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33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약 17년 9개월 동안 기계정비, 소방설비, 배관, 도배작업 등을 수행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약 17년 9개월 동안 기계정비, 소방설비, 배관업무, 도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수술 2019-08-23,요추4/5번 신경 감압술 추체간유합술 후방 고정술
- 수술 전 요추부 MRI, CT 검사상 요추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8년 3월
- 직 종 : 도배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과거 직력
- 2010. 10. ~ 2017. 12. / □□□□(주) 외 / 건설일용직(배관공) 318일
- 2010. 10. 25. ~ 2013. 11. 27. / ○○○○○ / 기계설비점검 및 수리
- 2010. 08. 01. ~ 2010. 10. 23. / ◇◇◇◇◇ / 소방설비
- 2003. 01. 08. ~ 2007. 12. 10. / ☆☆☆☆ / 소방설비
- 2001. 06. 20. ~ 2001. 07. 29. / ㈜♤♤ / 소방설비
- 2000. 07. 24. ~ 2001. 03. 24. / ○○○○○(주)○○ / 기계설비점검 및 수리
- 1998. 12. 19. ~ 2000. 04. 22. / ○○○○○ / 시설점검 및 수리
- 1997. 12. 01. ~ 1998. 01. 11. / ㈜♧♧♧♧ / 기계설비점검 및 수리
- 1997. 06. 01. ~ 1997. 12. 01. / ○○○○○(주) / 기계설비점검 및 수리
- 1995. 05. 01. ~ 1997. 06. 01. / ㈜♧♧♧♧ ○○ / 기계설비점검 및 수리
- 1995. 04. 01. ~ 1995. 05. 01. / ㈜♧♧♧♧ / 기계설비점검 및 수리
- 1993. 11. 08. ~ 1995. 04. 01. / ㈜♧♧♧♧ / 기계설비점검 및 수리
- 1990. 03. 09. ~ 1990. 05. 01. / ㈜♧♧♧♧ / 간판설치
※ 도배공 근무이력
- 2018년 3월~2019년 8월까지 도배공으로 월 평균 20~23일 근무했다고 주장함.
- 근무이력을 증명 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신청인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확인서 제출함).
-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여 입금내역을 통한 근무력 확인도 어려움.
나. 과거직력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 점검 및 수리원
○ 1993년 11월~2001년 03월, 2010년 10월~2013년 11월까지 약 8년간 ♧♧♧♧♧ 협력업체(♧♧♧♧, ♧♧♧♧, ○○○○○, ♡♡♡♡♡주식회사) 및 ○○○○○에서 기계설비 점검 및 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시멘트공장의 기계설비 및 재래시장의 냉동기계설비의 모터, 소모품등의 교환작업, 용접작업등을 수행하였음.
○ 인력으로 각종 부품을 들어 올려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허리를 굽히거나 힘을 주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시설점검 및 수리원
○ 1998년 12월~2000년 4월까지 1년 4개월간 ○○○○○ 관리사무소의 시설점검 및 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아파트 시설내의 각종 전기배선, 배관라인, 정화처리기계등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중량물의 취급은 적었지만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무리한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거나, 유지한 채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소방설비공, 배관공
○ 소방설비공과 배관공의 작업형태는 거의 유사함
- 자재(파이프)운반, 절단 및 용접, 설치
○ 2001년 6월~2010년 10월까지 4년 3개월간 소방설비공으로 2010년 10월~2017년 12월까지 1년 7개월(근무일수 : 318일)간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음.
○ 자재(배관파이프)를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 설계에 맞춰 파이프를 절단하거나 용접하는 작업,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비틀림, 꺾임, 허리의 굴곡/신전자세)의 반복 및 유지한 채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렵지만 자재를 운반하거나, 배관설치를 위해 파이프를 들고/내리는등 1일 평균 2~3ton의 중량물을 취급했다고 진술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최종사업장)
■ 신청인은 2018년 03월~2019년 08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도배공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근무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사업주가 해당 기간 중 월 평균 20 ~ 23일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2~3인 1조로 도배작업을 수행함.
- 도배작업은 ‘기존 도배지 제거 → 기초작업(벽면작업(퍼티, 바운더등), 초배작업) → 정배작업’ 순으로 진행되며,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약 3일 소요됨.
- 주로 25평, 34평 아파트에서 도배작업을 실시함.
■ 도배현장 섭외가 어려워, 인터넷에 있는 도배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전체 도배작업
1) 기존도배지제거작업
- 작업내용 : 기존의 도배지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의 중립, 굽힘(벽면 아래쪽), 뒤로 젖힌(천장) 자세로 칼을 이용해 기존에 설치된 도배지를 자르고 양손을 뜯어 낸다.
- 신체부담 : 작업 위치에 따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2) 기초작업
- 작업내용 : 기존 도배지 제거 후 솔을 이용해 퍼티, 바운더를 벽면에 발라 면을 고르게 한 뒤 초배지를 벽과 천장에 붙이는 작업
※ 천장에는 퍼티, 바운더를 바르지 않음.
- 작업방법 : 작업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의 중립, 굽힘(벽면 아래쪽), 뒤로 젖힌(천장)자세로 ①퍼티칼을 이용해 퍼티를 벽면 바른다 ②솔을 이용해 바운더를 벽면에 바른다 ③ 솔을 이용해 도배풀을 천장, 벽면에 바르고 초배지를 붙인 후 도배솔로 쓸어 펴준다
- 신체부담 : 작업 위치에 따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3) 정배작업
- 작업내용 : 천장과 벽면에 도배지를 붙이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재단기 설치 후 풀을 주입하고 롤러에 도배지를 끼운다 ②재단기를 조작하면 롤러가 돌아가며 풀 발린 도배지가 나오는데 이를 양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겹쳐 접은 뒤 일정면적이 나오면 칼로 자른다 ③바닥 또는 작업발판 위에서의 작업, 작업높이에 따라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아 허리의 중립, 굽힘(벽면 아래쪽), 뒤로 젖힌(천장)자세로 벽과 천장에 도배지를 붙이고 도배솔로 면을 쓸어 펴준다
- 신체부담 : 작업 위치에 따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작업시간 : 2인 또는 3인 1조로 작업을 하며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3일(24시간) 소요됨. 기존도배지제거작업 - 4시간, 기초작업 - 12시간, 정배작업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배지 1롤(10평) - 30kg, 작업발판 - 8.7kg, 도배풀 - 14kg, 초배지, 도배솔, 재단기
- 작업량 : 도배면적은 전용면적의 약 3배임.
*25평 : 전용 면적 59㎡, 도배면적 177㎡, 도배지 6롤, 초배지 2롤, 도배풀 3개사용
*34평 : 전용 면적 84㎡, 도배면적 252㎡, 도배지 8롤, 초배지 3롤, 도배풀 4개사용
- 1일차 취급중량은 250kg을 초과(도배지, 장비운반), 2일차, 3일차 취급중량은 250kg 미만
-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8월까지 1년 5월 도배 작업자로 근무함. 과거 직력 상 배관공 1년 7월, 소방 설비공 4년 3월 확인됨.
- 도배, 배관, 소방 설비 등 허리 부담 작업 상당 기간 실시하였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상병 특성을 고려한다면 개인 질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2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6월(1회)]
(2014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5월(1회)]
(2017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9월(7회), 10월(7회), 11월(1회), 12월(1회)]
(2018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1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7월(1회), 11월(1회), 12월(1회)]
(2019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2월(1회), 3월(1회), 4월(2회), 5월(1회), 6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1회), 8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8월(1회), 9월(1회)],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12월(1회)]
(2020년 진료기록)
: M55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월(1회)],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2월(1회), 3월(1회)]
○ 산재처리이력
- 업무상사고, 1993. 06. 28. 허리
- 업무상사고, 2019. 08. 07. 요추 염좌
* 도배공사 현장에서 천정 도배 중 우마 위에서 낙상한 사고로 ‘요추염좌’ 승인
○ 신체조건
- 키 178cm, 몸무게 7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약 17년 9개월 동안 기계정비, 소방설비, 배관업무, 도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척추전방전위증 L4-5’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 진술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의 도배공(약 1년 5개월), 배관공(약 1년 7개월), 소방 설비공(약 4년 3개월)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도배, 배관, 소방설비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에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업무기간이 상당한 점, 전방 전위증은 기왕증으로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요추 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