렙토스피라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531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렙토스피라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산림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21. 5. 4. 경부터 발생한 발열, 근육통 증세로 ○○ ○○○○을 내원하여 정밀 검사 결과 ‘렙토스피라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산림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21. 5. 4. 경부터 발생한 발열, 근육통 증세로 ○○ ○○○○을 내원하여 정밀 검사 결과 ‘렙토스피라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퇴원요약지(○○
○○○○ 감염내과)
진료일 20210506 ~ 20210510
[최종진단명]
주진단 Leptospira
[입원 경과]
주호소 증상(C.C)
fever
입원사유 및 현병력(PI)
본 환자는 2일 전부터 열이 있어 내원함. 환자 평소 산을 다니며 업무 보는 일을 한다고 함.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요약
입원 후 APCT E’진행하였고, Liver abscess 는 없는 것으로 확인함.
Leptospira positive 확인되어 Doxy, cefotaxime 시작함.
주말동안 발열 없었던 상태로 퇴원 후 DOXY 2일 추가 사용 후 OPD Fu 하기로 함.
○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상기인은 산림조사 및 수목평가 업무를 하던 중 렙토스피라증 진단받음.
신청인 업무의 상당 시간 현장조사를 위한 산행을 수행함.
렙토스피라증의 감염 경로는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 혹은 그 배설물의 접촉으로 업무상의 야외활동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재직기간 : 2018. 11. 1. ~ 재해발생일
- 수행업무 : 산림숲가꾸기 및 산림토목 설계, 감리원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 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과거 직업력
- 2018. 2. 19. ~ 2018. 11. 1. 주식회사 □□□
- 2018. 1. 1. ~ 2018. 2. 1. 주식회사 △△△△
- 2016. 1. 1. ~ 2018. 1. 1. 주식회사 ○○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소속 사업장은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조사와 수목평가를 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인은 산림설계업무 담당자로 산림조사와 수목평가를 위해 업무시간의 약 60%(신청인 진술 80%)는 직접 산행을 하여야만 함.
- 사업장 유선조사 및 제출한 업무일지 등에서 진단일 이전 양평 일대의 임야에 계속하여 출장한 사실 확인됨.
- 2018.11.01.부터 동사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내용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됨
○ 업무일지
- 2021. 5. 4. : (사업명 생략) 설계도서 작성
- 2021. 5. 3. : ○○조사(어린나무, 덩굴조사) - (이하 주소 생략)
: 복귀 및 설계도서 작성
- 2021. 4. 30. ○○ 조사 및 하산
○○ 조사도면 수정 및 보고서 작성
□□ 산사태 설계도서 작성
- 2021. 4. 28. (이하 주소 생략) 어린나무가꾸기 드론 측량
- 2021. 4. 27. ○○○○○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일대 업무보조(담당관 동행)
- 2021. 4. 26. (사업명 생략)업 측량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사항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진단 및 치료 경과, 재해 발생 경위,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산림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21. 5. 4. 경부터 발생한 발열, 근육통 증세로 ○○ ○○○○을 내원하여 정밀 검사 결과 ‘렙토스피라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산 속을 돌아다니며 산림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렙토스피라병의 원인되는 병원균에 감염되어 발병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혈청학적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렙토스피라병’ 확인된다.
‘렙토스피라병’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주로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설치류(쥐류)의 오염된 소변을 직접 접촉하거나 이들의 소변에 의해 오염된 풀이나 흙, 물에서 점막이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발병시기 이전에 계속하여 산행을 하며 산림조사 및 수목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을 일으키는 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업무 중 약 60% 이상을 직접 산행하면서 하여야하는 근무환경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렙토스피라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