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우)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좌)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요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 척추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18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우)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요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 척추 전방전위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에서 채탄 및 굴진부로 근무 수행하였고, 이후 2003.10.01 부터 2021.01.01.까지 ○○(□□하청)에서 축전차 수리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다.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축전차수리원으로 일하며 오전에는 갱내에서 축전차 배터리 충전소 순회점검, 오후에는 수리장에서 각종 수공구를 사용해 축전차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축전차 부속품은 전부 쇠로 되어있고 부피 또한 커서 수리작업 시 상지부담이 높고,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므로 신체 곳곳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1.20. 의료법인 ○○○○> - neck, LBP, m 광산업 25년 <both sho> ROM mod frozen both 심한편 imp uncheckable GTT + ECT + <both elbow> med lat epicondyle Td ++ <both wrist> 손저림 :양측 손끝이 저리다 ulnar side pain Td +/+ <knee> MJLT + effusion - PCT both + 어긋한 통증이 있다 <Lower back> 엉치 통증 ++ radiating pain both lower leg pain ++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상기증상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상 하기병명 진단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추후증상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합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견쇄관절의 퇴행성변화는 확인 가능함 : 양측 주관절 상과염은 임상증상이 맞지 않으며, 영상검사 상 확인이 어려움 : 양측 수근관절은 TFCC의 퇴행성 파열로 볼 수 있음 :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양측 패턴이 다르지만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움 : 양측 슬관절은 슬개-대퇴부의 연골(하골)의 병변이 확인됨 - □□ 신경외과 :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3/4번간 전방전위증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축전차수리원 ○ 근무기간: 2003.10.01. ~ 2021.01.01. 4대보험 ○ 담당업무: 축전차수리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8: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2) 근무경력 ○ 2003.10. ~ 2020.12. (17년 3월) ○○(□□협력)/ 축전차수리원/ 경력증명서, 4대보험 ○ 2003.03. ~ 2003.07. (3월) □□(석공협력)/ 창고관리/ 4대보험 ○ 1983. ~ 1987. (4년 2월) ○○○○ 외/ 채탄, 굴진 / 소득금액증명 ※ 직종 관련 총 경력 -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축전차수리업무 (17년 3개월) - 채탄 및 굴진업무 (4년 2개월) - 석탄광업소 창고관리(운반적재) (3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축전차수리업무(17년 3개월), 채탄 및 굴진업무(4년 2개월)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이전에 요양 신청한 동료근로자(○○○)의 조사결과를반영하였고,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면담을 통해 재확인하였음 ■ 축전차수리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오전(08:00~12:00) : 갱내 배터리 충전소 순회점검, 1인 작업, 1일 3개소 순회 - 배터리 충전소 : 충전소 당 5~6개의 배터리가 충전되며, 순회작업자는 해당 충전소에서 각 배터리의 상태점검 및 청소, 충전, 간단한 수리작업을 수행함 - 충전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순서 ① 배터리 박스의 보조 뚜껑을 열어 비중계를 이용해 배터리의 충전상태와 황산 증류액의 양을 확인함 ② 배터리 셀의 황산증류액의 양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20ℓ의 말통에 채워진 황산증류액을 투입함(배터리 1개 당, 6~7개의 말통이 투입됨) ③ 배터리 박스의 커버(양문형)를 열어 배터리 셀 위에 떨어진 탄가루, 말라붙은 황산액 등을 청소하기 위해 물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림 ④ 배터리 박스의 커버를 덮고,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시킴 ○ 오후(13:00~16:00) : 수리장 축전차 수리, 2인1조 작업 - 수리장 : 갱도 입구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상주작업자 4명이 있고, 순회작업자 2명은 수리장 복귀 후, 상주작업자와 함께 축전차의 기어박스, 바퀴 등을 수리함 ※ 이외 년 1회 정도 충전소 철거 및 설치작업 실시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이전에 요양 신청한 동료근로자(○○○)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였고,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면담을 통해 재확인하였음 가) 충전소 순회점검 작업(동영상. 충전소 순회점검 작업) ○ 작업내용 : 각 편도의 충전소를 순회하며,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 및 충전, 셀 청소, 황산증류액 보충, 간단한 수리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터리 셀 증류액 확인 ? 배터리 박스 앞에 서서 증류액의 양과 충전량을 확인하기 위해 보조커버를 열어 고개를 숙인 자세로 증류액의 양을 눈으로 확인하고, 비중계를 증류액에 넣어 충전량을 확인함(1대당 확인하는 시간 : 20초 내외) : 배터리 박스 커버 여닫기 ? 배터리 박스 측면에 서서 양손으로 모서리부분의 손잡이를 잡고 한쪽 발을 , 들어 반대편 모서리를 지지한 상태에서 힘을 주어 커버를 들어올리고, 내부 작업이 완료되면, 커버를 양손으로 잡고, 내려 닫음 : 배터리 셀 세척 ? 물호스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잡고, 상지 거상 또는 외전 및 내회전하여 배터리 박스 내부의 셀에 묻은 탄가루 및 황산얼룩을 제거함 : 배터리 충전 ? 충전기에서 충전호스를 빼내어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배터리와 연결한 후, 충전기의 버튼를 눌러 충전을 시작함 ※ 이외 축전차운행 중 고장발생 시, 현장 이동하여 체인블록을 이용해 배터리 또는 축전차의 바퀴를 들어 수리, 복구하는 작업 실시(1~2개월에 1회 정도) ○ 작업시간 : 1.5~2시간/일(이동 및 대기 시간 제외) : 1일 3개소 순회, 충전소 당 30~40분 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황산증류액 말통 약 20kg, 배터리 박스 커버(1짝) 약 40kg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15~18대의 배터리 점검, 청소 및 충전 : 배터리 박스 커버(40kg) 1일 60~72회 취급 : 황산증류액 말통(20kg) 1일 평균 5~6회 취급(재직근로자 진술) : 일일 누적 중량 2,500~3,000kg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7점), 손목(6점), 허리(6점), 무릎(2점) : 순회점검 시 가장 부담이 높은 작업은 배터리 박스 커버를 여닫는 작업이며, 어깨의 들림과 회내전 상태에서 상지에 강한 힘이 작용함 : 배터리 박스 커버, 황산증류액 말통 등 20kg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있고,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꺾임 자세가 동시에 작용함 : 충전소간 이동 시 축전차를 이용하나 경우에 따라 도보로 이동(1일2km미만)하고, 불안정한 노면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함 나) 축전차 수리 작업(동영상. 축전차 수리 작업) ○ 작업내용 : 수리가 필요한 축전차 또는 배터리를 수리장에서 해체하여 부속을 교 체한 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수리장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수리할 축전차, 배터리, 바퀴 등을 작업대에 올림 : 수리할 대상 앞에 서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비튼 자세, 목을 숙이고 비튼 자세로 각종 수공구(스패너, 몽키, 드라이버, 망치 등), 임팩트 렌치를 양손으로 잡고, 상지를 거상하여 내회전 및 외전된 자세로 힘을 주어 볼트와 너트를 해체함 : 수리할 부품을 교체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조립하여 작업을 마무리함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수공구(스패너, 몽키, 손망치, 렌치, 드라이버 등)1~3kg, 임팩트 렌치 3.5kg, 부속품(약 40kg) 등 ○ 작업량 : 2인1조로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1일 2~3시간동안 작업 실시 : 진동공구(임팩트렌치)의 사용비중은 전체에서 40%정도 차지 ○ 신체부담 : 어깨(6점), 팔꿈치(7점), 손목(점), 허리(7점), 무릎(3점) : (300~1000kg 대형철제부품)에 몸을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릎을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고, 해체 또는 조립과정에서 녹으로 인한 마찰로 공구사용 시 양팔의 과도한 힘이 사용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 축전차 수리원으로 17년 3월 근무함. 과거직력 상 채탄원 4년 2월 확인. - (좌)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우)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⑨(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상병의 소견이 있고, 무거운 공구와 진동 공구의 사용,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축전차 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⑦(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척추 전방전위증 상병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요추 제 3-4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5월(1회), 6월(1회), 7월(2회),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3.04.12.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좌측 요골 원위단 분쇄 골절 3) 기타사고 여부 ○ 2018.08.10.~2018.10.08. (○○○) 손가락뼈의 다발성 골절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체중 85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축전차수리원으로 일하며 오전에는 갱내에서 축전차 배터리 충전소 순회점검, 오후에는 수리장에서 각종 수공구를 사용해 축전차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축전차 부속품은 전부 쇠로 되어있고 부피 또한 커서 수리작업 시 상지부담이 높고,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므로 신체 곳곳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 축전차 수리원으로 17년 3월. 채탄원으로 4년 2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3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 ‘(좌)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우)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요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 척추 전방전위증’은 상병 확인되고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09. 07. 개최된 제32차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우)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요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 척추 전방전위증’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채탄/굴진 4년 2개월, 축전차 수리 17년 3개월) 직력이 확인되는 점, 광업소 업무 특성상 전신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점, 요추 및 무릎에 부담을 주는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축전차 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 신청인의 작업의 강도와 기간은 상병을 발병 및 악화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요추 제 3-4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전방전위증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나 요추부 부담이 높은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우)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요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 척추 전방전위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상병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신청인이 수행한 축전차수리원 및 채탄원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만,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우)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증’, ‘(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요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 척추 전방전위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