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516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9. 23.부터 발병일인 2018. 8. 23.까지 14년 11개월 동안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8. 8. 23.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4.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버스운행 간 운전석에 앉아 장시간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경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03년부터 ○○○○ 소속으로 버스운행 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였고, 2003년 입사 당시 마을버스 ‘□□’을 운행하였으며 2005년부터 시내버스로 변경이 되어 운행하였으나 지정 차량 없이 스페어 보직으로 약 5년간 근무하다가 2011년경 ‘○○○○’ 시내버스를 운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 시내버스를 운행하였으며, 입사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근무조건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주 2회 휴무이며 일일 평균 8 ~ 9시간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운행 업무를 쉼 없이 약 18년간 수행 함.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척추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경추 및 요추부위 건강상태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으며, 2011년부터 정형외과에서 경추 및 요추에 관한 보전적인 치료를 장기간 받아오다가, 점점 통증의 강도와 빈도가 점점 늘어나 결국, 2018년 08월 23일 ○○에서 진료를 보았으며,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8년 8월 24일 경추 5/6 신경성형술 시술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2018. 8. 23.) - 좌측 팔~ 힘이 빠진다. - 좀 됐다. - 어제부터 더 심함. - biceps 4. - spurling +. - c/c) 어제 운전도중 갑자기 좌측 상지 근력저하. - 상완 및 전완부 내측에 시린감 감각저하. - 예전 외부병원 경추 시술 ++. - P/I) 상기증상으로 내원함. - 외상력 -. - 수술력-. - 2018. 8. 24. 경추5/6 신경성형술 - ○○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어 2018-08-24 경추 5/6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시술 후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간판 탈출증(C5-6)을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2003. 9. 23. ~ 2018. 8. 23.(14년 11개월 근무). ※ 발병일 이후에도 이 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음.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직종: (873) 자동차 운전원. ○ 담당 업무: 버스운전.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37.5시간 근무. - 오전 06:00 ~ 14:00 / 오후 13:00 ~ 24:00 ○ 휴게 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버스 운행 시간에 따라 변동됨) - 점심시간 11:00 ~ 13:00, 저녁시간 15:30 ~ 18:30)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발병일까지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주), 2003. 9. 23.~2017. 1. 6.(13년 3개월), 버스 운전, 4대 보험 등. ○ □□, 2001. 12. 31. ~ 2003. 7. 22.(1년 7개월), 개인 운전, 사업자등록이력(사업주). ○ ㈜□□□□□, 1999. 11. 1. ~ 2000. 7. 1.(8개월), 지퍼 납품 및 관리, 4대 보험 등. ○ ○○○○○, 1998. 7. 27.~1999. 11. 1.(1년 3개월), 보험 판매, 사업자등록이력(사업주). ※ 발병일까지 버스 운전 경력 총 13년 3개월, 개인운전(사업주) 1년 7개월, 지퍼 납품 및 관리 8개월, 보험 판매(사업주) 1년 3개월 수행. 나. 담당 업무 및 그 외 참고사항 1) 담당 업무 ○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시내버스 운행 업체로 신청인은 시내버스 ○○○○의 버스를 운행함. ○ 작업공정: 버스운전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1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부장)의 진술을 절충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사측(○○○ 부장)이 제공한 “운행정거장 수”, “버스운행거리”와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및 취급물품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신청인은 버스운행으로 조사자와 현장 방문 시간 조율이 어려워 현장 조사를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 영상 활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하였음. - 사측(○○○ 부장)과 신청인의 작업량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체부담요인에 대하여 현장 조사 수행함. ○ 참고사항 - 2003년 ~ 2004년: 마을버스 □□ 하루평균 11회 운행함.(단거리 운행이며 운전석이 매우 불편했다 진술). - 2005년 ~ 2010년: 시내버스 스페어 보직 근무 정해진 구간이 없이 여러 노선의 버스를 운행함 단거리 2회 장거리 3회 정도 운행함. - 2011년 ~ 2018년: 시내버스 ○○○○ 차고지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장거리 운행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대상자: 동료직원(신장 168㎝). 1) 버스운전작업(동영상. ○○○○(주)_버스운전작업) ○ 작업내용 - 버스를 운행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와 경추를 중립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은 뒤 우측 손으로 운전석 하단의 시트위치 변경 버튼을 눌러 운전석을 조절한다. - 운전석에 앉아 요추와 경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우측 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행한다.(전방을 주시하며 운행 시 수시로 경추를 좌우 회전하여 사이드미러를 확인함). ○ 작업시간: 7.4시간. ○ 차량 제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 노선 / ○○(2016년식 48인승). ○ 운전대 높이: 바닥 → 70cm. ○ 운전석 1층 높이: 바닥 → 35cm. ○ 운전석 등받이 높이: 바닥 → 112cm. ○ 운전석 의자 높이: 바닥 → 37cm. ○ 유압시트 유무: 시트 있음. ○ 변속기어: 자동. ○ ○○○○ 노선 운행 정류장 수: 총 86개소 (○○○○ 출발 → (이하 주소 생략) → ○○○○ 도착). ○ ○○○○ 노선 운행 거리: 편도 18.06km (왕복 36.13km). ○ 작업량 - 일일 평균 시내버스 4회 운전작업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시내버스 1회(○○○○ 출발 → (이하 주소 생략) → ○○○○ 도착) 운행 시 1.85시간 소요됨. - 일일 평균 시내버스 총 144.52km 운행함. ○ 참고사항 - 버스운전 작업 시 전신 진동이 발생함. - 전방을 주시하는 정적인 자세가 오랜 시간 지속됨. - 운전석은 운전 자세에 맞게 상하 좌우 조절 가능함. 2) 버스청소작업(동영상. ○○○○(주)_버스청소작업) ○ 작업내용: 버스 내부에 쓰레기를 줍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우측 손으로 잡아 쓰레기통에 넣는다. ○ 작업시간: 0.1시간. ○ 차량 면적: 29.7㎡ (전장 11.9m, 폭 2.5m). ○ 작업량 - 일일 평균 1회 버스 내부 청소작업 수행함(1인작업). - 1회 청소 시(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 통에 넣음) 약 3~6분 소요됨. ○ 참고사항: 버스를 청소하는 팀이 따로 있어 신청인은 간단하게 내부 청소를 수행함.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6. 16.)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간판 탈출증(C5-6)을 확인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목의 부담 정도는 “경도”인 것으로 판단함. 운전 작업 시 장시간 목의 정적 자세 유지가 필요하고, 가끔 굴곡/회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청소 작업 시 버스의 높은 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목의 신전/회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이 부담 요인인 것은 확인되나, 부적절한 자세의 정도와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4년 11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장기간 종사한 버스 운전 업무의 경추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이외의 경추 부담 동작 (어깨로 중량물 운반, 위팔의 빠른 움직임, 경추의 과굴곡 또는 과신전의 유지, 경추가 과굴곡 또는 과신전된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 등) 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신경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MRI 영상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과 증상 (좌측 상지) 이 불일치하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마.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아니오 ○ 재해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1회 운행에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됨. - 운행 후 30~40분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약 3~4회 운행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바. 과거력 1) 과거 병력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 2011. 2. 12.~2013. 3. 22.(5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13. 2. 1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1. 12. 2.~2016. 11. 9.(7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 2017. 1. 6. ~ 2018. 12. 29.(5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7. 3. 13. ~ 2020. 8. 27.(2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8. 10. 2. ~ 2018. 10. 8.(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3cm, 체중 73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진료기록,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사업주 진술서, 작업 동영상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8년 동안 버스운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버스 운전 경력 약 14년 11개월, 지퍼 납품 및 관리 업무 경력 약 8개월이 확인되고, 사업자 등록이력에서 콜밴 운전 경력 약 1년 7개월 및 보험 판매 이력 약 1년 3개월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운전 업무 수행과정에서 일부 경추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추의 굴곡, 회전, 신전, 회전 및 부적절한 자세 등의 신체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