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521 · 판정일: 2021-07-1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2. 22.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경비원으로 주로 정문에서 근무하며 2인이 격일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일 1∼2시간 주민 혹은 동대표의 지시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주1회 3개동의 분리수거를 담당하였으며 전날 주민들이 창고에 버린 물건을 운반 및 정리하며 부담이 있었고, 2020. 10월∼11월 페인트 작업 시 청소와 전지 작업에서 많은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1. 3. 25.) - Rt shoulder (R>L). duration; 7∼8개월. 7∼8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 있어, XR만 찍고 주사 약물치료만 했다. 주사 3∼4회; last 2주 전. ○ 진료기록지(○○○○○, 2021. 3. 3.) - 좌측 어깨(3∼4일 정도). Lt shoulder pain. 팔이 잘 안 올라간다. 젖힐 때 아프다. 평소 아프다가 3∼4일 전 악화. ○ 수술기록지(○○○○○, 2021. 3. 16.) - 수술일자: 2021. 3. 16. - 수술 전 진단명: RC tear, Shoulder Lt - 수술 후 진단명: A/S RC repair and Acromioplasty, Shoulder Lt - 수술명: A/S RC repair and Acromioplasty, Shoulder Lt ○ 영상검사판독(○○○○○) - [Left shoulder MRI, 2021. 3. 3.] 1. Full thickness tear, supraspinatus tendon. 2. Articular surface partial tear, subscapularis tendon. 3. Tendinosis, infraspinatus, biceps longhead. 4. AC joint arthritis and subacroimal enthesophyte. 5.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3. 26.) - 상기 병명(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2021. 3. 16.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 봉합술, 견봉 성형술 시행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11-03-25 좌측 어깨 관절 MRI 및 판독 소견 상, 극상 건 부분파열, 충돌 증후군 소견 확인됨. 2021-03-0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2021-03-1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021-05-24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20. 10. 13.∼2021. 2. 28.(5개월) ○ 담당 업무: 아파트 경비 ○ 근무 시간: 1일 평균 13.5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74.25시간 ○ 근로 형태: 24시간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5. 7. 1.∼1998. 9. 1. ㈜○○○○○(매표관리, 3년 2개월) ○ 2000. 5. 1.∼2001. 4. 1. ㈜○○○○○(경비, 11개월) ○ 2001. 11. 6.∼2001. 12. 7. ㈜○○(경비, 1개월) ○ 2001. 12. 26.∼2006. 3. 1. ◇◇◇◇◇ ㈜○○○○○(아파트 경비, 4년 3개월) ○ 2007. 7. 1.∼2007. 10. 1. ○○(오피스텔 경비, 3개월) ○ 2008. 1. 5.∼2009. 8. 1. ◇◇◇◇◇(주)△△△△△(아파트 경비, 1년 7개월) ○ 2009. 8. 7.∼2020. 1. 1. ◇◇◇◇◇(주)△△△△△(아파트 경비, 10년 5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 단지규모: 총 ○개동 ○○○세대, 연 면적 68,306.14㎡ ○ 담당업무: 아파트 경비 업무 ○ 근무시간 및 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06:00∼06:00 - (휴게시간) 점심식사 11:30∼13:30, 저녁식사 18:00∼19:30, 취침시간 23:00∼06:00 ○ 총 근무인원: 6명 ○ 업무분장: 정문초소 근무(신청인 포함 2인, 격일 근무) ○ 작업내용 - 차량통제: 입주민이 아닌 방문자가 들어올 시 신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작업 -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음식물쓰레기가 모아지면 음식물쓰레기통을 교체하는 작업 - 주차장 청소: 지상주차장을 청소하는 작업 - 분리수거: 주 1회 입주민이 버린 플라스틱 등을 정리하는 작업 - 기타작업: 입주민 및 동대표가 지시한 업무(청소 등)를 수행함 ○ 업무흐름도 - ① 출근 후 주차장 청소 수행(30분) → 차량통제 작업 수행 - ② 음식물 쓰레기는 4일 중 3회를 교체하며, 신청인은 2일중 1.5회를 교체함. - ③ 분리수거는 주 1회 실시하며, 신청인은 1달에 2회 수행한다고 함.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12년간 근무했던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주3회 실시하며 무리가 갔었다고 하며, 이때도 2명(신청인 포함)이 격일로 근무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차량 통제 작업 ○ 작업내용: 입주민이 아닌 방문자가 들어올 시 신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이 들어오면 초소 밖으로 나가 신분을 확인하고 터치버튼(1.28m)을 눌러 차단기를 열어주거나, 초소내부의 열림버튼을 눌러 차단기를 열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시간: 11.5시간 ○ 작업량 - 초소 안에서 열어주는 작업(50%): 책상 높이 0.76m, 책상 끝∼버튼까지 거리 0.61m - 초소 밖에서 열어주는 작업(50%): 초소∼차량출입차단기까지 거리 11m+4개 계단, 출입차단기 터치버튼 높이 1.28m - 초소 밖에서 차단기를 열어줄 때의 소요시간이 더 길었음.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나) 음식물 쓰레기통 교체 작업 ○ 작업내용: 음식물쓰레기가 모아지면 음식물쓰레기통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아파트 주민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통의 80%정도 차면, 잠금장치를 풀고 음식물 쓰레기통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옆으로 빼는 작업을 수행한 후, 새 음식물 쓰레기통의 손잡이를 잡고 끌어서 음식물쓰레기 기계에 넣어두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0.1시간 ○ 작업량 - 음식물쓰레기통 용량: 100L/개 - 음식물 쓰레기 통 중량: (다 찼을 경우)110kg∼120kg, (비었을 경우)6.95kg -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손잡이높이: 0.92m - 음식물쓰레기 잠금장치 높이: 0.77m - 2일에 1번 다 찬 음식물 쓰레기통을 빼고,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교체 - 70∼80%정도 찼을 때 기계에서 신호음이 들리고 이때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쓰레기통을 빼놓으면 가져가는 인원은 따로 있다고 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동작(무게 110∼120kg의 음식물 쓰레기통 빼기 일 1회 및 무게 6.95kg의 새 음식물 쓰레기통 넣기 일 1회) 있음. 다) 주차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지상주차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101동∼103동까지의 지상주차장 및 보도블록을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로 어깨 및 손목을 사용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쓸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고, 모아진 쓰레기나 낙엽을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면적 - 101동 보도블럭 면적: 486.69㎡ - 102동∼103동 주차장 면적: 7.4m x 23.2m - 빗자루 중량: 0.75kg, 쓰레받기(쓰레기가 약간 들어있었음) 중량: 1.1kg -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계속 잡고 있음. ○ 빗자루질 횟수 - 36회/분(주차장의 상태에 따라 횟수가 달라짐.)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동작(무게 0.75kg의 빗자루 청소작업) 있음. 라) 분리수거 작업 ○ 작업내용: 주 1회 입주민이 버린 플라스틱 등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매주 일요일마다 102동 과 103동 앞 주차장에 마대 또는 톤백을 양손 혹은 한쪽 손으로 잡아 분리수거장으로 이동시키고, 마대를 걸어두는 마대걸이도 양손으로 들어 분리수거장으로 이동시켜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면, 13:00∼19:00까지 101동∼103동의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중간에 꽉 찬 마대가 있으면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대를 거는 작업을 수행하고, 상자는 양측 어깨를 사용하여 분리하여 바닥에 쌓아두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시간: 6시간 ○ 작업량 ① 분리수거장 준비(약5m 거리의 주차장으로 운반함.) - 분리수거장 면적: 4.8m x 3m - 고철, 병, 비닐류용 마대걸이 규격: 0.55m x 1.5m x 0.78m, 0.45m x 2.4m x 1.05m - 고철, 병, 비닐류용 마대걸이 중량: 9kg/개, 18kg/개 - 톤백 중량: 1.8kg x 6개, 마대 중량: 0.1kg x 8개 -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계속 잡고 있음. ② 분리수거 정리 작업(약5m 거리의 주차장으로 운반함.) - 고철, 병, 비닐류용 마대 총 사용개수: 고철용 마대 3∼4개, 유리병용 마대 5∼6개, 비닐용 마대 13개 - 마대(다 찼을 경우) 평균 중량: 10.28kg - 톤백 총 사용개수: 종이용 톤백 3개, 플라스틱용 톤백 3개, 톤백 중량은 측정 불가 ③ 세부사항 - 주 1회(일요일) 실시하는 작업이며, 신청인은 1달에 2회 실시함. - 신청인은 101동∼103동까지 총 3개동의 분리수거를 담당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분리수거 준비 시 무게 9∼18kg 일 2회, 0.1∼18kg 일 14회 및 분리수거 정리 시 무게 10.28kg 일 21∼23회) 있음. 마) 기타 작업 ○ 작업내용: 입주민 및 동대표가 지시한 업무(청소 등)를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에 입주민, 동대표, 아파트소장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일 업무가 달라지며, 제출받은 경비근무일지를 기준으로 하수도 소나무가지 정리 작업, 자전거 거치대 정리 작업, 안내문 게시 작업, 현관 및 E/V, 지하 주차장 방역작업을 수행함. - 하수도 소나무가지 정리 작업은 양측 손으로 잡은 갈고리로 어깨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걷어내고 걷어낸 가지는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로 상하좌우 방향으로 쓸어서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자전거 거치대 정리 작업은 쓰러져있는 자전거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며 정리하거나,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를 사용하여 바닥의 쓰레기를 쓸어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안내문게시작업은 각동의 안내판 혹은 E/V내부에 들어가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로 우측 손으로 부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현관 및 E/V, 지하주차장방역 작업은 이동식 방역기계를 양손으로 잡고 방역이 필요한 구역에 방역을 하는 작업으로 어깨를 사용하여 좌우 방향으로 뿌려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 하수도 소나무가지 정리 작업: 빗자루를 사용한 정리 작업을 수행. - 자전거 거치대 정리: 인력으로 자전거를 옮기고 빗자루로 정리하는 작업 수행. - 안내문 게시: 각동의 안내판에 게시문을 붙이는 작업 수행. - 현관 및 E/V, 지하주차장방역 작업: 손으로 들고다니는 이동식 방역기계를 사용하여 방역하는 작업. - 갈퀴 중량: 1.15kg, 빗자루 중량: 0.75kg, 쓰레받기 중량: 1.1kg, 지하주차장 차량 가능대수: 519대, 승강기 대수: 18대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10년간 매표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년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0. 5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17년 11개월의 경비원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현재 사업장(㈜○○○○○ ○○○○○)에서는 2020. 10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약 5개월).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3년 2개월(1995∼1998년)의 매표관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 있어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 3. 3. ○○○○○에서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3. 16.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차량 출입관리 작업, 2)음식물 쓰레기통 교체 작업, 3)주차장 청소 작업, 4)분리수거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 3, 5, 5, 6점 임. ○ 아파트 경비원 업무 중, 일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나, 업무 수행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4. 16. ‘회전근개 증후군’, 입원 2일 - 2011. 5. 28.∼2011. 6. 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6회 - 2011. 12. 6.∼2012. 10. 2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9회 - 2013. 9. 2.∼2013. 12. 31. ‘근육긴장, 어깨부분’, 19회 - 2014. 1. 14.∼2014. 6. 3. ‘근육긴장, 어깨부분’, 2회 - 2014. 10. 25.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5. 5. 19.∼2015. 9. 14. ‘어깨의 충격증후군’, 2회 - 2016. 1. 6.∼2016. 3. 30. ‘어깨의 충격증후군’, 2회 - 2018. 5. 9.∼2018. 8. 31. ‘어깨의 충격증후군’, 5회 - 2018. 11. 15.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 2. 7.∼2019. 6. 14. ‘인대장애, 어깨부분’, 15회 - 2021. 1. 4.∼2021. 3. 15. ‘인대장애, 어깨부분’, 5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7cm/7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분리수거 작업 등 중량물 취급과 과거 페인트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경비원 17년 11개월, 매표 관리 3년 2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된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분리수거, 청소 등의 작업 시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과 빗자루질에 따른 상완의 반복적인 동작이 발생하는 등 어깨 부위의 부담이 어느 정도 확인되나 신체부담 동작의 빈도와 지속시간, 작업의 강도를 고려할 때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점, 작업의 내용과 환경 측면에서 그 밖의 특이할만한 신체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과 상병 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