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 - 아래팔 (우측)/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우측 손목 킨뵉병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52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아래팔(우측)’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및 ‘우측 손목 킨뵉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3.부터 ○○○○에서 어르신케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산책보조와 손빨래 업무 등 업무 수행 중 손목의 통증으로 2020. 11. 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7~8년 동안 재가요양 업무를 하였고 대부분 하루에 한 집을 방문하여 3시간 정도 어르신 케어를 하였음. ○○○○에 소속되어 방문요양 일을 할 때 어르신(키 180cm, 몸무게 85kg)의 실외 걷기 운동 시 부축하고 걷기 운동 후 수건, 상하의 등을 손빨래 하는 일을 하였음. 주 2~3회로 화장실 등을 약 30분~1시간 정도 청소하기도 하였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9월부터 양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2020-11-17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음. - 산재신청시에 단순방사선 검사만 실시하여 특별진찰 기간 중 양측 손목 MRI를 촬영하였음. ①우측 손목의 경우,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22,○○,‘bone erosion and abnormal bone marrow signal change of Rt lunate bone.’) 소견을 종합하면, ‘킨뵉(Kienbock’s)병‘으로 상병 변경이 필요함. ②좌측 손목의 경우,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22,○○,‘increased signal change and swelling of Lt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소견을 종합하면,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으로 상병 변경이 필요함.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아래팔(우측)‘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1.17.(○○), 좌측 손목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아래팔(우측) ○ 과거 진료기록 - 2012-09-19(○○○),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4-09-04(□□),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요양보호서비스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08. 03. ~ 2020. 09. 25. (1개월 22일,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근무 ○ 근무시간 : 13:30~16:30 (1일 평균 3시간)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 없음 ○ 담당업무 : 산책 보조, 손빨래 업무 등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3. 4. 17. ~ 2020. 6. 6. □□□□□ 외 다수 업체 - 요양보호 업무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8. 3. ~ 2020. 11. 17. ○○○○ - 요양보호 업무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총 근무기간 : 요양보호 - 근무기간 4년 4개월 24일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5월 17일 ○ 조사장소 : 본 의료기관((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산책 보조, 손빨래 ○ 기 타 : 본 기관에서 유사 작업자의 작업 영상을 함께 보며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유사 작업 영상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산책 보조 : 산책하는 어르신을 부축하여 이동하는 작업(2.5시간, 83%) - 손빨래 : 빨래판을 이용하여 빨래를 하는 작업(0.5시간, 17%) ○ 업무 흐름도 - 13:30~16:00 - 산책 보조 작업(2.5시간) - 16:00~16:30 - 손빨래 작업(0.5시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산책 보조 작업 시 어르신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아래팔의 굴곡 자세와 손목의 굴곡/신전 및 옆꺾임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고 손빨래 작업 시 아래팔의 굴곡 및 회내전 자세와 손목의 굴곡/신전 및 옆꺾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나 1일 작업시간이 총 3시간으로 짧아 위험요인의 작업부담이 낮게 평가됨 가) 산책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산책하는 어르신을 부축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산책 겸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의 한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부축하며 이동함 ○ 어르신 정보, 작업량,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나) 손빨래 작업 ○ 작업내용: 빨래판을 이용하여 빨래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로 베란다 싱크대에 빨래판을 두고 양손으로 빨래를 함 ○ 작업량,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특이사항 : - 신청인의 경우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재가요양하였던 담당 어르신 댁에 방문할 수 없어 신청인과 함께 유사 작업자의 손빨래 작업 영상이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의 변경이 필요함. 변경된 상병은 ‘(1) 우측 킨뵉병, (2)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임. - 신청자가 약 4년 4개월간 수행한 재가요양보호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양측 손목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산책보조의 경우, 산책 겸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의 한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부축하며 이동함. 우측 아래팔 신체부담 점수는 3점이고, 양측 손목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2)손빨래의 경우, 선 자세로 베란다 싱크대에 빨래판을 두고 양손으로 빨래를 함. 우측 아래팔과 양측 손목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의 변경이 필요함. 변경된 상병은 ‘(1)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2) 우측 킨뵉병’임. 약 4년 4개월간 수행한 재가요양보호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아래팔과 양측 손목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산책 보조 작업 시 어르신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아래팔의 굴곡 자세와 손목의 굴곡/신전 및 옆꺾임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고 손빨래 작업 시 아래팔의 굴곡 및 회내전 자세와 손목의 굴곡/신전 및 옆꺾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나 1일 작업시간이 총 3시간으로 짧아 위험요인의 작업부담이 낮게 평가됨.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0-12-11~12-31/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2020-11-17~12-10/M6534 방아쇠손가락, 손 ○ □□ 2014-09-04/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2-09-19, 11-05/M6593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 □□□□ 2012-03-01/T2329 손목 및 손의 2도화상, 상세불명의 부위 ○ ○○ 2011-06-30/S6351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8cm/6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7~8년 동안 재가요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하루에 한 집을 방문하여 3시간 정도 어르신 케어를 하였으며, ○○○○에 소속되어 방문요양 업무를 할 때는 어르신의 실외 걷기 운동 시 부축을 하거나 걷기 운동 후 수건, 상하의 등을 손빨래 하는 일을 수행하였고, 주 2~3회로 화장실 등의 청소 업무도 병행하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아래팔(우측)’ 및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상병 확인되며, ‘우측 손목 킨뵉병’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년 4월부터 재해일자인 2020년 11월까지 총 4년 4개월간 다수의 업체에서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 사업장인 ○○○○에서는 2020년 8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아래팔(우측)’은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로서 산책 보조 및 손빨래 작업 등을 수행하여 일부 손목 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서 수행한 산책보조 및 손빨래 작업 등에서 1일 작업시간이 총 3시간으로 짧고, 작업 빈도 역시 많지 않아 손과 손목 부담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신청인이 해당 작업에 노출된 기간 또한 길지 않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특이할 만한 업무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아래팔(우측)’ 및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킨뵉병’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도 손목 부위 업무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아래팔(우측)’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및 ‘우측 손목 킨뵉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