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25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전기공(전신주)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이 많은 설치물의 이동 및 설치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지속적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년 3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기공(전신주)으로 현장에서 운전작업, 자재상하차작업, 자재인양작업, 장주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신주 위에 부품들을 유지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0 ~ 100kg 중량의 부품들을 운반하거나 인양하며 취급하였고 전신주 위에서 매달려 작업하거나, 활선차량에 버킷 내부에서 작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의무 기록
1) 2021-04-02 (○○○○)
- 2일전부터 허리가 아프다
- 왼쪽 허벅지가 아프다
2) 2021-04-02 (○○○○)
* MRI lumbar with foraminal view
1. Left exteraforaminal HIVD with possible tearing of L2/3
2. grade 1 CCS of L3/4
3. Left subarticular stenosis of L4/5
4. Grade 3/3 both foraminal stenosis grade 1 CCS of L5/S1
3) 2021-04-13 (○○○○)
-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요추2~3번간 좌측)
○ 주치의 소견
- 상기 진단하에 2021-4-13 수술(미세현미경하 수핵 제거술-요추 2/3번 간, 좌측) 시행받은 자로, 향후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 안정가료 및 수술 후 치료 필요함. 증상 변화 또는 악화 시 재평가 요함. 이상.
○ 자문의 소견
- 2021.04.27. 제출된 영상으로는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팽윤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직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질병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 ]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M511 2-3요추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S 허리 아프고 좌측 다리 저림
O L-MRI : 2-3요추간 좌측 극외 추간판 탈출증
A 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1.04.01. ~
○ 담당업무: 전기공(전신주)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2021년 04월 ~ 2020년 04월 (실 근무일수: 2일) 전기공(전신주)
- ㈜□□□□□ 2021년 01월 ~ 2021년 04월 (3개월) 전기공(전신주)
- ㈜△△△△ 2019년 11월 ~ 2021년 01월(1년 2개월) 전기공(전신주)
- □□□□□ 2019년 03월 ~ 2019년 11월(8개월) 전기공(전신주)
- ㈜△△△△ 2018년 12월 ~ 2019년 03월(3개월) 전기공(전신주)
- □□□□□ 2018년 10월 ~ 2018년 12월(2개월) 전기공(전신주)
- 주식회사 ◇◇◇◇◇ 2018년 04월 ~ 2018년 10월(6개월) 전기공(전신주)
- ☆☆(주) 2018년 03월 ~ 2018년 04월(1개월) 전기공(전신주)
- 주식회사 ◇◇◇◇◇ 2017년 06월 ~ 2018년 03월(9개월) 전기공(전신주)
- 주식회사○○○○○ 2014년 05월 ~ 2017년 06월(3년 1개월) 전기공(전신주)
- (주)♡♡♡♡ 2013년 08월 ~ 2014년 01월(5개월) 통신공
- 주식회사♧♧♧♧ 2013년 07월 ~ 2013년 08월(1개월) 통신공
- ㈜○○○○○ 2012년 07월 ~ 2012년 10월(4개월 / 실 근무일수: 100일) 통신공
- ○○○○○♧♧♧♧♧○○(주) 2011년 03월 ~ 2011년 07월(4개월) 통신공
- (주)○○○○○ 2010년 08월 ~ 2011년 03월(7개월) 통신공
- (주)♧♧♧ 2010년 03월 ~ 2010년 03월(1개월) 통신공
- (주)♧♧ 2003년 02월 ~ 2003년 07월(5개월) 통신공
- ○○○○○(주) 1999년 12월 ~ 2002년 01월(2년 1개월) 전기공(전신주)
- ○○ 1999년 08월 ~ 1999년 12월(4개월) 전기공(전신주)
- (합자)♧♧♧♧♧ 1998년 03월 ~ 1998년 08월(5개월) 전기공(전신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전기공(전신주)
- 운전작업, 자재상하차작업, 자재인양작업, 장주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회사개요 : ㈜○○○○는 전기공사/태양에너지공사 등 일반전기 공사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하 주소 생략)의 일부구역을 담당하여 전신주에 부품들을 유지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운전작업 → 자재상하차작업 → 자재인양작업 → 장주작업
3) 작업인원 : 9명/1조 (1~9인 작업)
4) 수집자료 : 신청인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재연영상], [작업대 높이] 등의 자료와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유사업무 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수집 및 사용하였음
5)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함
- 현장조사 시 담당자(부장), 동료근로자, 신청인 입회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6) 작업량 : 일부작업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건수, 작업비율, 작업소요시간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던 일부작업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취급중량물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환경을 참고로 기재하였음
7) 작업영상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의 동료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촬영하였음
: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유사업종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음
[작업환경]
1) 작업구역 : (이하 주소 생략) 시 일부구역 (대부분 면, 읍 단위)
2) 작업구분 : 활선차량 작업(버킷), 전주 작업(전주 위)
3) 작업비율 : 활선차량 사용(80%), 전주 위에서 작업(20%)
4) 전주규격(높이) : 10m / 12m / 14m (다빈도) / 16m
[작업량]
1) 일일 작업건수 : 일일 평균 3건 수행
- 주문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공사규모 등에 따라 작업 소요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하는 작업건수가 1 ~ 5건으로 평균 3건으로 산정하였으며, 담당자(부장)에게 확인하였음 → 작업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없음
2) 현장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던 작업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전주높이 14m / 작업내용: 교체작업)
3) 조립작업의 경우 보통 보조 작업자가 진행하며, 바쁠 때나 사람이 없을 때는 1~2인 작업으로 진행됨. 해당 업무의 경우 주 작업이 아니며 도와주는 업무로 그 빈도를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참고영상만 첨부하였음
■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활선차(2.5~3.5톤)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핸들을 잡아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운행구간 : (이하 주소 생략) 일부 (면 또는 읍 단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활선차 (2.5 ~ 3.5톤)
2) 유압시트 설치상태 (무)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작업현장 3곳 이동함
2) 작업현장 한 건 이동 시 평균 15분 소요됨
3) 일일 평균 1시간 앉은 자세로 운전함
- 참고사항 : 운전 시 작업 지역에 따라 전신진동이 발생함 -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운행구간이 (이하 주소 생략) 도심지가 아닌, 면 또는 읍 단위로 주로 도로의 상태가 비포장도로, 산길 등의 환경에서 운행함
■ 자재상하차작업(동영상: ㈜○○○○_자재상하차작업1, 2, 3, 4, 5, 6)
- 작업내용 : 자재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 손으로 자재(평균 중량: 29kg)를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 약 5m 이동한 뒤 153cm 높이의 차량 위에 올려 밀며 적재한다. (하차작업의 경우 차량 → 바닥으로 5 ~ 50m 운반하며, 역순으로 이루어짐)
- 작업시간 : 1시간 (2인 작업)
- 차량높이 : 2.5톤 트럭(153cm) → 바닥
- 운반거리 :
1)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 : 5m 내/외
2)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 : 5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공지지대 (20kg) / 완철(단완금) (28kg) / 행거 밴드 (12kg)현수애자 (12kg) / 공사용 개폐기 (100kg) / 고압케이블 (30kg)
- 총 취급 중량물 :
1) 가공지지대(20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60kg/일일
2) 단완금(28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84kg/일일
3) 행거 밴드(12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36kg/일일
4) 현수애자(12kg) x 평균 7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252kg/일일
5) 공사용 개폐기(100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300kg/일일
6) 고압케이블(30kg) x 3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270kg/일일
7)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9인 작업 x 2회(상/하차 시) = 평균 222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자재(평균 중량:29kg) 8회 운반함
2) 운반 1회 수행 시 5 ~ 50m 운반하며, 평균 5분 소요됨
■ 자재인양작업(동영상: ㈜○○○○_자재인양작업)
- 작업내용 : 전신주 위에서 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으로 요추에 안전띠와 안전벨트(중량:23kg)를 착용,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5 ~ 14m 높이의 전신주 위에 매달려 몸을 고정시킨 뒤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줄을 잡고 당기며 자재(중량:29kg)를 인양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14m 전신주 기준 (5 ~ 14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가공지지대 (20kg) / 완철(단완금) (28kg) / 행거 밴드 (12kg), 현수애자 (12kg) / 공사용 개폐기 (100kg) / 고압케이블 (30kg)
2) 착용공구 : 공구벨트 (23kg)
3) 착용보호구 : 안전띠
- 총 취급 중량물 :
1) 가공지지대(20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1건/일일 = 평균 20kg/일일
2) 단완금(28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1건/일일 = 평균 28kg/일일
3) 행거 밴드(12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1건/일일 = 평균 12kg/일일
4) 현수애자(12kg) x 평균 7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1건/일일 = 평균 84kg/일일
5) 공사용 개폐기(100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1건/일일 = 평균 100kg/일일
6) 고압케이블(30kg) x 3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1건/일일 = 평균 90kg/일일
7)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4인 작업 = 평균 84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자재(평균 중량:29kg) 3회 운반함
2) 인양 1회 수행 시 높이 5 ~ 14m 높이에서 인양하며, 1 ~ 2분 소요됨
■ 장주작업(동영상: ㈜○○○○_장주작업1, 2, 3, 4)
- 작업내용 :
1) 버킷 내부에서 전신주에 부품들을 설치/교체 또는 유지보수하는 작업으로 버킷 내부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수공구 등을 잡아 1 ~ 1.5m 높이에서 부품을 체결 또는 해체한다.
2) 전신주 위에서 부품들을 설치/교체 또는 유지보수 하는 작업으로 요추에 안전띠와 공구벨트(중량:23kg)를 착용,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5 ~ 14m 높이의 전신주 위에 매달려 몸을 고정시킨 뒤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수공구 등을 잡아 부품을 체결 또는 해체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작업높이 :
1) 버킷내부 (1 ~ 1.5m)
2) 전신주 (2 ~ 16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가공지지대 (20kg) / 완철(단완금) (28kg) / 행거 밴드 (12kg), 현수애자 (12kg) / 공사용 개폐기 (100kg) / 고압케이블 (30kg)
2) 취급공구 : 수공구 (스패너 및 렌치류 1kg), 공구벨트 (23kg)
3) 착용보호구 : 안전띠
- 총 취급 중량물 : 1) 가공지지대(20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60kg/일일
2) 단완금(28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84kg/일일
3) 행거 밴드(12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36kg/일일
4) 현수애자(12kg) x 평균 7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252kg/일일
5) 공사용 개폐기(100kg) x 1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300kg/일일
6) 고압케이블(30kg) x 3개/작업 한 건당 x 평균 작업 3건/일일 = 평균 270kg/일일
7)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4인 작업 = 평균 251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작업 3건 처리함
2) 장주작업 1회 수행 시 평균 1.5시간 소요됨
3) 일일 평균 3건 작업 중 2건은 버킷 내부에서, 1건은 장주 위에서 작업함
- 참고사항 : 장주작업의 경우 버킷내부에서 작업을 80%, 전신주 위에서 작업을 20%로 산정하였으며, 장주작업의 경우 가설업무 또는 가공지지대, 개폐기 등 전신주 위에 부품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하는 업무임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 예 )
○ 기타 참고내용
- 특이사항 :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4.02.~09.16/M5446/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5.04.10.~09.05/M4306/척추분리증,요추부
- ○○○○/2015.04.17.~16.12.27/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12.24.~12.31/M5456/요통,요추부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115㎏
○ 우세손: 오른쪽
○ 과거력: 고혈압, 당뇨
○ 음주: 주2~3회, 소주 1~2병
○ 흡연: 12.5PY (20대부터 일일 10개피)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8년 3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기공(전신주)으로 현장에서 운전작업, 자재상하차작업, 자재인양작업, 장주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신주 위에 부품들을 유지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0 ~ 100kg 중량의 부품들을 운반하거나 인양하며 취급하였고 전신주 위에서 매달려 작업하거나, 활선차량에 버킷 내부에서 작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1998년 3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9년 9개월간 전기공(전신주), 약 2년 3개월간 통신공 업무 이력이 확인된다.
운전작업, 자재상하차작업, 자재인양작업, 장주작업 등의 업무수행과정 중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고, 요추의 전방 및 측방굴곡, 회전동작이 반복되는 점, 1일 누적중량 500킬로그램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인양 작업 시 버킷 내부 및 전신주 위쪽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부품 설치, 유지보수 하는 작업이 이뤄짐으로 인해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인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