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530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공장에서 하이샤시 제작조립을 위한 무거운 원자재의 이동과 원자재의 절단작업 시 어깨와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수년간 샤시 및 동 파이프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1회 운반시 최대 40 m정도 운반하고, 중량물을 우측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동작을 다수 반복하는 등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01.16. 의무기록 ○○
c/c 우측팔꿈치 아프다
o 3주
○ 2021.04.13. 의무기록 ○○
c/c Rt. elbow pain 5개월
P/I Rt. elbow pain 5개월
NRS 2
P/H 없음
○ 2021.04.13. elbow joint MRI ○○
1. lateral epicondylitis
- partial tear of common extensor R and swelling
- Surrounding soft tissue swelling
2. small elbow joint effusion
3. Small bursal distension near brachialis R insertion site
4. Mild strain of supinator M
--Rt. elbow tennis elbow/
○ 2021.04.30. shoulder joint MRI ○○
1. Rt ACJ arthrosis
-spur change
-joint swelling and opposing bone marrow edema
-surrounding soft tissue swelling
2. Mild SST and SC tendonosis
3. Small cystic change of humeral head and glenoid
4. Minimal shoulder joint effusion with subcoracoid bursal distension 우측/
2) 주치의 소견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2021-06-09 근로복지공단 □□ RT SHOULDER MRI
tendinosis on SST
ACJ arthopathy
: bony spurs & subchondral cysts with effusion
subchondral cyst on humeral head
○ 다학제 회의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상병 확인.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3. 25.
- 직 종 : 생산직(샤시 제작)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8:30
- 휴게시간 : 12:00 ~ 13:00 식사 시간 외 별도 정해진 시간 없음
○ 과거 직력(4대보험 자료 등)
- 2019. 1. 4. ~ 2019. 2. 28. 일용근무다수/ 샤시 제작
- 2018. 10. 8. ~ 2019. 1. 1. □□□□ 주식회사/ 프레스 작업
- 2017. 1. 22. ~ 2018. 5. 10. ○○○○○/ 샤시 제작
- 2017. 2. 23. ~ 2017. 11. 17. ㈜◇◇◇◇/ 샤시 제작
- 2016. 2. 1. ~ 2016. 10. 10. ㈜◇◇◇◇/ 샤시 제작
- 2015. 6. 17. ~ 2015. 9. 8. ○○○○○/ 샤시 제작
- 2015. 4. 1. ~ 2015. 5. 26. ☆☆☆☆/ 샤시 제작
- 2013. 9. 12. ~ 2015. 4. 1. (주)♤♤/ 동파이프 제작
- 1999. 8. 23. ~ 2000. 9. 21. ○○(주)/ 프레스 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아파트 등에 들어가는 샤시 절단 업무를 담당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 작업 → 절단 작업
○ 작업인원 : 1인 ~ 2인 작업
○ 현장방문 : 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 수행하였음(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입회하지 않음).
○ 작업량 :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인 및 관리자 진술을 취합하여 작업향 기재하였음.
1. 운반작업(동영상. 운반 작업1,2)
-작업내용 : 1)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샤시를 절단기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샤시를 꺼낸 뒤, 좌측 견관절 또는 우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어깨에 메고 자동절단기까지 운반한다.
2)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샤시를 꺼낸 뒤,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어깨위에 샤시를 메고 절단기 위치까지 이동한다(적재높이 : 최대 - 170cm, 최저 - 50cm, 절단기 작업대 높이 - 90cm).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샤시(27kg), 샤시(6kg), 평균(16.5kg)
-총 취급 중량 : 평균 16.5kg × 60개 ÷ 2인 = 495kg
-작업량 : 1) 일일 평균 샤시 60개 운반함(2인 작업) 2) 1회 운반시 약 10 ~ 40m 운반함(평균 25m)
2. 절단작업(동영상. 절단 작업1,2)
-작업내용 : 1) 자동 절단기의 절단 위치를 맞추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조절 바를 잡아 알맞은 위치에 위치시킨 다음 바닥면에 위치한 페달을 밟아 자동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다(작업대 높이 : 90cm).
2) 절단된 샤시에 치수를 적은 뒤,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절단기 옆 빈공간에 절단한 샤시를 위치시킨다.
-작업시간 : 4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한 샤시(6 ~ 10kg, 평균 8kg)
-총 취급 중량 : 샤시 8kg × 480개 ÷ 2인 = 1920kg
-작업량 : 1) 샤시 1개당 약 3회 절단함(1인 작업) 2) 절단한 샤시 약 480개 조립대로 운반함(2인 작업) 3) 운반시 약 2m 운반함 4) 일일 평균 샤시 60개 절단함
다.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인정여부 : 예
라. 업무 관련성 특진 결과 종합소견(2021. 6. 17.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이 중등도로 확인되며, 4년 7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현재로서 정확한 업무 부담은 파악할 수 없으나 이전에 동 파이프 제작을 1년 7개월, 프레스 작업을 1년 1개월간 수행한 점 등을 그 근거로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수년간 샤시제작, 동 파이프 제작,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신체부담 작업으로 샤시 제작 직력은 4년 7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샤시제작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4년 7개월이나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주업무 과정에서 견관절의 거상 및 외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중량물을 들어서 올리고 내리는 작업 및 어깨에 중량물을 메고 이동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위헙요인의 작업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