H빔에 임팩트렌치를 사용하여 각각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설치할 빔을 제작한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1일 작업내용 : 강관과 H빔에 부품들을 조립하여 빔을 제작한다.
■ 설치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부품들이 조립된 강관과 H빔을 임팩트렌치로 체결하여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 1일 작업내용 : 조립된 강관과 H빔을 설치한다.
■ 마무리
- 작업방법 : 서거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작업도구 등을 정리정돈 하고 작업구역의 폐자재 등을 주워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 작업구역을 정리정돈 한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
- 작업대 높이 : 0 ~ 100cm 정도
=> 1일 취급 총중량 : 6,063.3kg/day
※ 각 작업에서 사용하는 공구는 중량물에서 제외하였으며, 취급 총중량은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작업별 취급 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손목 부위 수진기록은 2011년부터 4회 확인되나, 창상 또는 염증성 질환으로 본 건과의 관련성은 크지 아니함.
- 수진이력상 신청상병은 유해요인 노출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음.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3cm, 체중 78.1㎏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전부터 중장비 기사 및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가시설 작업 및 빔 제작, 설치, 운반, 조립 등 설비업무에 종사하였다. 빔 설치 작업시 임팩을 사용해야 하는데 임팩, 자키 등 연장의 무게가 약 20-80kg 정도여서 조립 설치 작업을 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여러사업장에서 중기기사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3년 4월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빔 설치공으로 근무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이 확인된다.
힘을 동반한 반복적인 척골 방향 회전/꺾임이 발생하는 점, 임팩트 및 견삭기 등의 강 구조물 작업을 하면서 척골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고 반복적 손상이 발생하는 점, 중량의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세에서 진동 작업 등을 수행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골 충돌증후군,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