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종(악성) NOS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532 · 판정일: 2021-08-09

주문

고인의 상병‘흑색종(악성) NO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약 19년간 지붕공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8. 6. 26.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치료 중, 2018. 8. 9.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지붕공사 및 보수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자외선으로 인해“악성 흑색종”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상병진단경위 및 요양경위 ○ 2005년 :‘우측 2수지 악성 흑색종’진단 하 2005. 7. 1. ○○에서 ‘우측 제2수지 절단술’시행 ○ 2017년 :‘위의 종양’소견으로 ○○○에 내원하여 2017. 8. 2. 위 부분절제술 시행함. 수술 조직에 대한 병리조직 검사 검토 결과‘악성 흑색종’으로 판단 ○ 2018년 : 2018. 5. 암 재발 및 전이되었고, 전이성 폐병변에서 조직검사 결과‘악성 흑색종’으로 진단.‘악성 흑색종’의 진행으로 2018. 8. 9. 사망. ○ 사망진단서(2020. 8. 9. 16:23) - 직접 사인: 위장관기질종양 나. 주치의 소견 ○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 흑색종(악성) NOS - C43.9 - 진단일: 2018. 6. 26. - 수술/시술(일자) 2017. 8. 2. Laparoscopic Gastric Wedge Resection 2018. 6. 19. 폐 조직검사 - 진료의견 : ○○에서 흑색종으로 치료(손가락 절단술) 받은 경력이 있는 분으로 2017년 위 종양소견으로 내원하여 2017. 8. 위부분 절제술을 시행. 수술 조직에 대한 병리조직 검사 검토 결과 악성흑색종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후 2018. 5. 재발 및 전이되어 2018. 6. 전이성 폐 병변에서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흑색종으로 확진. 암(악성흑색종)의 진행으로 2018. 8. 9. 사망. ○ 의사소견서(○○○) - 담당의사 소견 : 2018. 8. 9. 발급된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위장관기질종양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위 절제술 시행당시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진단이 되었으나, 이후 2018. 6. 26. 병리조직검사를 재검토한 결과, 진단명이 위장관기질조양에서 악성흑색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단서상 환자분의 사인은 악성종양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확한 사인은 악성 흑색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지위: 일용직 ○ 채용일자: 2018. 1. 13. ○ 담당 업무: 지붕공사 및 보수 ○ 근무 시간: 07:00~18:00, 주간근무 2) 직업력 - 1994.04.01.~2000.05.19. ○○○○○/ 교육서비스(자영업) - 2000.05.19.~2000.05.22. ○○○○/ 건설업(자영업) - 2005.11.14. (사업명 생략)/ 일용직 1일 - 2007.02.13.~2007.03.15. △△△△/ 교육서비스(자영업) - 2008.03.26.~20088.03.27 (사업명 생략)/ 일용직 2일 - 2008.07.01.~2009.12.31. ◇◇◇◇◇/ 학습지교사 - 2008.09.03.~2008.12.31. ○○○○○/ 도소매 - 2010.05.06. (주)○○○○○/ 일용직 1일 - 2010.06.07.~2010.06.23. (사업명 생략) 외/ 일용직 13일 - 2011.01.07.~2011.07.27. (주)○○○○○/ 보험설계사 - 2011.12.26. (사업명 생략)/ 일용직 1일 - 2013.08.12.~2013.11.29. ♧♧♧♧ 외/ 일용직 14일 - 2014.03.14.~2014.11.01. (사업명 생략) 공사 외/ 일용직 5일 - 2014.12.10.~2015.10.12. ○○○○○(주) 보험설계사 - 2015.01.07.~ 2015.11.30. 주식회사 ○○○○ 외/ 일용직 25일 - 2017.01.18.~ 2017.02.13. 2016년 (사업명 생략) 외/ 일용직 4일 - 2018.01.13.~2018.06.06. 주식회사 ○○○○ 외/ 일용직 38일 - 고용보험 취득상실이력, 과세소득자료 및 동료 진술을 통해 고인은 2000년부터 주 업무로 지붕공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0년~2005년 근무이력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동료근로자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지속하였다고 함. ※ 2000.5.19.~ 2000.5.22. ○○○○ 사업자 등록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발췌) 1) 업무내용 ○ 전체 공정은 작업계획 수립 → 재료 반입 및 운반 → 가설재, 안전시설 설치 → 지붕틀건립 → 지붕 작업 → 지붕 단부 마감 → 정리정돈, 마무리 순임. ○ 세부공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붕틀 건립을 위한 자재를 운반한다. 지붕을 설치할 옥상 위에 지붕틀을 만들기 위한 목재 작업을 진행한다. 목재작업이 완료되면 지붕으로 설치할 판넬, 기와 등의 자재들을 다시 옥상으로 운반한다. 해당 자재를 지붕틀에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자재를 다듬고 드릴이나 망치 등의 도구로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이 완료 된 후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마무리한다. 2) 업무상 유해요인 ○ 동료 근로자가 접착제 및 유기용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근무 당시 악성 흑색종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요인은 태양광 혹은 자외선 노출이 있다.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 작업환경측정 혹은 특수건강진단 받은바 없음. ○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 챙이 넓은 모자, 긴팔, 긴바지, 목장갑, 선글라스 착용, 수건이나 천으로 뒷목을 가림. - 그 외 햇빛을 피할 그늘막이나 휴게실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호구가 제공되거나 착용한 바 없음.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발췌) ○ 근로자 망 ○○○(남, 사망당시 53세)은 2005년 5월 25일 우측 2번째 수지에서 악성흑색종, 말단 흑자성 흑색종 진단을 받았으며, 과거력 상 흡연력은 없으며 흑색종을 비롯한 암 가족력도 없었다. ○ 근로자는 2000년부터 ○○○○을 포함하여 총 19년 동안 지붕 개량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태양광 및 자외선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악성흑색종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적.환경적 유해인자로는 태양광 및 자외선, 폴리염화 바이페닐 이외에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다이옥신, 폴리염화 비닐, 살충제 등이 있으며, 근로자는 태양광 및 자외선 이외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았다. ○ 직업적 노출로 인한 태양광으로 인해 악성흑색종이 발생한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태양광으로 인한 악성흑색종 발생의 최소 노출기간이 20년인 점과, 발생부위가 얼굴, 목 등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의 잠복기, 발생부위와 차이가 있다. 증상의 발생시기나 위치로 보아 태양광 노출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조직학적 진단인 말단 흑자성 흑색종의 경우, 태양광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이라는 발생기전에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상병 악성흑색종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이력 - 2011년 아래다리와 발목 및 발가락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만성치주염 - 2015. 11. 23. 비정형협심증 - 그 외 상기 질병 경과 제외한 특이 질병력은 보이지 않음. ○ 기타 - 일반건강진단 결과 없음. ○○○ 입원 당시의 의무 기록 상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및 음주력 없음. 암 질환 가족력 없음. - 근로자의 직업력 및 의무기록 상 우측 2수지에 외상이나 만성적인 물리적 자극에 대한 이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의 2000년부터 지붕공사 및 보수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자외선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고인의 상병‘흑색종(악성) NOS’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상실이력, 과세소득자료 및 동료 진술 등을 통해 고인은 2000년부터 주 업무로 지붕공사 및 보수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000년부터 지붕 개량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년에 악성 흑색종이 생기고 이후 재발하였는데, 노출 5년은 악성 흑색종이 생기기에는 짧은 노출인 점, 이후 재발은 초기 악성 흑색종과 관련이 있는 점, 태양광으로 인한 악성 흑색종 발생은 최소 노출기간이 20년이고, 발생부위가 얼굴 , 목 등인데, 고인의 잠복기, 발생부위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흑색종(악성) NOS’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