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26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5.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건물 관리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5년부터 건물 청소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무릎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15. ○○ ○○ - Lt knee pain - 21.1.15 slip down - 무릎이 잘 안굽혀진다. - Effusion(++), Ant draw(++) - 수십년전 TA로 Lt knee 인대 4개 끊어져서 open 해서 수술했다고 하심. 2) 주치의 소견 - 환자의 진술에 따르면 수십년전 교통사고로 해당 무릎의 인대 4개가 끊어져서 수술했었다고 함. 수술전 방사선 사진상 금속고정물로 외측측부인대 수술 및 이번 수술당시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추정. K-L GRADE III 의 관절염으로 원발성 관절염과 오래전 다친것에 의한 외상성 관절염인지 구분어려움. 2021년 01월 15일 수상하여 촬영한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경골 외과의 골좌상 소견보였으며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심한 관절염과 연령을 고려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음.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검토 결과, 신청 상병 소견 확인됨. 요양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신청 상병> - 신청 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임.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됨.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21년 까지 6년간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함. - 2년전부터는 청소하는 직원 고용 후 본인은 사무 업무를 하였다고 본인 진술함. - 청소 업무 및 사무 업무 확인 결과 비정형 작업으로서 슬관절의 무릎 꿇기 및 쪼그리는 시간이 짧고, 걷는 거리 역시 2km내외로 짧고, 오르내리기 역시 400-1000걸음으로 슬관절 부담 작업을 확인하기 어려움. <근무력 및 건강 보험 수진 이력> -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21년 까지 6년간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함. - 슬관절 관련 진료는 2021년 02월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최초 확인됨. <종합 의견> - 신청인은 건물 관리 및 청소 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하였고, 최근 2년은 사무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작업내용에서 슬관절 부담작업을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부동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5. 1. ~ 재해일까지(15년 7월) 건물 관리 및 행정,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5년 7월(건물관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건물 청소 및 사무 업무 - 건물 사무실 청소는 하지 않으며, 주로 계단청소, 화장실 청소를 함. - 2년 전부터는 청소하는 직원을 고용하였고 신청인은 사무 업무만 수행 ○ 사업장 개요 -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 - 같은 업무 수행 동료 근로자 수: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 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청소를 하고,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고 밀대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계단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2km 미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쓰레받이, 밀대걸레, - (작업시간) 주로 사람들이 출근하기 이전인 아침이나 퇴근 후인 저녁에 수행 3)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 원인 - 재해 경위는 사고 발생 당일 건물 출입구에 마대를 깔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짐 - 평소에는 무릎 아픈곳은 특별히 없었으며 사고로 인해서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관절 손상이 발견되어 수술까지 받았다고 함. 재해 발생 당일 넘어진 사고는 인대 손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M810. 폐경후골다공증, 골반부분 및 대퇴[8월(1회), 10월(1회)] ○ 2015년 - M1997. 상세불병의 관절증, 발목 및 발[7월(1회)] ○ 2018년 - M1907.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12월(1회)] ○ 2019년 - M1907.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1월(1회)] - S72120. 대퇴골전자간 골절, 폐쇄성[2월(1회), 4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 S72190. 대퇴골전자부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3월(1회), 4월(1회), 5월(1회)] - M169. 상세불명의 고관절증[8월(4회)] ○ 2020년 - S72120. 대퇴골전자간 골절, 폐쇄성[10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1994년 교통사고 발생하여 다리 부위 진료 받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물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5년 5월부터 약 15년 7개월간 건물 관리 및 행정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 상병 진단 2년 전부터는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무릎 꿇기 및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일부 부담 작업 확인되나, 해당 부담 작업 노출 시간 및 빈도 등을 고려 할 때, 그 강도가 높지 않은 점, 199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대 손상이 있었고, 해당 사고로 인한 이차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