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삼각섬유연골 손상/우측 척골관 증후군/우측 척수근 굴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27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척골관 증후군, 우측 척수근 굴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3. ㈜○○○에 입사하여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로 근로하던 중 2020년 8월경 연달은 프로젝트로 무리한 작업을 지속한 후 오른쪽 손목 통증이 심해졌고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우측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척골관 증후군, 우측 척수근 굴건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2013년경부터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 작업을 최근까지 지속하였고 작업 중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손에 꽉 쥐고 빠른 속도로 반복적인 클릭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손과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8.31. ○○○○○ 정형외과) - C.C : 오른쪽 손목 통증. 손 저린감 5th MCP 땡기는 느낌 - onset : 오래 됨. 한달 전 심해짐. trauma hx : 없음. 일은 디자인일 타병원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지속되어 내원 한의원치료 이번에는 효과가 없음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지속 및 악화시, 추가검사 MRI 재판정 필요함 설명함. -> 그 후에도 증상의 지속시 추가검사 및 시/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음 설명. (2020. 12. 16. ○○○ ○○○○) [주호소] Rt. wrist pain [현병력] 6개월 전부터 Rt. hand ulnar side 가 쓰라리게 아프다. 디자이너 ; 컴퓨터 작업 매우 많이 한다. 체외충격파 13회 받고 조금 나았으나 불편감 남았다. 필라테스 한다. 외상력(-) 아직 수술 생각은 안해봤다. 주사(-) 손목 굴곡 신전할 때 소리가 난다. ○ 자문의 소견서 - 우측 TFCC 는 사고성이 아닌 질병으로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자료 검토 결과 종사한 기간이 길고 작업자세 부하정도로 보아 상병발생과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8. 9. 3. ~ 2021. 6. 9. - 직 종 : 그래픽디자이너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 ○ 과거 직업력 - 2013. 5. 6. ~ 2016. 12. 7. ㈜○○○○○, 그래픽디자이너 - 2017. 3. 27. ~ 2017. 9. 9. ㈜○○○○○, 그래픽디자이너 - 2017. 9. 20. ~ 2018. 1. 20. ㈜◇◇◇◇◇, 그래픽디자이너 - 2018년 3월 ~ 2018년 8월, 프리랜서디자이너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기간별 수행 업무 - 2018. 9. 3. ~ 2020. 3월 : 2본부 3팀, 2본부 디자인 전반, 자회사 디자인 전반 업무 - 2020. 3월 ~ 2020. 7월 : 2본부 3팀, 코로나로 인해 ○○○ 및 자회사 모든 디자인 업무 수행 - 2020. 8월 ~ 2021. 2월 : 2본부 디자인 전반 ○ 작업 공정 제안(PT) → 수주 → 키비주얼 작업 → 행사에 필요한 모든 디자인 작업(온·오프라인) → 발주 → 행사 → 결과보고 ○ 주요 작업내용 - 제안서 및 프로젝트 디자인 : 전시, 이벤트, 행사 사업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수주를 받은 행사에 키비주얼 작업을 위한 컴퓨터로 디자인(온,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함. : 디자인을 하기 위해 마우스를 손에 쥐고 업무시간 내내 반복적으로 클릭을 하며 디자인 작업을 수행. 업무가 몰렸을 때는 빠른 작업을 위해 마우스 클릭을 더 많이 하게 되며 디테일한 작업의 경우 마우스를 더욱 강하게 쥐고 작업함. ※ 특이사항 - 1개의 본부에 디자이너가 2명이었으나, 디자이너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근무기간의 2/3기간은 혼자서 업무 수행하였음. 특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회사에 디자이너를 신청인 본인 1명만 근무시키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됨. - 회사 조직도 : 2개 본부(각 3팀 구성) + 스페이스 + 자회사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 인정 - 신청인의 업무상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이견 제출 없음 ○ 재해조사자 의견 - 신청인의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 수행 특히 프로젝트 당일에는 실시간으로 요청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반복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여 작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업무 시간외 근무 작업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시 후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정기적인 퇴근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추가적인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는 의견으로 제출 거부함. 자택에서의 추가적인 근무시간 확인 위한 업무 연락자료나 보고자료 요청하였으나 주로 카톡 업무연락망으로 요청받고 보고하였으나 퇴사 이후 연락망 다 삭제하여 추가 제출자료 없다고 진술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5.28. ~ 6.5. ○○○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2015.6.16. ~ 6.24. ○○ 손목의 관절주위염 - 2016.3.30. ~ 4.5. □□□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산재처리이력 : 해당 없음 ○ 신체조건: 161cm, 5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9. 3. ㈜○○○에 입사하여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로 근로하던 중 2020년 8월경 연달은 프로젝트로 무리한 작업을 지속한 후 오른쪽 손목 통증이 심해졌고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우측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척골관 증후군, 우측 척수근 굴건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2013년경부터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 작업을 최근까지 지속하였고 작업 중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손에 꽉 쥐고 빠른 속도로 반복적인 클릭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손과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의학영상, 수술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척골관 증후군, 우측 척수근 굴건염’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8년 동안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은 하루 8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클릭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손과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분명하고, 더욱이 또한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다른 디자이너의 퇴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홀로 사업장의 디자인 작업을 전담하면서 많은 작업량으로 무리하게 손과 손목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척골관 증후군, 우측 척수근 굴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