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29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16. 09시30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준설선 보강재 및 격벽 작업 제작 및 설치 후 좁은 구역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 동안 용접원으로 근무 하였고, 주로 ○○ 내 협력업체에서 선박 내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좁고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니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등으로 허리부위에 강한 부하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03-18 ○○○○○ Clinical Chart
: 며칠 전에 허리가 아팠는데 점점 오른쪽 엉치가 아파오면서 힘들어요
○ 2021-03-22 ○○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현병력
: 열흘 전 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한 후부터 lower back pain 지속되던 중 Rt. leg 쪽으로 radiating pain 동반되어 내원함. Rt. L5-S1 area에 radiating pain +
2) 주치의 소견
상기인은 상병명 진단하 본원 정형외과 입원 후 2021.03.25.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 중임. 향후 수주간 경과 관찰 및 가료 필요로 함. 단, 미발현 증상 및 합병증 발생시 재판단 요함.
3)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다학제 회의(영상의학과) 회신 내용
2021-05-24 본원에서 촬영한 L-spine MRI에 대한 finding
L1-2: left paracentral disc extrusion with thecal sac compression.
L2-3: diffuse bulging disc.
L3-4: unremarkable.
L4-5: right central and paracentral disc protrusion with dural sac compression.
L5-S1: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최종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21. 1. 5.
- 직 종 : 용접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8:00, 1일 평균 9시간
○ 과거 직력(4대 보험 및 국세청자료 등)
- 2010.04. ~ 2021.03. ○○○○○(주)외 일용근로 다수/ 용접공
- 2020.06.24. ~ 2020.08.22. ㈜□□□□/ 용접공
- 2016.09.02. ~ 2017.03.28. ㈜△△△△△/ 용접공
- 2016.05.16. ~ 2016.05.30. ㈜○○/ 용접공
- 2015.12.01. ~ 2016.04.29. ㈜○○/ 용접공
- 2015.10.01. ~ 2015.10.31. □□/ 용접공
- 2015.07.09. ~ 2015.07.31. ○○/ 용접공
- 2015.05.01. ~ 2015.05.20. △△(주)/ 용접공
- 2014.11.01. ~ 2015.04.27. ㈜○○/ 용접공
- 2013.08.26. ~ 2013.10.09. ㈜◇◇/ 용접공
- 2012.04.12. ~ 2012.04.30. ㈜○○/ 용접공
- 2012.04.01. ~ 2012.04.11. ㈜□□□/ 용접공
- 2012.02.01. ~ 2012.03.30. ㈜☆☆/ 용접공
- 2002.02.15. ~ 2003.08.29. ◇◇/ 용접공
- 2010.12.01. ~ 2010.12.31. ☆☆/ 용접공
- 2008.12.01. ~ 2008.12.16. △△/ 용접공
- 객관적 자료상 재해일 기준(2021.03.18.) 4년 및 일용근로 724일의 직업력이 확인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신청인이 실시하는 2개 작업(자재 운반, 용접)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청인이 작업하는 영상을 확보할 수 없어서 동종 직종 동영상을 동의하에 대체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함.
- 신청인은 주로 ○○ 내 협력업체에서 조선업(컨테이너선, 유조선등 블록 제작) 관련 용접작업을 실시하였음.
- 용접작업 특성상 좁은 구조물 및 자재 속으로 들어가서 작업이 실시됨.(적절한 작업공간 확보 어려움)
- 재해일 기준 근무 한 ○○○○○(주) 사업장은 모래 준설선 제작하는 업체로 취부공 1인과 작업을 수행하며 좁고 협소한 내부 공간 작업으로 작업 부하가 강하였고 격벽제작으로 철판등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1. 용접 작업
- 작업방법: 제품을 용접하여 붙이는 작업
1) 허리를 숙이거나 위로 제품을 보면서 용접을 하며, 사상 및 망치로 타격한다.
2) 구조물 안에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바닥, 옆면에 위치한 자재를 우측 손에 용접기를 들어 접합 부위를 용접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통(5kg), 망치, 피더기(10kg), 보안면(0.5kg), 그라인더(2kg)
- 작업량: 1)작업시간 동안 연결부위 용접 작업시 보안면을 착용후 고개를 숙여 제품을 보면서 용접 실시함. 제품 1회용접시 1~3분 발생.
2) 요추 굴곡 한 고정된 자세로 1~3분정도 자세를 유지.
※ 작업량 산정은 현장 및 생산품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으며, 중량물 취급(용접피더기, 케이블, 해머, 공구통 상시 들고 작업 실시)은 일일 약 100kg 내외이며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용접작업 실시함.
2. 자재운반 작업
- 작업방법: 용접을 하기 위하여 자재 및 구조물 운반하는 작업
1) 서있는 상태로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잡고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려 이동한다.
2)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요추를 전방굴곡 및 측방 굴곡한 자세로 자재 및 구조물을 이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자재(3~40kg), 가스통(40kg), 피더기(10kg), 망치, 그라인더
- 작업량: 1)작업 현장 특성 상 위에서 자재를 들어 올려 아래로 내리거나 올려 주는 작업이 발생됨.
2) 철판자재, 가스통, 용접기 평균(20~40kg) X 약 30회 = 600kg~1,200kg/일일 (총 중량: 600kg~1,200kg)
다. 사업주 주장
불인정함.
라. 업무 관련성 특진 결과 종합소견(2021. 6. 18. 근로복지공단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특히 신청인이 호소하는 우측 하지 방사통은 요추 제 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상응하는 증상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주로 ○○ 협력업체의 선박 건조 공정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업무인 ‘용접’은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빈도가 높은 업무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승인 전 치료인정 대상 판단기준’ 참고)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상당한 기간(35년 주장)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일용직 특성상 누락된 자료가 많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직력은 약 7~8년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기타 입수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 이외 다른 특별한 요통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음.
- 이상 신청상병, 직력, 신체부담정도, 개인적인 요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2012-08-03 ~ 2019-01-15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6회
- ○○○ 2013-03-22 M5396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 2013-03-26 M5456 요통,요추부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3-11-11 ~ 2013-11-12 M5456 요통,요추부 2회
2) 산재이력
없음
3)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76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약 35년동안 용접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선박 내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특성상 좁고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작업을 하여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상당한 기간(35년 주장)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일용직 특성상 누락된 자료가 많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직력은 약 7~8년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7-8년이나 실제 이보다 장기간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조선소 용접 작업 특성상 전형적인 요추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석회화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근의 압박이 저명하게 관찰되어 추간판 탈출증은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